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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기관 감독 세부규정 공개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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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3개월 후, 비은행 결제 기관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규정과 지원 규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7월 26일,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는 '비은행 지급기관 감독관리조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칭함)을 공식 발표했다.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라 한다)과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 시행세칙"을 동시에 폐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비은행 지급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의 규정을 정비하고 표준화된 결제수단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제기관의 건전한 발전. 중국인민은행은 '규정'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은행 결제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비은행 결제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결제 산업.

결제사업 재분할

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지급결제기관의 실제 영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급결제업이 재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행정 조치"에 따르면 결제 사업은 주로 다양한 거래 채널과 승인 단말기를 기반으로 온라인 결제, 은행 카드 취득 및 선불 카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시행규칙'에서는 인터넷결제와 휴대전화결제(고정전화결제, 디지털TV결제)를 잔액계좌 운용항목 Ⅰ로 분류하고, 선불카드 발급·접수 및 선불카드 승인을 Ⅰ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금계좌 운영 카테고리 II 은행카드 취득은 결제거래 처리 카테고리 I로 분류되고, 휴대전화 결제, 유선전화 결제, 디지털 TV 결제는 결제거래 처리 카테고리 II로 분류됩니다.

'시행규칙'에는 '규정' 시행일부터 선불카드, 온라인 결제, 바코드 결제, 은행카드 취득 등 모든 종류의 결제 업무 규칙이 한시적으로 현행 시스템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7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이 개최한 '지불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인민은행 지급결제국장 Yan Fang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분류 방식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결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술 반복은 결제 비즈니스의 외부 형태에 관계없이 본질에 따라 분류 및 관리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동일사업, 동일감독'을 실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Yan Fang은 "시행 규칙"이 신규 결제 비즈니스 유형과 기존 결제 비즈니스 유형 간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유형의 기존 비즈니스 유형은 결제 기관의 원래 비즈니스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도 새로운 비즈니스 분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은 규정 및 시행 규칙과 같은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규칙을 찾아 "따라야 할 법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새로운 업무 분류 방식을 기반으로 현행 시스템을 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입법 절차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흡수할 것입니다.

Broadcom Consulting의 수석 분석가인 Wang Pengbo에 따르면 실제 사업 결제와 회수가 분리됨에 따라 시장 침투력이 가장 높은 바코드 결제 사업 분류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사업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WeChat Pay 및 Alipay와 같은 기관은 여전히 ​​오프라인 실제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장 가치 계좌 운영 클래스 I" 및 "지불 거래 처리 클래스 I" 사업 허가증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 및 고위 임원의 책임 강화

결제기관의 운영에 관한 각종 엄격한 규정 외에도 '시행규칙'에는 회사의 '청지기'에 대한 레드라인도 그려져 있다.

주주의 경우, 지급기관의 대주주란 비은행 지급기관 자본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비은행 지급기관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 출자금 또는 지분율이 10% 미만이지만 비은행 지급기관의 운영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요건에 따라 신규 지급결제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자는 대주주가 3년 이내에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지분 안정성 및 자본 보충에 관한 확약서를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들의 자본 보충 의지. 지급기관이 대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3년 동안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기본정보,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에 대한 변경 계획 및 변경 전후의 대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

'시행규칙'은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비은행 지급기관 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침투 감독을 실시하며, 이익이 있을 수 있는 비대주주나 실소유자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은행 지급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동 조치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비대주주 또는 실소유주가 감독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위 경영진의 경우 "시행 규칙"은 직원 배치, 직무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제공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결제기관에 본부장, 차장, 재무담당자, 기술담당자, 준법·리스크 관리담당자를 포함해 5명 이상의 고위 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 기관의 관련 고위 임원은 제안된 직책에 필요한 독립성과 우수한 전문 기록을 포함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고위관리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급결제, 금융, 정보처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회계, 경제, 정보기술, 법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년.

금융기관의 고위임원이나 사업주들은 늘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결제기관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관련 책임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징비즈니스데일리 기자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고위 임원에게 부과된 벌금액과 벌금 총액을 포함해 제3자 지급 분야에서 총 24건의 벌금이 접수됐다. 압수액은 1억1800만 위안을 넘어섰다. 이 중 결제기관 관련 영업관리자에게 '이중벌칙' 티켓이 10건 발급돼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Suxi Zhiyan의 선임 연구원인 Su Xiaorui는 고위 경영진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결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결제 기관은 관련 이사를 분류하기 위해 세부 규칙을 엄격히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독자 및 고위 직원.

명확한 전환 기간 설정

결제업 재분류에 따라 결제기관이 보유한 영업권도 조정을 앞두고 있다. '행정조치'에 따르면 결제기관의 결제영업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즉 결제기관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결제기관마다 설립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제업 허가 만료일도 다릅니다. 이번 변경 과정에서 중국인민은행은 '시행 규칙'에 전환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서문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결제업 허가 만료일까지이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지급기관으로서 승인된 지급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계속 종사할 계획인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에 장기 유효한 지급사업 허가증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개별 지급기관은 순자산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 기간 조정해야 하며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규칙'에도 동일한 전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일 평균 준비금 잔액에 대한 순자산 비율의 길이입니다.

실제로 의견 수렴부터 규정의 정식 시행까지의 기간인 2024년 7월 9일을 기점으로 다수의 결제 기관의 결제 사업 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관련 결제기관이 공시한 결제업 허가정보에 따르면, 결제기관의 업종은 '시행세칙'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025년 7월 9일까지의 전환기간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24년 7월 9일과 2025년 3월 25일에 만기되는 두 가지 지급 기관이 '시행 규칙'의 시행일에 가까워졌습니다. 의 지불 기관이 "시행 규칙"에 따라 전환 기간을 12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규정은 중앙재정업무회의 이후 발표된 금융분야 최초의 행정규정으로 행사 전후, 체인 전체, 모든 분야에 걸쳐 결제기관에 대한 감독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제 기관의 접근, 업무 규칙 및 감독 책임을 규제하기 위해 일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규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 규정인 "시행 규칙"은 "규정"이 구현 가능하고 운영 가능하며 구현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업계 표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또한, 업계의 실제 조치와 결합하여 중국인민은행이 2021년 3월 '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후 일부 결제 기관은 이름 변경 및 지분 구조 측면에서 규제 요구 사항에 연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2023년 말 규정이 정식 시행되면서 결제기관 조정 속도가 빨라졌고, 많은 결제기관이 회사명에 '결제'라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승인됐다.

베이징 비즈니스 데일리 기자 Liao M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