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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의 한 마을에서 연간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수용 대신 임대'했다는 혐의로 해당 지역 사무소는 이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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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지난시 장추구 용산 가청 청자터우촌 농경지 39.15에이커가 수용되어 양도된 후 10년 넘게 연간 무당 1,000위안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연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땅이 '수탈 대신 임대'라는 불법적인 형태로 점유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 및 토지관리법 시행규칙에는 2019년 개정 이전에도 “토지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토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취득보상과 재정착계획."

이에 대해 룽산 가도 사무소 직원은 The Paper에 회신하여 보상 연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용 대신 임대' 문제에 대해 지역 천연자원국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승인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합법적이고 토지 수용 보상이 마련되어 있으며 불법 행위가 없었습니다. 토지 몰수.

왜 보상금이 1무당 1000위안인지 묻는 질문에 직원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The Paper에 연간 보상 지급은 실제로 한 번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용 보상을 대체하기 위한 임대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형적인 "수용 대신 임대"입니다. '임대수용' 계약은 법적 규정에 따라 무효이며, 이 경우 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작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마을과 마을은 연간 무당 1,000위안의 경작지를 징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먼저 땅을 빌려주고 나중에 식재 계획이 생기면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청자오터우 마을 주민 리멍(가명)은 2006년 마을에서 땅을 회수했다고 회상했다. 그것은 그것을 도시 정부에 임대할 것이다. 그 후, 촌과 진 정부는 계약을 체결하여 1무당 연간 토지 임대료가 1,000위안이고 계약에는 리멍 가족의 토지 3에이커 이상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보상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Li Meng은 작년에 지불했어야 할 보상이 올해 춘절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진 정부에 갔고 남은 잔액은 6월까지 정산되지 않았으나 2024년 보상에 대한 소식은 없다. 상담할 때마다 항상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장추시 신문에 제공한 "계약"에 따르면(2016년 12월 22일 현급 장추시가 폐지되고 지난시 장추구가 설치됨) 용산진 인민정부(편집자 주: 현 장추구) Longshan Subdistrict Office)는 A당이고 B당은 Chengjiaotou 마을입니다. 계약서에는 농촌집합토지를 징수한 후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장정법(2003) 제27호의 정신에 따라 농민간 상호협상을 통해 체결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A당과 B당. 이번에 징발한 경작지에 대해 B측은 계약 기간 동안 연간 1,000위안을 보상하며, 어린 작물과 땅 부착물은 가격 인상분에 따라 별도로 보상합니다. 총 토지보상액이 5%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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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는 B측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징발한 토지가 청자오터우 마을 동쪽에 위치하며 면적이 26,100제곱미터(39.15에이커)이고 보상 비용이 연간 39,150위안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B측의 총 보상금이 연간 39,150위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 말 이전에 당사자 B에게 일회성 지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추시 재정국이 할당하고 향(가구) 정부가 시행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서명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장추시 룽산 가도청과 장추시 룽산 가도 사무소 청지오터우 마을 위원회의 공식 직인이 각각 A당과 B당의 직위에 찍혀 있고 해당 서명에는 Zhao와 Shi가 서명되어 있습니다. .

또한, The Paper는 계약서에 A측이 "장추시 용산진 인민 정부"라는 이름을 기재했는데, 이는 관인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부지는 승인 후 익일 신규 공장 건물을 위한 회사로 이전됩니다.

이 신문은 2006년 12월 30일 산둥성 인민 정부가 "2006년 장추시 도시 건설 토지 13차 배치에 대한 회신"을 발행하여 136,554제곱미터를 장추의 롱산 가도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동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시. 쌀 농가가 사용하는 토지(전부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후, 이를 수용하여 도시건설에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문서는 “경작지 보충 계획을 추가로 실시하고 보충된 경작지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토지 취득 보상과 농민의 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취득 계획을 성실하게 조직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토지 공급 상황을 적시에 지방 토지자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날인 2006년 12월 31일, 장추 시 인민 정부는 "국유 토지 사용권을 장추 항해 기계 유한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지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임시조례" 규정과 귀사의 신청서에 따라 조사 후 합의하였습니다: 국유지 26,100평방미터 수용된 136,554제곱미터 중 사용권은 귀하의 회사에 이전되어 사용됩니다. 새로 건설된 공장, 창고 및 부대 시설의 경우 양도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50년입니다.

본지는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통화 목적을 듣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리몽의 진술은 같은 마을 주민 류펑(가명)에 의해 확인됐다. Liu Peng은 "원래 옥수수와 밀을 심었던 경작지는 이제 공장 건물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Liu Peng은 또한 일부 마을 사람들이 한때 정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모든 절차는 법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청자오터우(Chengjiaotou) 마을 주민 황옌(가명)은 땅을 되찾고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The Paper에 경작지가 농민 생존의 기초이며 국가는 특히 도시 개발과 건설에 농업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민의 토지를 보호하는 데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25조에 따르면 '토지 취득에 드는 모든 비용은 토지 취득 비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토지취득보상금 및 재정착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취득보상은 일회성 전액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연 단위 보상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을 위한 임대"를 통한 토지 불법 및 불법 사용의 단호한 진압에 관한 긴급 통지" Guozifa [2005] No. 166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허가 없이 '수용을 위한 임대'는 '수용 대신 임대'하는 불법적인 토지 이용 관행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들은 "수용 대신 임대"를 거부하고 토지 수용 절차는 합법적이라고 말합니다.

청자오터우 마을 위원회의 관련 직원은 진 정부(구청)가 아직 자금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토지 보상 비용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고 The Paper에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대한 보상이 올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은 또 실제로 이전에 마을위원회가 진 정부(구청)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대신 임대' 문제에 대해 마을 위원회에 어떠한 질문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용."

해당 신문은 장추구 천연자원국에 마을 주민들이 신고한 상황을 확인했다. 한 직원은 보상 문제는 지방 진 정부(구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용 대신 임대"에 관해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승인 서류를 천연자원국 청원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개 문서를 참조하여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녀는 또한 “수용 대신 임대하는 것”이 토지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대신 임대"란 무엇입니까? 베이징 연청 법률 사무소는 비농업 건설을 위해 농민 집단 토지를 임대하고 무단으로 건설 토지 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라는 기사를 공개적으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농지 전용 및 토지 수용에 대한 법적 승인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 납부와 토지 점유 및 보상 잔액 조성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토지 사용 단위 또는 개인이 마을 위원회와 토지 임대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 기층 정부가 농촌 집단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것, 기층 정부가 토지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 임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 마을 사람들이 계약한 토지를 임대하는 것, 마을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 토지를 비농업 건설 등을 위해 농민으로부터 계약 토지를 임대합니다.

룽산 가도청 관련 부서 담당자는 더 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사무실 수준뿐만 아니라 구 수준의 정부 부서에도 관련되어 있다. 확인 결과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의 토지 점유 보상금은 연간 1,468위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용 대신 임대"라는 질문에 대해 지역 천연자원국은 이전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월 8일, 지난시 장추구 천연자원국은 가오모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기사에는 천연자원부가 양도한 "불법 토지 사용 신고 및 조사 신청"과 지난시 장추구 용산 가도 사무실의 "불법 토지 수용 대량 신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산둥성 천연자원국으로부터 즉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문제를 조사합니다.

Gao Moumou는 사건에 관련된 토지가 수용 범위 내에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임대 및 수용을 통해 토지가 사용되었으며 집단 토지가 불법적으로 국유지로 전환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006년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2006년 장추시 도시 건설 토지 제13차 배치에 대한 산동성 인민정부의 답변"을 통해 136,554제곱미터의 농경지(모두 경작지)를 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장추시 룽산 가청의 건설용지와 상기 농경지로 전환된 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추시 인민정부는 승인에 따라 토지를 수용했으며 토지 수용 절차가 합법적이고 토지 수용 보상이 실시되어 불법 토지 수용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사람은 The Paper에 마을 주민들이 얻은 '계약'은 정부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용보상금을 임대로 대체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용대신 임대' 방식이다.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관련된 경우 토지보상, 인구재정착, 연금보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한 번에 완료해야 합니다.

“토지를 건축용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국유지로 수용한 뒤 토지의 성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그에 따른 각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용이 매우 '핵심'입니다. 상기자는 현재 기존 계약에 따르면 법적 조항에 따른 실제 수용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수용대신 임대' 계약은 법에 따라 무효라고 하는데, 이 경우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으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경작지를 다시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반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