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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이 "돌격하는 암살자"를 만났나요? 일부 자동차 회사는 시간당 최대 384위안을 청구합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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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비주얼 차이나

대왕고래뉴스, 9월 11일(리주오링 기자) 최근 신에너지 차량 충전에 높은 '초과근무수수료'가 부과돼 뜨거운 논의가 촉발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뒤 총을 뽑지 않고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분당 1위안 기준 '공간점유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이 너무 비싸고 사업자의 충전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이다.

blue whale news는 조사를 통해 현재 서로 다른 충전소가 서로 다른 "초과 근무 수수료"를 청구하고 일부 충전소에서는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충전 자동차 회사와 제3자 파일 회사가 서로 다른 표준을 청구하며 그 중 일부도 있습니다. 1위안/분이지만 일부 자동차 회사는 분당 최대 6.4위안, 즉 시간당 최대 384위안을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충전소에 '초과근무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왜 그런 수수료가 있습니까? 자동차 소유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전 기준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현재 대부분의 충전소 충전수수료에는 충전수수료, 서비스수수료, 주차요금(일부 주차는 무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충전소에서는 앞서 언급한 수수료 외에 '초과근무수수료'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1일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대왕고래뉴스에 충전소에서 '초과근무수수료'를 청구했지만 1차 감면이나 항소로 인해 결국 해당 금액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제보했다.

직크립톤 차량 소유자 조슈아이(가명)씨는 항저우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한 뒤 초과근무로 39분 동안 공간을 점유했기 때문에 분당 1위안을 과금했다고 블루웨일뉴스에 전했다. 9위안이었지만 '2시간 충전 및 주차 무료'를 이유로 항소했고, 결국 환불에 성공했다.

또 다른 광저우 차량 소유자 왕밍(가명)씨도 제3자 충전소(싱싱차징)에서 충전할 때 '30분 동안 충전하면 14.5위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초과근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blue whale news는 '초과근무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자동차 회사와 제3자 파일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며, 현장마다 초과근무 수수료도 다르며, 공제 없는 완충 시간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nio app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과하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시간 초과가 15분을 초과하면 점유수수료가 부과되며, 부과기준은 분당 0.5위안이며 한도는 50위안이다. telaidian(제3자 충전 파일 운영자) 앱에서 현장이 초과 근무 점유 요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표준은 분당 1위안입니다(처음 15분은 무료).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중 가장 높은 '초과근무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tesla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본토 시장에는 두 가지 '초과근무수수료'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충전소에 무료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분당 최대 요금은 6.4위안이고, 일반적으로 분당 3.2위안입니다. "초과근무수수료" "수수료"는 계속 누적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 blue whale news는 tesla 고객 서비스에도 문의했는데,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으며 최대한 수수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 완료 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구됩니다. 동시에, 초과 근무 요금은 초과 충전소의 주차 공간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10개 파일이 있고 점유율이 4개 이하일 경우 초과근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시간이 초과된 것이므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충전 후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미리 알림 의무를 권장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각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주차 공간이 완전히 충전된 차량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수료를 부과해 충전소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테슬라는 “이번 조치의 도입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ue whale news가 weilai 파워업 app에 관해 상담했을 때, 온라인 고객 서비스에서도 그 목적은 빌리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전기 자동차 사용자가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경험을 개선하며, 충전 파일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수수료 부과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플랫폼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4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은 충전주차장 점유를 피할 수 있다며 이해를 표했다.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차지할까봐 두렵습니다. 원래 충전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신에너지 자동차 소유자들은 충전 공간을 점유하는 휘발유 자동차도 모으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왕밍은 대왕고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요금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너무 높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공간점유료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림과 예방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가격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30분 안에 정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만 수집하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좀비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피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커집니다.”

blue whale news와의 인터뷰에서 guangdong legal shengbang law firm의 수석 파트너인 li zilong 변호사는 회사가 부과하는 초과 근무 수당은 양측 간의 자유 협상 범위 내에 있으며 법률의 필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합법적이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li zilong은 충전 파일을 운영하는 회사가 완전한 시스템을 설정하고 충전 전에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 확인을 받도록 상기시키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