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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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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례 요약
지역사회에서 엘리베이터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회생활소음에 해당하며, 소음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회생활환경소음배출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음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자는 방해제거, 손실배상 등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논란의 초점
지역사회 엘리베이터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소음공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기본적인 사건 사실
마씨는 2018년 3월 사건 관련 주택을 한 부동산 회사로부터 구입해 아내, 두 딸과 함께 이사했다. 마씨 가족은 이사한 후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를 동네 부동산 관리업체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때문에 마씨 일가는 공동 원고로 소음공해 책임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요청했다. 부동산 회사는 주택이 관련된 건물의 주거용 엘리베이터에 대해 상응하는 방음 및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주택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GB22337-2008 "사회 생활 환경에 대한 소음 배출 표준"에 명시된 국가 표준 이하에 도달하고 해당 보상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합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사건 피해 주택 자녀방의 야간소음이 「사회생활환경소음배출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거실(홀)의 주간 및 야간소음도 위 기준의 최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심판 결과
첫 번째 사건에서 장먼시 펑장구 인민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주택이 소재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소음 품질 평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의견과 해당 사항을 참고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생활환경에 관한 소음배출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엘리베이터의 소음배출량이 한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건설회사로서 부동산회사는 소음공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다음 부동산 회사는 사건과 관련된 엘리베이터의 작동 소음 방출 제한이 "사회 생활 환경 소음 방출"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한 내에 상응하는 방음 및 소음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준". 기한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음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원고 4명에게 일일 100위안을 배상하고, 원고 4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단독으로 8,000위안, 검사비 1,000위안을 지급합니다. . 장먼 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반적인 의미
도시 내 엘리베이터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강하게 반영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쉽게 무시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생활환경소음배출기준'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엘리베이터의 소음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처리 결과는 국민의 환경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소음 기준 준수에 주의를 기울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의식적으로 취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이는 경고의 의미가 뛰어나며 유사한 사례의 재판에 대한 참고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심사위원 프로필
판사의 메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엘리베이터의 소음 배출 기준을 심사합니다.
가정은 혈통유산의 근원이자 영혼의 항구이며 중화민족의 정신문화유산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집은 집의 외부 자재 운반체이며 그 중요성은 자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에게 편안한 집을 소유하기 위해 평생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소음을 포함한 집 주변의 환경과 지원시설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을 구입할 때 엘리베이터 소음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음공해 방지법 제59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사회생활소음'이란 산업소음 외에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주변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는 공사소음, 교통소음”에서는 주거지역의 공용 엘리베이터 시설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사회생활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엘리베이터 소음 공해가 발생하면 거주자의 정상적인 생활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소음기준은 크게 산업기준, 건설기준, 환경기준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당사자들의 민사책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적용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산업 표준 및 건축 표준의 방출 제한은 너무 높으며 일상 생활의 침실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건물의 요구 사항에는 분명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기준 중 "사회적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방출기준"은 주 목적이 수면이고 밤에 조용해야 하는 방과 낮에 주로 사용하고 소음이 있을 때 배려가 필요한 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출원이 소음에 민감한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집중이 집중되고 정상적인 언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 등 생활 공간에 대한 소음 방출 제한 값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소음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해당 「사회생활환경에 관한 소음배출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과도한 소음 환경이 원고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음 책임자는 여전히 필요한 보상이 필요하며, 개발자는 이에 상응하는 방음 및 소음 감소 조치를 취하고 상응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 권리와 기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자가 의식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합니다.
보고/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