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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손자는 이모에게 사망보험금과 장례비를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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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손자는 할머니의 사망보험금과 장례비를 나눠달라고 대위권을 요구하며 이모를 고소했다.

사망 혜택도 유산의 일부인가요? 대위권 규정이 적용되나요? 9월 29일, 더페이퍼 기자는 상하이 푸퉈구 인민법원(이하 상하이 푸퉈법원)으로부터 최근 이모와 조카 사이의 사망보험금 분할로 인한 재산분쟁 사건을 법원이 종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상하이 푸퉈 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xiao wang의 조부모인 wang과 li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이제 wang과 li의 두 장로 중 유일한 생존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첫째입니다. 원고 xiao wang은 사망한 두 장로의 아들이자 피고의 조카인 wang moujia의 외아들입니다.

두 장로 모두 살아 있을 때는 혼자 살았습니다. 왕씨가 세상을 떠난 뒤, 리씨가 자신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왕아는 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며 리씨의 일상을 돌봤다. 샤오왕은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리씨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부서는 사망 수당과 장례비를 왕아씨 계좌로 이체했다.

샤오왕은 사망보험금과 장례비가 고인의 가까운 친척들의 공유재산이라고 믿고 고모인 왕무자(wang moujia)를 고소하고, 리씨 부대에서 지급한 사망보험금과 장례비를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왕무자씨는 사망보험금 지급 범위가 모든 가까운 친족이 아닌 유족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봤다. 한편, xiao wang의 아버지는 wang과 li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li가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직계 친척은 그의 딸 wang a였습니다. 한편, 왕가는 아버지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리를 돌보며 리의 장례를 맡아왔다. 그러나 원고 샤오 왕은 두 장로와 함께 산 적도 없고, 리의 장례도 맡아본 적이 없다. 왕이나 리를 돌봐주세요. 따라서 원고 xiao wang은 대위를 통해 li의 사망 보험금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상하이 푸퉈 법원은 심리 결과 원고 샤오왕의 부친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원고가 고인과 동거하지 않았거나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양이나 양육권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원고 xiao wang은 li의 고용주가 평생 지급한 사망 보험금에 대한 대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사망보험금 분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분할된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고인의 고용주가 평생 동안 지불한 장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례비는 장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고인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금전적 보상으로 상속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장례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장례비용을 분담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결국 상하이 푸퉈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판결 이후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