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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을 통해 선별되지 못한 수입의약품은 사라지고, 의약품 사용제한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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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찰자 네트워크(economic observer network)에 따르면, 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인해 저장성(浙江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의학적 이야기를 썼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수입 오리지널 대신 국산 아지스로마이신만 줄 수 있었습니다. 약. 아이는 이틀 동안 정맥 주사를 맞은 후에도 여전히 고열을 앓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입된 오리지널 약인 화이자의 지스로맥스를 주사한 후에야 열이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과거에 구할 수 있었던 수입 의약품이 왜 사라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먼저 밝혀둘 점은 부모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는 국산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품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국산 제네릭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임상에서는 '행운을 지닌 의사가 결국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질병 자체에는 과정이 있으며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3일째에는 수입약으로 바꿨더니 열이 가라앉았고, 기존에 '조제'해 두었던 국산 제네릭의 효과를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었습니다. 지스로맥스 같은 수입 오리지널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청의 본래 취지는 환자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21년 국민의료보험청은 국가의약품공동조달청에 국가양산의약품 5차 실시를 지시했다. 화이자의 수입 오리지널 의약품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고액입찰자가 당선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실질적인 딜레마는 중앙집중식 조달을 통해 거부된 의약품이 병원에 들어가기 어려워 환자가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료보험청은 중앙조달에서 거부된 약품을 병원이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중앙구매에 있어서 선택된 품종의 사용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의료보험청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 1년 주기 내에 중앙구매에 참여하는 병원은 먼저 해당 품종의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중앙 구매 방식으로 품종을 선택한 후(병원이 독립적으로 복용량을 선언해야 함), 그래야만 중앙 구매를 통해 실패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구매를 위해 선택되지 않은 제품은 공간의 30% 이상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 집중식 대량 구매의 "볼륨"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평가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조달에서 선정된 의약품만 구매하고, 실패한 의약품은 전혀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