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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당 1위안 청구, 신에너지차 '좌석비' 논란 불러일으키다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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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에너지차 충전에 높은 '초과근무수수료'가 부과돼 논란이 뜨겁다.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은 충전소에서 충전한 후 시간 초과 후에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분당 1위안의 '공간 점유 요금'을 청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운영자의 충전 표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 충전소 앱을 위한 광저우의 '공간 점유 요금'
다양한 충전 표준
기자는 광저우 바이윈구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 신에너지 차량 충전소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중 한 곳은 쇼핑몰 주차장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기요금은 1.5위안/kwh입니다. 일부 차량은 충전만 합니다. 주차 시에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설치한 충전소입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충전 30분 후 주차 요금이 1위안/분씩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 공간 점유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간 점유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에너지 차량 소유자인 주 씨는 "요금이 있는 것 같아요. 충전 파일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주차 공간이 모두 점유되어 충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가끔 차의 힘이 빠져서 불안해지기도 해요."
많은 네티즌들은 "좌석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좌석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징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소유자도 있습니다.
기자는 일부 브랜드의 충전소 현장 공지와 관련 충전 알림이 앱에서 충분히 눈길을 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충전 메시지는 작은 회색 글꼴로만 표시됩니다.
특정 충전소 앱의 눈에 띄지 않는 청구 규칙
또한, 회사마다 충전 기준이 다릅니다. '초과 근무 공간 요금'이 100위안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nio 사이트에서는 15분 초과 근무에 대해 분당 0.5위안(최대 50위안)의 점유 요금을 부과합니다.
특별통화 요금은 분당 1위안(최초 15분은 무료)입니다.
테슬라는 2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무료 주차 공간이 없을 때 분당 최대 6.4위안이며 상한선도 없다.
"초과근무 공간점유수수료" 뜨거운 논의 촉발
누군가는 52분 동안 188.8위안을 청구받았습니다.
최근 산둥성 지난(濟南)시 출신의 장(張)씨가 명승지를 방문했다. 그녀의 차가 주차장 충전소에 충전된 후, 운전수는 그녀에게 분당 1위안의 '시간외 공간 점유 수수료'를 부과했다. 장씨는 최종적으로 충전비 40.72위안, 서비스비 11.8위안, 공간점유비 46위안, 주차비 8위안을 지불했다.
그녀의 견해로는 적절한 공간점유료는 허용되지만 풍경구의 '초과근무 공간점유료' 부과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명승지에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목적은 실내에 가서 놀기위한 것입니다. 명승지에 들어간 후 1 시간, 1 시간 30 분 후에 자동차 소유자가 나와서 배터리 플러그를 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명승지가 점검되면 다시 들어가고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zhang 씨는 말했습니다.
장 씨는 차를 몰고 갔을 때 충전 더미가 5개 이상 비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이 경우에는 혐의의 타당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충전 파일은 방치되어 있었고 의무적인 충전은 그녀를 불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zhang 씨는 운영자의 충전 표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자는 온라인 민원 플랫폼을 검색해 보니 비슷한 민원이 400건이 넘었다. 많은 자동차 소유자는 충전 파일 운영자가 "알려주지 않고 높은 공간 요금을 청구하는"등의 문제가 있다고보고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다가 52분 동안 차량을 충전한 후 188.8위안의 '초과 근무 공간 요금'을 청구받았다고 게시했습니다.
각 충전회사명
이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초과근무 공간점유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각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주차 공간이 완전히 충전된 차량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수료'를 부과해 충전소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테슬라는 “이번 조치의 도입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o app 온라인 고객 서비스 역시 수익 창출보다는 더 많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경험을 개선하며, 충전 파일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초과근무 좌석수수료' 부과기준
관련 공식 규정 없음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 실무자인 liu 씨는 현재 '초과 근무 공간 요금'에 대한 부과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충전 파일 요금을 제한하고 감독하기 위한 상응하는 기술 표준, 업계 표준 또는 법률 및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규칙이 없으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방식이며 시장경제법의 발전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알림 강화는 운영자의 의무
상하이 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 사무차장 tang jiansheng은 "점유비"에 대한 통일된 청구 기준은 없지만 업계 감독은 청구가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이는 운영자의 의무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알림을 강화합니다.
tang jiansheng은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매우 명확한 알림을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점유 요금' 기준에 보다 친근한 알림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를 얻거나 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시에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 런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자 박사 지도교수인 ma liang은 관련 부서와 업계 협회가 기업이 관련 요금 표준을 더 잘 설정하고 요금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수수료는 어떻게 청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합: 광저우 라디오 및 텔레비전(zeng jiaqi 기자), qilu evening news, china voice of china, new express
출처: 양청저녁뉴스 ji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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