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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퇴직 개혁 방안: 남성은 63세, 여성은 55~58세로 점진적으로 퇴직 연기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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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베이징, 9월 13일 (장린, 저우위안 기자)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남성 근로자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 법정 정년을 기존 63세로 단계적으로 연기한다. 50세에서 55세로 각각 55세와 58세로 연기된다.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조정된 것은 1950년대 제정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퇴직 연령을 연기하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가 기초연금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최저 지급 기간을 2030년부터 15년에서 20년으로, 매년 6개월씩 늘려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예퇴직의 통일적 시행을 토대로 근로자가 최저지불기간에 도달하고 자발적으로 탄력적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원래의 법적 퇴직 연령은 해당 부서의 직원과 협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관성을 전제로 퇴직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기 개혁은 체계적인 사업이다. 이번 결정은 대중이 크게 우려하는 생활 문제에 대응하여 연금 보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고용 우선 전략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초과하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도 명확하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 연금 및 보육 서비스 시스템 개선입니다. 이 결정은 또한 노인 실업자 보호와 특수 유형의 직업에 대한 조기 퇴직에 관한 특별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번에 소개된 계획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건강수준, 인구구조, 국가교육수준, 노동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수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