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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주요 과제는 세 가지 측면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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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샤오핑(王孝平) 인적자원사회보장부장은 지난 13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방식으로 주요 임무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합니다.

첫 번째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직원의 법정 정년은 4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되고, 여성 직원의 법정 정년은 55세로 단계적으로 63세로 늘어납니다. 4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되며, 원래 법정 정년이 50세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2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됩니다. 몇 개월, 점차적으로 55세까지.

두 번째는 최소 지급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203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지급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매년 6개월씩 늘려 10년이 걸린다.

세 번째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지불 기간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선급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원래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55세, 여성 근로자는 50세입니다. 근로자가 법정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면 유연하게 퇴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연기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왕샤오핑은 이번 조치로 연금 보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법정 퇴직 연령 이상의 근로자, 유연한 고용 및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 특수 유형 근로자의 조기 퇴직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직장 및 고지대 지역, 연금 관리 개선, 교육 서비스 시스템 등에 대한 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