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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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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 3일의 휴가를 명확히 정했지만, 여전히 본업을 고수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3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요?
캡션: 중추절 달력.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 공식 wechat 계정(아래 동일)
3일간의 중추절 연휴가 있으며, 그 중 중추절(9월 17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치된 경우 임금의 3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월 15일과 16일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주선하지만 보상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급여의 2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3가지 근로시간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3배 일급 =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 ¼ 21.75 × 300%
일당 2배 =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 ¼ 21.75 × 200%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 일일 초과근무수당 ¼ 8
추가 지침:
★ 21.75일은 월평균 급여일수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은 직급에 따른 통상월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상여금, 통근지원금, 직장급식지원금, 주택지원금, 심야근무수당, 하계고온수당, 연장근로수당, 기타 특별수당은 제외됩니다. 상황. 급여. 특히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실제 업무수행이 근로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이 노동계약에 규정된 대로 결정됩니다.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직위는 근로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실제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2)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월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체계약(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단체계약)에서 직급에 상응하는 월급을 명시한 경우, 근로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월급은 고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체계약(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단체계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또는 단체계약(임금에 관한 특별단체계약)에 근로자의 월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 월급(상여금, 수당, 보조금을 포함한다)의 70%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산정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신민저녁뉴스 루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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