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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위안! 신에너지차의 '점유료'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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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중국의 소리, 중국 중앙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서 복제되었습니다.
신에너지 차량의 인기로 인해 충전 파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가 건설한 충전소에서는 충전 파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분당 1위안의 "초과 근무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은 일부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에 명확한 충전 알림 및 표시가 부족하여 수동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치 수수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간 초과 알림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치 좋은 주차장에서 충전 시 "시간외 공간점유수수료" 부과
충전 전 알림 없음
최근 산둥성 지난(濟南)시에 거주하는 장(張)씨는 테마파크를 방문했다. 주차장에 있는 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된 후 운영자는 그녀에게 분당 1위안의 '초과 주차 요금'을 부과했다. 장씨는 최종적으로 충전비 40.72위안, 서비스비 11.8위안, 공간점유비 46위안, 주차비 8위안을 지불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적절한 공간 점유 요금은 허용되지만 경치가 좋은 지역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명승지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목적은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명승지에 입장한 후 1시간, 1시간 30분 이내에 밖으로 나와서 배터리를 뽑을 수 없으며, 입장할 수도 없습니다. 티켓을 확인한 후 다시 풍경구를 나가세요." zhang 씨가 말했습니다.
zhang 씨는 기자들에게 '점유비'를 청구하기 전에 충전 파일 운영자가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고 요금 기준도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요금 정보는 일반 글꼴보다 작은 글꼴로 표시됩니다.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말하며 차를 몰고 갔을 때 충전소가 5개 이상 비어 있었다고도 했다. 이 경우 요금은 합당하지 않다. 더욱이 충전 파일은 방치되어 있었고 의무적인 충전은 그녀를 불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zhang 씨는 운영자의 충전 표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자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충전소 운영자에게 연락을 했고 고객센터는 "충전 후 30분 이내에 차량 소유자가 총을 뽑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100원에서 부과한다"고 말했다. 1분당 1위안. 고속 충전은 보통 30분 정도 소요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장기간 활동(식사, 영화 감상, 회의 등)을 할 때 충전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충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온라인 민원 플랫폼을 검색해 보니 관련 민원이 400건이 넘었다.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은 충전 파일 운영자가 "알려주지 않고 높은 공간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인 자오 씨는 최근 회사 아래층에서 트램을 충전한 후 아무런 경고 없이 120위안의 '좌석 요금'을 강제로 청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충전소 앱에 모호한 "공간 요금" 메시지가 있음
운영자: 소비자가 직접 관련 알림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자는 많은 자동차 소유자를 인터뷰했는데,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높은 '공간 점유 수수료'가 사람들이 주차 공간 점유를 단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공간 점유 수수료'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고 충전 표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자가 방문해 보니 대부분의 충전소에는 안전 주의사항과 충전 작업 지침만 있을 뿐, '공간 사용료'에 대한 충전 기준에 대한 공개 발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인 허 씨는 초과 근무에 대한 '좌석 요금'에 대해 예고 없이 시간당 30위안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점유료'가 주차나 충전 측면에서 너무 비싸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기자는 허 씨가 신고한 충전소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점유비' 부과 기준은 충전소에서 정하고, '점유비' 청구에 대한 알림이 있는지, 고객 서비스 직원은 소비자가 스스로 알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좌석비'는 사이트에서 정하는 것이며 플랫폼 자체에서는 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전을 시작하기 위해 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관련 정보가 표시되며, 충전 주문에 따라 문자 메시지 지침을 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알림을 받으려면 수동으로 켜야 합니다. 회전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켜면 아무런 알림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장소에서는 충전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면 '좌석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수의 충전소 앱을 무작위로 다운로드했는데, 관련 충전 메시지가 충분히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충전 메시지는 작은 회색 글꼴로만 표시되며 각 회사의 충전 표준이 다릅니다. 일부는 초과 근무 "배치 수수료"가 100위안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정 충전소 앱의 눈에 띄지 않는 과금 규정
업계 관계자: 기업은 스스로를 감독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현재 '초과근무 공간점유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상하이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 관계자인 liu씨는 기자들에게 독점 충전소를 설립할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 외에도 제3자 충전소 브랜드도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시장에서 유휴 충전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충전 파일은 충전 파일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충전 파일의 가격은 운영자가 결정합니다. 가격 책정 방식은 전기 요금과 서비스 요금입니다."
liu 씨는 현재 "초과 근무 공간 점유 수수료"에 대한 부과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충전 파일 요금을 제한하고 감독하기 위한 상응하는 기술 표준, 업계 표준 또는 법률 및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규칙이 없으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방식이며 시장경제법의 발전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알림 강화는 운영자의 의무
"점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소비자에게 명확한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하이 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 사무차장 tang jiansheng은 "점유비"에 대한 통일된 청구 기준은 없지만 업계 감독은 청구가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이는 운영자의 의무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알림을 강화합니다.
tang jiansheng은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매우 명확한 알림을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점유 요금' 기준에 보다 친근한 알림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를 얻거나 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시에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 런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자 박사 지도교수인 ma liang은 관련 부서와 업계 협회가 기업이 관련 요금 표준을 더 잘 설정하고 요금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 중국의 소리(voice of china), 중국 중앙 라디오 및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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