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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과급은 '0' 공식입장!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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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네티즌은 그가 출산휴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성과급을 모두 공제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은 휴가 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성과급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기본급에 출산수당까지 더해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의 급여, 성과급, 연말 상여금도 모두 평소대로 지급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심천시 인사사회보장국에서 실제 사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장 씨는 2018년 선전 의료기관에 입사해 간호업무에 종사했다. 양측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보수를 '통상근로시간 + 성과급 3000위안'으로 합의했다.
좡은 2020년 9월 21일 자연분만을 했고, 2020년 8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출산휴가를 누렸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는 Zhuang에게 휴가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 3,000위안의 급여만 지급했습니다.
양측 간의 협상과 의사소통이 결실을 맺지 못해 좡 씨는 2021년 4월 노동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산전 평균 월급(월 8,000위안)을 기준으로 출산 휴가 임금 차액을 해당 기관에 보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Zhuang의 출산휴가 중 80일은 출산휴가가 아닌 상여휴가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누렸던 임금, 복리후생, 근태보상을 동등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98일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임금 차액을 지급합니다.
2. 보건의료업계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중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입니다. 회사가 양측이 합의한 정상 근로시간 임금에 따라 좡씨의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여성근로자가 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근로자의 원래 급여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말한다. 법에 따라 출산 휴가를 받기 전 12개월입니다. 처음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급여는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기타 금전적 소득 등 여성 직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법령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80일의 상여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좡 씨의 출산 전 12개월 평균 급여(월 8000위안)를 기준으로 출산휴가 기간 임금 차액을 해당 기관이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고용주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광둥성 시행 조치" 제13조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가족계획 수술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는 국가 및 도가 정하는 출산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용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여성근로자가 출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도와 조정에서 규정한 출산보험 혜택기준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출산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 출산 수당이 여성 근로자보다 낮습니다. 근로자의 원래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여성 근로자의 원래 급여 기준은 법에 따라 출산 휴가 또는 가족 계획 수술 휴가를 받기 전 12개월 동안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첫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급여는 시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기타 금전적 소득 등 여성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난 12개월간 월 평균 급여가 여성 직원의 정규 근무 시간 급여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 근무 시간 급여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휴가를 받기 전 12개월 미만 동안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경우, 실제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광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0조
법령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여성은 80일, 남성은 15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복지혜택 및 출석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정의 휴일 동안 지급됩니다.
법령에 따라 자녀가 출생한 경우, 부모는 자녀가 3세 이내에는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누려야 합니다. 휴일 인건비 공유는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광동성 근로자 출산 보험 규정" 제1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출산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래 급여기준에 따라 선지급한 후 의료보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현급 이상의 조건부 도시는 금융 기관에 의료 보안 기관을 위탁하여 직원에게 출산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출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산수당이 근로자의 원래 급여기준보다 높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산수당의 잔액을 지급해야 하며, 출산수당이 근로자의 원래 급여기준보다 낮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직원이 법에 따라 누리는 출산 혜택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본 조에서 언급한 "직원의 원래 급여 기준"이라는 용어는 직원이 법에 따라 출산 휴가 또는 가족 계획 수술 휴가를 받기 전 12개월의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직원이 법에 따라 휴가를 받기 전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실제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출산휴가 수당 및 출산수당그것은 다릅니다.
출산휴가 수당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고용주이다.
출산수당
국내 법규에는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여성 근로자의 생활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는 사회보장기관이다.
산정식 : 출산수당 = 고용주의 1인당 월 지급기준 ¼ 30일 × 출산휴가일수
여성 근로자가 이미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출산수당 ≥ 출산휴가 임금'인 경우, 고용주는 더 이상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여직원 A의 월 출산수당은 8,000위안이고, 출산휴가 전 12개월간 평균 급여는 8,500위안이며, 이 중 500위안은 고용주가 보충해야 한다.
여성근로자 B의 월 출산수당은 8,000위안이고, 출산휴가 전 12개월간 평균임금은 7,500위안이며, 고용주는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500위안을 공제할 수 없다.
(출처: 광둥 노동조합 통합미디어센터 선전인재사회보장, 중국회계뉴스, 시나 웨이보, 네티즌 댓글 등을 종합)
(출처: 중국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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