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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업체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야 하고,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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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법치일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고 소셜 네트워킹, 쇼핑,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APP)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휴대폰 자체보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중 Android 시스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브랜드와 함께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 스토어이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 브랜드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Wandoujia, 360 Mobile Assistant, Tencent App Store, Baidu Mobile Assistant 등과 같은 타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라고 합니다.
Android에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소비자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사용하여 매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접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1: 설치 권한 창 또는 위험 메시지가 자주 팝업되는 경우
타사 앱 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시스템 설치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설치 허용 여부를 묻는 팝업이 자주 표시되거나 "걸림", "등록되지 않음"을 포함한 위험 경고 팝업이 표시됩니다. '유도다운로드' 등 소비자에게 심리적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동일한 타사 앱 스토어에서 앱을 여러 번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경우 "자주 설치 알림"이 실행되어 사용자가 추가 확인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2: 장기적인 위험 감지 및 권장 유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
타사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장기간 "검사" 또는 "위험 모니터링"을 수행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작동 버튼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건너뛸 수 없거나 동시에 설치가 취소됩니다. 시스템 설치 페이지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해당 브랜드의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있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추천하고, 휴대폰 브랜드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시나리오 3: 안전 모드에서 사용자 인증 또는 비밀번호 확인 필요
소비자가 안전 모드에서 타사 앱 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사용자 인증과 시동 비밀번호, 시스템 비밀번호 또는 신원 정보 입력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완료하려면 SMS 확인과 같은 일련의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강화된 보안 보호 모드를 켠 후 타사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이 위험하다고 직접 판단하여 해당 앱 스토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의 앱 스토어 페이지.
위의 상황은 "법치일보", "컴퓨터 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이는 이것이 응용 소프트웨어 소비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안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브랜드 자체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이 재현한 '법치일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용자의 58.7%가 타사 앱 스토어를 주요 앱 다운로드 채널로 이용했으며, 22.3%는 주로 휴대폰과 함께 제공되는 앱 스토어를 이용했습니다. 브랜드. 비슷한 메시지나 확인의 영향으로 몇 년 후 타사 앱 스토어와 휴대폰 브랜드 자체 앱 스토어의 사용률은 타사에서 제조업체가 구축한 앱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앱스토어 점유율은 37.6%에 달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장의 혼란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더욱 높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하이 소비자 권리 보호 재단은 최근 업계 대표, 업계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행정법집행기관, 싱크탱크 학자, 법학자 등이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휴대폰 제조사의 불법행위 차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 환경, 소비자 경험, 산업 발전 및 기타 측면에 대한 타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작업 단계, 프롬프트, 옵션 등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 의지와 권리를 침해하고 작업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사용의 일관성을 파괴하여 제3자의 다운로드 또는 액세스를 방해한다고 믿었습니다. 파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소프트웨어, 우회 삽입, 강제 타겟 점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하는 매우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폰 제조업체의 제3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채널 제한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혁신과 진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시장 환경이 건전한 경쟁에 도움이 되며, 많은 기술 혁신과 발전이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알림, 보안 검증 등 비전통적인 경쟁 방법의 사용은 제3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생존과 이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술 혁신과 개발의 둔화로 이어져 휴대폰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더 부유해지도록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의 반불공정 경쟁에 관한 임시 조항" 제11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위험 경고를 전파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사 앱스토어와 휴대폰 브랜드 자체 앱스토어의 보안에 큰 차이가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보안 위험 경고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위는 타사의 보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됩니다. 동시에 휴대폰 제조업체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장과 타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모두 APP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객관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는 경쟁사의 영업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업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차단이 본질적으로 트래픽 하이재킹의 한 형태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휴대폰 APP 다운로드 시장은 본질적으로 교통경제 시장으로, 그 수익은 사용자 수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업체의 주요 목적은 앱 다운로드 및 설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타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트래픽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래픽 하이재킹입니다. 소비자는 부적절한 차단이나 번거로운 조작으로 인해 브랜드 자체 매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공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 자신의 조작으로 인해 점프가 촉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보안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작업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된 부적절한 간섭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결국 당초 결정과는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트래픽 하이재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소비자 권리 보호 재단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하나,휴대전화 루트 접속을 기술적인 경쟁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자체의 관점에서 시스템 루트 권한은 휴대폰 시스템 파일이나 설정을 읽고 쓰고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슈퍼유저 권한이라고도 하며 모바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화 시스템. 따라서 루트 권한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스템 공급자인 제조업체는 자신의 "루트 권한"을 사용하여 다른 채널의 소프트웨어에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여 "무기화"할 수 없습니다. ""는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허가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응용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의 공정성과 기술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저해하고 소비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경쟁 행위는 다른 운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비스 소비의 한 형태입니다. 휴대폰 제조업체와 제3자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모두 서비스 제공자이며, 시장에서의 지위는 동일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도 동일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의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팁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팁 자체는 반복하거나 우회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쟁적 행위가 실제로 휴대폰 제조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자신의 기술적 이점을 이용하여 다른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운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알림은 마치 식당 주인이 다른 사람의 식당 입구에 대문을 설치하는 것처럼 다른 경쟁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정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장 경제 질서와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납니다. .
삼,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충분히 행사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볼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안전성 프롬프트 정보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프롬프트 정보가 기술적 보안 테스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지, 단순히 다운로드 소스를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브랜드가 아닌 앱 스토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일된 프롬프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타사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제 보안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결국 타사 채널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소비자법)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권리입니다. 또한, 신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이하 시행규칙)에서도 사업자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거나 은밀하게 강요하거나 소비자의 주체적 선택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명확한 기준의 안전수칙은 "다른 채널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는 보안 위험이 있다"는 메시지를 위장하여 전달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하거나 영향을 미쳐 소비자법 및 시행 규정에서 부여한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더욱 잘 보호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현재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APP 보안 검토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이익, 만족, 행복감을 주는 소비 환경과 소비 경험을 제공합니다.
출처│상하이소비자권익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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