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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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통신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의 증권 위반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당시 shenzhen qianhai haiya financial holdings co., ltd.(사모펀드 운용사, 이하 haiya financial holdings)의 법적 대표자, 전무이사, 총경리였던 tu erfan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투얼판(tu erfan)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 332,58428.79위안을 몰수하고 벌금 332,58428.79위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시에 투얼판(tu erfan)에게 6년간 증권시장 진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투얼판(tu erfan)은 하이야파이낸셜홀딩스 고위직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 상품의 포지션 정보, 투자의사결정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계좌와 하이야파이낸셜을 통제해 융합거래를 펼쳤다. 홀딩스' 계정이 통합해 36개 주식을 매입했는데, 통합 거래 총액이 21억 위안을 넘었고, 불법소득이 3300만 위안을 넘었다.
tu erfan의 구체적인 불법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 실무자 tu erfan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tu erfan은 2018년 8월부터 haiya financial holdings의 법적 대표, 전무이사 및 총괄 관리자로 재직했으며 2018년 9월 3일에 펀드 실무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실무 조직은 haiya financial holdings입니다.
'퀀텀원', '퀀텀투', '퀀텀식스'는 하이야파이낸셜홀딩스 명의로 설립된 펀드 상품이다. tu erfan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quantum one' 및 'quantum two' 펀드 상품의 포지션 정보, 투자 의사결정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tu erfan은 2022년 7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quantum no.6' 펀드 상품의 포지션 정보, 투자 의사결정 정보 등 미공개 정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2. tu erfan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tu erfan은 "tu erfan" 계좌, "tu mouming" 일반 증권 계좌, "haiya financial holdings" 계좌(이하 통제 계좌 그룹) 및 "quantum no. 1", "quantum no. 1" 계좌의 사용을 통제합니다. 2”와 “퀀텀 6호” 펀드상품(이하 펀드상품계좌군)은 상하이 및 심천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식 종류, 거래시간, 빈도 등
2020년 12월 25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관리계좌군과 펀드상품계좌군이 통합해 36개 주식을 매입했고, 총 수렴거래금액은 21억6134만2700위안으로 이들의 총 거래주식수와 펀드상품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각각 66.67%, 69.25%이며, 융합거래 수익은 332,584,2879위안이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tu erfan과 그의 변호사는 변호 자료와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먼저, 입법 취지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이해상충이나 배임이 없으며, 사건에 관여한 개인계좌군의 자금출처와 자금계좌군의 자금출처는 모두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받았고, 면제 서한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에 의한 규제 및 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사모투자자의 이익을 해친 것이 아니며, 수탁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증권시장에 사회적 피해나 악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가계 자산 관리를 위해 개인계좌를 빌려주는 사모펀드인데, 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특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거래규모 측면에서 본 사건의 청구인 개인계좌군과 펀드계좌군의 거래규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실제로 개인계좌군 거래나 펀드계좌군 거래 모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펀드자본 이익을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은 정황상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처벌은 명백히 너무 가혹하다. 피청구인은 시장 배제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차입계좌를 이용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법률위반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차익은 그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2021년 8월부터 펀드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검토 결과 법에 따라 투얼판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채택했으며, 그 외의 의견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tu erfan의 행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펀드 실무자 투얼판(tu erfan)은 자신이 알고 있는 '퀀텀원', '퀀텀투', '퀀텀식스' 펀드 상품의 포지션 정보, 투자의사결정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펀드 이용을 통제했다. 통제계좌그룹과 '퀀텀원' "'퀀텀2'와 '퀀텀6' 펀드 상품의 융합거래는 펀드법 제20조 제6호, 사모펀드법 제23조 제5호 규정을 위반한다. 형평성 조치. 법 제123조 1항에 언급된 불법 행위. tu erfan이 언급한 자금 출처, 펀드 투자자가 발행한 면제 편지 및 기타 변명과 사유로 인해 tu erfan은 행정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둘째, 통제계좌군과 펀드상품계좌군은 상하이 및 심천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렴형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식 종류, 거래시간, 빈도 등에서 높은 수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제계좌군과 펀드상품계좌군의 거래량이 동일한지 여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이 경우 tu erfan의 행정적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불법소득 식별은 부적절하지 않았다. 처벌 여부는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당사자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근거해 투얼판(tu erfan)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 33258428.79위안을 몰수하고 벌금 33258428.79위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투 얼판(tu erfan)에 대한 증권 시장 진출을 6년 동안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