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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한 직원, 불법 행위 자백하고 처벌 완화 요청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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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종사자들은 불법 주식 거래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실무자들의 불법 주식 거래 2건을 포함해 다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업 종사자인 Sun은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매했으며 개인적으로 고객의 주식 거래 주문을 수락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약 6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백”하고 “자진 사퇴”했으며 “주식을 저가에 처분”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증권업 종사자인 Yu씨가 개인적으로 고객의 증권 매매 위탁을 수락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완화를 위해 자진 사퇴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가 발표한 티켓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법 관련 조항에 따라 Sun이 증권업 종사자로서 증권을 매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 재판 및 청문회를 실시했으며, 증권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탁을 개인적으로 수락합니다. 이제 조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Sun은 중국 동부 지역의 선도적인 중개회사의 Suzhou 영업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기간 동안 Sun은 개인적으로 Han Mouying의 위탁을 수락하고 "Han Mouying" 증권 계좌를 운영하여 주문을 했으며 거래 금액은 거의 6천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사건 기간 동안 '한모잉' 증권계좌에 있던 자금은 한모잉에게서 나왔으며, 손씨는 어떠한 소득분배나 보수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un은 증권 실무자로서 고객의 증권 매매 위탁을 개인적으로 수락한 것 외에도 불법적으로 증권을 매매했습니다.

사건 기간 동안 쑨원은 장인의 증권계좌로 약 140만위안을 이체하고 해당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거래액은 4억2800만위안, 약 290만위안의 이익을 냈다. 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Sun이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증권법 제136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주식 매매 위임을 개인적으로 수락하고 증권회사의 직원을 구성한다고 판단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 매매 위탁을 사적으로 수락하는 행위.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타인의 증권계좌를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증권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는 증권회사 직원에 해당합니다.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당사자들은 “자진 불법행위 자백”, “자진사퇴”, “주식 저가 처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경감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 감소. Sun은 자신이 장인의 증권 계좌와 아내의 증권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장비를 사용했다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자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Sun은 이전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불법행위 자진 자백"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쑨원이 시아버지와 아내의 증권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장비를 사용했다는 자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주식 저가 처분'은 '불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부과한 처벌도 부적절하지 않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및 사회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Sun이 개인적으로 증권법 제210조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고객의 증권 매매 위탁을 수락하고 증권법 제187조에 따라 Sun 직원의 불법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10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Sun으로부터 약 29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되었습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고객의 위탁을 개인적으로 수락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최근 직원들의 불법주식 거래 사례를 또 발표했다.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고객의 증권 매매 위탁을 개인적으로 수락한 증권업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Yu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상하이 중산 남로 영업부와 서부 지역의 중소 증권 회사 난징 지점에서 회계 관리자 및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증권 실무자입니다.

2019년 왕모준은 교섭력이 있고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유모준이 주로 근무하던 카이위안증권 난징지점에 '리우모잉'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왕무준 가족. 유모잉(Liu Mouying) 증권 계좌의 주요 주문 거래 하드웨어는 유(Yu)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유(Yu)는 왕모쥔(Wang Moujun)의 위임을 받아 자신을 대신해 주식 거래를 진행했다. 121개 증권에 대한 위탁주문입니다. 유씨는 실제로 이익분배나 보수를 받지 않은 채 증권을 사고 파는 왕씨의 위탁을 받아들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Yu씨의 상기 행위가 증권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증권법 제210조에 기술된 대로 고객의 증권 매매 위임을 증권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

당사자의 불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및 사회적 피해 정도를 토대로 증권법 제191조 및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개인위탁 유가증권을 매매한 경우 시정명령, 경고, 벌금 30만위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