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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2차 배상 소송에서 승소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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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신, 서울 8월 22일(류서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생존자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일본 기업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鄭)이라는 한국인 노동자는 살아 있을 때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서 강제징용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씨의 미망인은 2019년 4월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일본 기업이 원고에게 배상금으로 1억원(약 53만20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날 한국인 근로자 민 모씨 유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신일철주금에게 원고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기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쿨리로 강제노동을 했다. 오랫동안 한국 부상 노동자와 생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왔지만,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청구권 문제가 한일합의로 '해결됐다'는 이유로 줄곧 배상을 거부해 왔다. 청구 계약'을 참조하세요.

2018년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집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원심판결을 내놨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이후 다수의 관련 판결에서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시작 시점이 2012년이 아니라 대법원이 일괄합의 판결을 내린 2018년으로 판단했다. 기한이 만료됐다”는 내용이 성립하지 않아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