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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두 가지 정책을 강조합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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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종(li zhong)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차관은 지난 13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최저 지급기간을 이에 따라 월 연금도 연장되어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 늘어납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이 조치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5년의 완충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최소납부기간 인상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즉,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최소 지급 기간은 여전히 ​​15년이다. 주요 고려사항은 15년 정도 기여금을 납부한 직원 중 일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5년의 완충기간을 설정하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2030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최저 지급기간을 한꺼번에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6개월씩 소폭 조정한다. 이를 통해 아직 최소 지불 기간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이 사전에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li zhong은 퇴직자의 연금 수준은 지급 연도 및 지급 수준과 연관되어 있으며 퇴직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은퇴를 늦게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