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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캐나다에 대한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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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발표를 통해 상무부가 입수한 예비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가 중국으로부터 관련 전기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해 부과할 제한 조치가 대외 무역 제7조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 중인 캐나다 관련 조치에 대해 2024년 9월 26일부터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캐나다가 중국에서 관련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취할 추가 관세 및 기타 제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 자동차에 100%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중국, 2024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세가 부과되며, 캐나다 청정 에너지 차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 중요 광물에 대한 세금에 대해 30일간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취한 후속 관련 조치도 이에 속합니다. 조사 범위.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7조 및 제36조에 따라,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을 상대로 상무부는 자체적으로 또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입수한 예비 증거 및 정보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관련 전기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등 캐나다의 제한 조치(이하 조사 중인 관련 조치라 함)가 7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은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차별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 중인 캐나다 관련 조치에 대해 2024년 9월 26일부터 차별금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사 중인 조치

본 조사의 목적은 캐나다가 중국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관세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1) 2024년 10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 자동차에 10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2024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3) 캐나다 청정 에너지 차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 중요 광물에 대한 세금에 대해 30일간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취한 후속 관련 조치도 이에 속합니다. 조사 범위.

2. 조사절차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조사는 서면질문, 청문회, 현장조사, 위탁조사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판결을 내려 고시할 예정이다.

3. 조사기간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조사기간은 통상 3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연장될 수 있다.

4. 공개정보 확인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상무부 홈페이지 무역구제조사국 하위사이트를 통해 사건 공개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무부 무역구제공보심의실(전화: 0086-10)을 방문하면 된다. -65197878) 사건 공개 정보를 검색하고, 읽고, 복사하고, 복사합니다.

5. 의견 제출

이해관계자는 이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접수 및 조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이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첨부 참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무역구제조사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6. 청문회 신청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이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서면으로 심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정부간 협의

조사 중인 조치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제거하고 구제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30일 이내에 중국 정부와의 정부간 협의 신청서를 상무부(무역구제조사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일로부터 일 이내에.

8. 정보 제출 및 처리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 답안지 등을 제출하는 경우 '무역구제 조사정보 플랫폼'(https://etrb.mofcom.gov.cn)을 통해 전자 버전을 제출하는 동시에 서면 버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전자 버전과 서면 버전의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형식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를 기밀 정보로 취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기밀 유지를 신청하는 이해 당사자는 기밀 정보에 대한 비기밀 요약도 제공해야 합니다. 비기밀 요약에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기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의미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밀이 아닌 요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정보에 비밀 유지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 정보로 처리합니다.

9. 연락처 정보

주소: 베이징시 장안동가 2호

우편번호: 100731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전화: 0086-10-65198054, 65198475, 85093421

팩스: 0086-10-65198172

관련 웹사이트: 상무부 웹사이트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웹사이트(http://trb.mofcom.gov.cn)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24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