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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준법경영 관련 신규 주요 규정으로 준법최고책임자(CCO) 설치 장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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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Ximiao의 견해로는 별도의 최고 준법 감시 책임자(CCO)를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준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이 당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장만 맡을 경우 사실상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설치하면 준법경영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고위 관리직을 너무 많이 배치하고 내부 인력을 과도하게 분할하면 의사소통 및 조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

금융기관의 준법경영은 새로운 주요 규제를 환영합니다. 국가금융감독총국은 최근 '금융기관 준법관리 대책(의견 초안)'(이하 '조치'라 함) 초안을 작성하고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조치'는 금융기관이 본사에 최고준법감시인을 설치하고 지방(별도의 국가계획 하에 있는 도시) 지점이나 1급 지점에 준법감시인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종합적인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준법경영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업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규정 준수 기능 향상

소위 “준법경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준법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준법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무 및 준법운영 및 관리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며,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준법 시스템 구축, 운영 메커니즘 개선, 준법 문화 조성, 감독 및 책임 강화, 기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활동이 포함됩니다.

준법경영은 금융기관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책'은 총 5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비교적 포괄적이며, 금융기관의 준법경영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