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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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이 시행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6차 개정 회사법은 주주의 의무와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의 책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제도는 회사법 제19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이사는 장래에 회사에 대한 충성과 성실의 의무를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회사의 채권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이 조항은 공포 이후 회사법(개정 초안 초안)에 포함되었으며, 4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 발효됐다.
"이사의 제3자 책임" 조항은 항상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채권자들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3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법적 효과에 대한 판단은 “잠깐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최근 북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인문사회과학고등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중일회사법포럼에서는 이사의 대외책임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회사의 베일을 꿰뚫는' '법정인격부정제도'와 '이사 대외책임' 제도는 회사의 독립된 인격에 대한 제한을 돌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사실상 '옆구리의 가시'가 되기도 하는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소수"
이사는 회사에서 감독과 관리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민홍은 뉴오리엔탈, 조가진은 핀둬둬, 레이쥔은 샤오미 등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에서도 이사들의 개인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다.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전략적 투자, 주요 결정 및 향후 개발은 모두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소수"인 이사에 의해 통제됩니다. "중요 소수자"에는 이사 외에도 고위 임원, 감독관, 회사의 지배 주주 및 "그림자 이사"로 간주되는 실제 통제자가 포함됩니다. 이번에 회사법 191조에는 이사, 고위 임원, "주요 소수" 중 "그림자 이사"가 제3자 책임 순서에 포함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무위원회 경제법률실 부국장 Lin Yiying은 특정 상황, 특히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사가 외부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사의 다음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부실할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이항대학교 법과대학원 일본법연구센터 전무이사인 Zhang Yang은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조항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Zhang Yang은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에서 이사는 실제로 세 가지 유형의 민사 책임, 즉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특정 상황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이사의 수탁의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로서는 주주 대표 소송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당사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많은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국가. 따라서 이사의 제3자 책임은 법인의 고립을 깨고 원래 회사의 내부 기관이었던 이사가 제3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사들이 고의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기업은 더 이상 지불 능력이 없지만 여전히 계열사에서 지불하도록 지불 조건을 발행합니다. 상업 인수 청구서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시멘트, 철근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들은 “향후 부동산그룹의 자본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고의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상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3자."
Zhang Yang은 실제로 회사법 제191조의 '중과실'이 해석 범위가 넓으며 이사의 근면 의무 및 하위 의무인 '준수 의무' 및 '감독'과 같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해석적 관점에서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고립을 타파하고 이사는 채권자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직면합니다.
새로운 회사법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해 항상 "회사의 외부 책임 + 내부 복구" 모델을 채택해 왔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권을 담당하는 이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이 있는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나면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거의 없어 '불량한 사찰과 주지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칭화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기교수이자 회사법 개정반 멤버인 Shen Zhaohui는 법적인 관점에서 회사법 제191조에 규정된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외부 제3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러한 법적 책임 방식을 통해 회사의 고립을 깨고, 잘못된 직무를 수행한 이사를 채권자에게 노출시킵니다.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회사 외부의 피해에 대한 책임. 중국 정법대학 법학부 상법 연구소 부소장인 Li Jianwei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법의 "기타"에 먼저 회사의 채권자가 포함된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 특히 소액 주주(증권 시장 중소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그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조건과 하나의 결과"이다.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합니다. 둘째, 이사가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사의 대외 책임 조건에는 일반적인 과실이나 추상적인 경미한 과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어려움을 가하거나 사후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사의 대외책임 규정은 일본 회사법 제429조 제1항, 대만 회사법 제23조, 한국 상법 제401조 등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호.
도호쿠가쿠인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나이토 유키는 회의에서 일본법의 이사 대외책임제도가 1899년에 시작되었다고 소개했다. 1969년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현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학계에서는 이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나이토 유키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시스템은 현행 시스템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의 의무 불이행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채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Shen Zhaohui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사가 회사 생산물을 이용해 경쟁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사의 대외 책임 제도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재산권.
새 법을 적용한 21개 사례 중 이런 선례는 없다.
"2024년 7월 1일 새 회사법이 공식 시행된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각지 법원에서 새 회사법을 적용한 판결이 21건이나 나왔지만 '이사'에 대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첫 번째 판례입니다.” 베이징 후이중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천잉어(Chen Ying'e)가 공유했습니다.
회사법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판결에는 자기자본 출자금의 조기 만료, 주주의 알권리의 포괄적 보호, 만료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Chen Ying'e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회사법이 단기간 시행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91조가 회사법에서 완전히 새로운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조의 강력한 힘에 대해 채권자 보호에 대한 과감한 예측이 가능하다”며 “향후 기업 소송에서 이 글은 기업 채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사법 관행이 이를 입증한다. 나이토 유키는 일본의 판례 자료를 보면 이사의 대외 책임 조항이 일본의 기존 상법 판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률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행위가 제3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와 회사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하고 성실한 의무의 원칙 및 기준과 결합하여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본 인출, 불법 배당 이익, 불법 자본 감소, 자본 출자 의무의 기한 이행 불이행 등 정당한 관련 거래의 결여, 청산 의무 불이행, 청산 책임, 불법 청산 및 기타 행위로 인한 자본금 감소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이사, 감독자 및 고위 임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더 높은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만, 제3자 책임 조건에서 이사의 일반적인 과실을 제외하는 것은 실제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법적 보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칭화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조연구원 Yue Wanbing은 회사법 제191조에 의해 제한되는 이사의 제3자 이익 침해가 '점형, 간헐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선형적이고, 지속적이며, 간접적인” 침해입니다. "실제로는 불법행위법과 채무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상황이 있는데, 이는 이사의 '계속적·장기적·선형적' 간접침해로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이사는 자신의 정보 우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산을 오랫동안 낭비하고 높은 급여를 지급했으며 심지어 회사 자산을 양도하여 회사가 결국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Yue 완빙은 추가로 설명했다.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학부 강사인 Zou Xuegeng은 이 제도의 입법 목적에 대해 이사들이 사회적, 공익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법 제191조를 적용함으로써 강메이약품 금융사기 사건, 창성 생물독성 백신 사건, 삼루분유 독유 사건 등 사회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회사 이사는 더 이상 회사 이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 행사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원래 목적을 위반할 수 없으며 권리의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대외책임제도는 중소기업의 채권자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회사의 자본이 부족할 때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책임, 회사와 이사 간의 책임 공유 등을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채권자 권리 행사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Shen Zhaohui는 "이사가 권력 남용에 따라 과도한 의무를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사가 외부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 및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의무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의무 및 기업, 특히 대기업은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오염책임, 이사의 개인재산이 제한된 경우 등 영업과정에서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권리가 남용되면 회사의 막대한 부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이사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베이항대학교 로스쿨 부교수인 Li You는 이사의 외부 책임에 대한 "적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법이 회사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법인대리이론에서는 회사의 독립적인 성격이나 위임된 책임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임명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직무수행은 상응하는 책임을 발생시키며, 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왕샹춘 중앙재경대학 법학부 부교수도 이 조항의 '제한적 적용' 외에 이사의 대외 책임 요소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 당사자에는 사외이사 및 기타 감독자, 이사의 위법행위 및 손해배상 사실의 정의, 이사의 행위가 손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들의 외부 침해 여부 파악과 피해 규모 추정도 어려운 문제다. 일부 학자들은 회사 회장이 매일 병당 10위안이 넘는 비싼 생수를 마시면 회사에서 그 값을 내준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회의 및 기타 회의에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업무 결정을 내릴 때 보다 명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회사의 심각한 재산 침해에 해당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Yue Wanbing은 향후 사법 해석 및 지도 사례에서 이사의 외부 침해 행위가 "선형, 연속 및 간접"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학자들은 모두 회사법 제191조가 채권자를 보호하는 회사법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인정하고 확인했습니다. 민법 및 채무법 분야의 대위권 및 취소권과 비교하여 회사법은 이사의 대외 책임 제도가 자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제한된 적용"은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글이 이사들의 머리 위에 걸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되지 않도록 이 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