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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사이에서 '복지소녀'로 불리는 한 인터넷 연예인이 침해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다. 원고가 대형 사진을 찍어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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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연예인과 네티즌 간의 인터넷 침해 분쟁 사건이 소셜 플랫폼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논란은 2023년 5월 샤오홍슈에 '다양한 불만과 어렵고 복잡한 질병을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네티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광저우 다과회, 너무 터무니없게 굴지 마세요, 지복지를 심각한 범주에 랭크시켰습니다. '조지 앞에서', 자신이 '복지지'라고 생각했던 인터넷 연예인 '전천일샤오'의 게시물에 아바타와 아이디를 직접 공개했다.

'복지지'는 인터넷 용어로 주로 음란물을 촬영해 이를 판매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후 '첸촨 이샤오'는 자신의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부정적이며, 심각하게 부정확하고, 명백히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고 네티즌을 광저우 인터넷 법원에 고소했으며, 상대방에게 공개 사과와 관련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 비용.

▲ 후진타오가 '첸촨 이샤오(qianchuan yixiao)' 대규모 사진 촬영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일부

9월 12일, 피고인 후(胡)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했다. 1심에서 법원은 '첸촨 이샤오(qianchuan yixiao)'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후 씨는 지난 15일 레드스타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인터넷 연예인들 스스로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그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인 만큼 고소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hu는 red star news에 자신이 대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광저우에서 열린 다과회에서 주최자는 '복지 소녀' 인터넷 유명인 'qianchuan yixiao'의 홍보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배 소녀'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옷을 전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스타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적합한 틈새 의류계의 인터넷 유명 블로거를 말합니다.) 이전.

"샤오홍슈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다른 계정의 댓글란에 네티즌들이 자신이 대규모 사진을 퍼뜨려 판매했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그 후 그녀는 인터넷에 자신을 노출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고소당하게 된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hu는 기자들에게 전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hu는 2023년 5월 28일에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후 xiaohongshu 플랫폼에서 8월 22일에 게시물을 금지했으며 11일 hu는 즉시 계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5월 15일 소송 전 조정에 실패했고, 5월 29일 법원은 8월 28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후씨는 "예심 조정 과정에서 저는 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조정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증거가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상대방이 제때에 손해를 막고 고소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hu가 법원에 제출한 관련 증거 중에는 'qianchuan yixiao'가 자신의 사진을 weibo 플랫폼에 유포하고 판매한 기록이 많이 있으며, 이 사진 중 상당수는 상당히 큽니다.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qianchuan yixiao'는 douyin 계정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진 (속옷 체중계 유출 없음)은 한 번도 거부된 적이 없으며 모두 같은 이름의 weibo에 게시됩니다.

사건 판결에서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이 사건이 온라인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분쟁, 특히 일반 인격권에 대한 분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공개한 소홍서 메모가 원고의 인격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피고가 사건에 대한 메모와 논평을 공개하기 전에 원고가 여러 세트의 대규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위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 플랫폼에서 유포하고 판매한 위 행위가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습과 사회주의의 핵심.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메모와 논평에서 원고를 지칭하기 위해 '복지소녀'라는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가 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누렸던 여론 감시의 행사였습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원고의 개인적 인격을 훼손하기보다는 그가 살았던 "2차원" 환경의 청결함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메모 및 의견을 공개한 것은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없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메모·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다른 요청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여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첸촨 이샤오(qianchuan yixiao)'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에 대해 '첸촨 이샤오'는 9월 12일 자신의 답변 영상을 공개하며 "법원은 나를 '복지지'라고 밝히지 않았고, '복지지'가 나에게 전화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원도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2심에 회부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관련 증거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란에 “법원이 저 대형 사진들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글을 남겼고, “첸촨 이샤오(qianchuan yixiao)는 “적어도 법원은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red star news 기자들은 여러 채널의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qianchuan yixiao'에게 연락했지만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