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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개│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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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베이징, 9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24년 9월 13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채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1.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업무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확보하고 통계감독을 강화하며 국가실태와 국가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 법은 국가의 국력과 높은 경제적,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며 질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제3조의 첫 번째 단락에 "통계 작업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준수합니다."라는 단락을 추가합니다.
3.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국가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기초하여 통계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기준 및 통계 지표 시스템을 개선하며 통계 조사 범위에 새로운 경제 및 새로운 분야를 포함해야 합니다. , 통계의 과학적 성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계 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국가는 통계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현대 정보 기술과 통계 작업의 심층적인 통합을 촉진하며, 통계 정보 수집, 처리, 전송, 공유, 저장 기술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4. 제6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국가는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협력적이며 효율적이고 제약이 강하며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계 기관은 통계 조사 시스템과 승인된 기획 방식에 따라 다양한 지역과 부서의 주요 국가 경제 및 사회 정책과 조치의 이행, 통계적 법적 의무 수행에 대한 통계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제6조를 제7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 각 단위의 장은 통계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따라 수집 및 편집된 통계 데이터는 통계 기관, 통계 전문가 및 기타 기관이나 직원에게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속 부서와 그 직원 또는 통계 조사 주체는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해 허위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통계 위반을 거부하거나 저항해야 합니다.”
6. 제9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 위조 및 사기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관리 및 법에 따른 직무 수행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지도 간부의 통계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고 통계 위조 및 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구합니다. 법에 따라.”
7. 제9조를 제11조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기관 및 통계인은 국가비밀, 업무비밀, 영업비밀, 개인정보 및 통계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8. 제20조에 “국가는 통일된 국민경제회계제도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통계국은 지역 gdp 회계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9. 제20조를 제23조로 변경하고 두 문단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존 및 관리 시스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계기관과 관련 부서는 통계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통계정보 공유 범위,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0. 제21조를 제24조로 바꾸고 첫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그 밖의 단체와 기타 통계조사대상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본기록과 통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원장을 전자화, 디지털화, 표준화하고, 통계자료의 검토, 서명, 제출, 보관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한다.”
11. 제37조를 제40조로 변경하고 두 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1. 임면 기관, 단위,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통계 기관은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스스로 통계자료를 수정하고 허위 통계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2) 통계 기관, 통계학자 또는 기타 기관이나 직원에게 통계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도록 요구합니다.
“(3) 하위 부서와 그 직원 또는 통계 조사 대상이 허위 통계 데이터를 작성했음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합니다.
“(4) 이 지역, 부서 또는 단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통계 부정확성과 심각한 통계 위반을 관찰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통계 위조 또는 사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불법 통계 활동을 거부 또는 저항하는 단위 및 개인에 대한 보복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통보됩니다.”
12. 제39조를 제42조로 개정하고, "직접 책임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책임 있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이 있는 자"로 한다.
제1항 둘째 항목을 2개 항목으로 나누어 “(2) 통계조사 대상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로 개정됩니다. 기타 통계조사 과정에서 단일한 통계조사 대상을 식별하거나 그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서 취득한 정보'
13. 제41조를 제44조에서 "직접 책임자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근로자인 경우에는 임면권자 또는 감독권자가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로 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인원이 공직자일 경우 임면기관, 단위, 감독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두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전항의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기업, 기관, 기타 조직은 사안이 엄중할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안이지만 500,000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14. 제42조를 제45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그 밖의 단체는 통계자료를 늦게 보고하거나 해당 규정에 따라 통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국가 규정에 원본이 발견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임면 기관, 단위,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두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기업, 기관, 기타 조직이 전항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에도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5. 제43조를 제46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통계 위반 사항을 조사 처리할 때 관련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직자 임면권자 또는 단위가 제재를 건의하는 경우, 공직자 임면권자 또는 단위는 적시에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 통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6. 제46조를 제49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당사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제소할 수 있다. 통계청이 파견한 조사기관의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계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7. 제47조를 제5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적 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금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18. 일부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1) 제10조를 제12조로 개정하고, "직급승진"을 "직급 및 직급승진"으로 한다.
(2) 제14조를 제16조로 변경하고, “본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를 “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한다.
(3) 제16조를 제18조로 개정하고, "행정기록"을 "행정기록, 소셜빅데이터"로 한다.
(4) 제32조를 제35조로 변경하고, “및 그 감독기관”을 삭제한다.
(5) 제38조를 제41조로 변경하고, "통계조사 활동의 조직 및 실시에 있어서"를 삭제하고, "직접 책임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를 "책임자"로 변경합니다. 지도자 및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는 "승인 없이"로 한다. '승인 또는 제출 없이'로 변경되었습니다.
(6) 제40조를 제43조로 개정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국가기밀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로 한다.
(7) 제45조를 제48조로 변경하여, "승진등"을 "승진취소"로 한다.
이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 결정에 따라 조항의 순서가 조정되어 다시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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