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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와 인공 지능에 초점을 맞춘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새로운 생산성을 강화하고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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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새로운 생산력 발전을 위한 서비스 보장에 관한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했으며 이러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적시에 명확히 했으며 베이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법원의 사법 서비스 강화는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고품질의 정의로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장합니다.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법치의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데이터지식재산권등록증"은 인증효력이 있습니다.
기술 회사인 원고는 1,505시간의 중국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녹음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재정 자원을 투입하여 데이터 수집을 구성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역시 인공지능 분야의 데이터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피고가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입수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유포하고,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모두 정보처리 업계에 종사하며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부당한 경쟁을 하는 행위입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증명서'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가 원고가 수집·보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데이터 재산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데이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예비 증거 수집 행위 또는 데이터의 법적 출처에 대한 예비 증거. 데이터 저장, 주석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로서 피고는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 세트의 일부를 공식 웹사이트 데이터 제품의 서비스 콘텐츠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정직성과 기업 윤리를 위반하고, 원고의 정당한 권익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며,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로 rmb 100,000,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으로 rmb 2,300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데이터 지적재산권은 현재 유통거래를 위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권리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사건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 취득한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 증명서"는 원고가 사건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재산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예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나 데이터 세트 수집 동작이나 데이터 소스가 합법적이라는 예비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는 원본 데이터를 정제, 통합하고, 원래 단일하고 가치가 제한되어 있던 단편화된 데이터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가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 재산권을 갖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원고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tablediffusion을 사용해 프롬프트 단어를 입력해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생성한 후 이를 소셜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삽화로 사용한 기사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원고의 서명 워터마크를 잘라내어 관련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오인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서명권과 정보통신망 보급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믿었다. 공개사과, 경제적 손실배상 등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판 결과 원고가 즉각적인 말을 통해 캐릭터와 표현 등의 화면 요소를 디자인했으며, 원고의 선택과 배열을 반영한 매개 변수를 통해 화면의 레이아웃과 구성을 설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개인적인 표현을 반영한 프롬프트 단어와 매개 변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그림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그림은 "독창성"의 요건을 가지며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저작권은 인공지능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사건에 관련된 사진에 대해 원고의 정보망 유포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원고 이모무에게 경제적 손실 500위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본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가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가 사용자의 원래 지적 투자를 반영하는 경우 관련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작업' 속성과 사용자의 '창작자' 정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사용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창작에 대한 열의를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작 장려'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ai를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관련 기관의 라벨링을 장려하는 것은 규제 규정의 이행과 대중의 알 권리 보호를 촉진하여 저작권법의 지배적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인간을 도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의 없이 자연인의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 기술회사인 피고는 특정 휴대폰 회계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원고의 이름과 아바타는 사용자가 "ai 동반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회계 소프트웨어에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공 지능 기술 유한 회사는 또한 ai 캐릭터에 대한 "훈련"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즉, 사용자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인물 사진, 동적 표현 및 기타 대화형 코퍼스를 업로드하고 일부 사용자는 리뷰에 참여합니다. (주)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캐릭터 코퍼스를 필터링, 분류, 형성합니다. 채팅 장면과 아바타의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는 지능형 알고리즘이나 ai 자동 응답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관련된 '초상화 이모티콘'과 '음란한 단어'를 푸시하여 실제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경험을 만듭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콘텐츠 업로드를 위한 단순한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규칙 설정과 알고리즘 설계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침해물을 형성하도록 조직·장려하고, 그들과 공동으로 가상 이미지를 제작해 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더 이상 서비스에 있어서 중립적인 기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며,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로서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허의 이름과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허의 성명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인격권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실 20,000위안, 경제적 손실 183,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990조에서 자연인은 특정한 인격권 외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기초한 기타 인격권도 향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한 개인의 이익이 모두 인격권의 권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의 기준이 부족하여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기초한 개인의 권익 체계는 개방형 체계이다. 이 경우 가상 이미지와 관련된 수많은 개인적 이익은 이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완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무단 “변형”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합니다.
원고 liao의 승인과 동의 없이 기술 및 문화 회사가 ai 기술을 사용하여 일련의 동영상에서 얼굴을 제거하고 제3자의 얼굴로 대체한 후 기술적으로 처리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얼굴 변경 템플릿을 업로드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초상화의 식별 핵심 부분을 제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템플릿에 남아 있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및 기타 요소는 자연인의 타고난 성격 요소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고의 초상을 비방, 훼손, 위조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계정 설명에는 "모든 유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실 500위안, 경제적 손실 1,500위안을 배상하고, 원고의 기타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이 스스로 공개하거나 타인에 의해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당해 개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정보처리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운영자를 변경하면 인공 지능 심층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 정보가 포함된 비디오를 처리해야 하며 상업적인 사용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토대로 시장 주체의 표준화된 발전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동의 없는 처리 행위는 개인정보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고인 lu는 자동차 견적 소프트웨어의 등록된 사용자이고, 정보 기술 회사인 피고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운영자입니다. 원고는 사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소프트웨어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견적 팝업창을 띄웠는데, 여기에는 "딜러가 견적을 제공하기 위해 전화할 예정입니다. 원고는 눈길을 끄는 '지금 보기' 버튼을 눌렀고,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메르세데스-벤츠에 공유,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 또한 원고는 buick과 guangqi honda로부터 마케팅 전화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공유, 전송, 거래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 결과,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가격문의를 위해 대리점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자에게 통보했으며, '최저가격문의'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딜러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의 별도 동의를 얻었으며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buick 및 guangqi honda 자동차 판매점에 제공하였고, 사전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고, 원고에게 1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디지털 경제의 맥락에서 개인 정보 공유와 데이터의 합리적인 사용이 데이터 요소의 시장 가치를 크게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 시 개인의 개별 동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징뉴스 무홍주 기자
편집자 간하오
장옌쥔(zhang yanjun)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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