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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자체심사 규제요건이 나왔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집중하세요.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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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펀드뉴스 우준 기자

일련의 새로운 사모펀드 규정이 발표된 후 규제 당국은 사모펀드에 자체 조사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7월 22일, 광둥증권감독관리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관할권 내 사모펀드 자체심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했다. 홍보홍보, 자금조달, 투자운용 및 기타 사업에 대한 지분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이 자체점검은 정량거래, 장외영업, 연체상품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검증보고서 제출에 1000만위안.

이번에 공개된 '자체심사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크게 9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프로그램 트레이딩, 사모펀드 운용 등이 새로 추가됐다. 감독당국은 사모펀드가 올해 8월 31일 이전에 관련 자체 검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증권감독관리국, 사모펀드 자체심사 통지서 발행

수량화, 오프사이트 운영, 제품 연체 등에 중점을 둡니다.

7월 22일 광둥증권감독관리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게재했다. 이번 자체심사의 범위는 현재 광둥성(심천시 제외)에 등록되어 있고 중국자산관리협회(이하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으로 파악된다. 2024년 6월 30일. 메커니즘.

이번 자체심사의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 운용기관이 홍보·홍보, 자금조달, 투자운영 등 업무 측면에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록 및 신고, 정보 제출, 정보 공개가 사실인지, 정확한지 등이다. , 완전성, 적시성 및 내부 관리 및 위험 통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펀드 상품의 연체 여부, 양적 거래가 수행되는지 여부, 다른 곳에서 운영되는지 여부, 등록 및 제출 조건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 사모펀드 운용과 상충되거나 관련이 없는 업무가 있는지 등 지속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동증권감독관리국은 각 사모펀드 관리기관이 자체심사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자체심사 업무를 주도할 고위 관리자를 지정하여 자체심사 업무를 조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모펀드 기관이 자체 점검 업무 서류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항목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운영 및 관리 활동에서 문제점과 숨겨진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정은 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체 조사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8월 31일 이전에 광동증권감독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이번 사모 펀드 자체 조사에서 사모 펀드 기관 및 사모 펀드 상품 정보 양식 외에도 감독이 여러 유형의 상황에 대해 여러 양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자체 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펀드상품이 연체되었으며, 펀드상품을 연체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둘째, 정량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정량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펀드명에 "정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량거래현황 양식 셋째, 오프사이트 운영 상황이 있는 경우 오프사이트 운영 상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광둥증권감독관리국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등록된 지 12개월이 넘었지만 현재 운용 자금 규모가 1천만 위안 미만인 사모펀드 관리기관 326개를 집계했다. 중국재단협회의 등록 및 등록 요건에 따라 사업 관행을 점검해야 하며, 인력, 사업장 자본금 등이 등록 및 등록 조건을 계속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 검증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자체심사작업문서"는 9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트레이딩, 사모펀드 운용 등 추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자체심사 업무서류'에는 기본요건, 홍보 및 홍보, 자금조달, 자금투자,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및 제출, 투자자 적합성, 프로그램화된 거래, 사모 등 9가지 주요 측면이 포함됐다. 증권펀드 운용을 포함한다.

펀드매니저가 살펴보니 정기적인 사모펀드 자체점검 ​​콘텐츠 외에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콘텐츠에는 주로 프로그래밍 방식 거래와 사모펀드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거래의 경우 자체 검토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1) 프로그램화된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된 거래 지시 검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며, 비즈니스 리스크를 예방 및 통제할지 여부.

(2) 프로그래밍된 거래에 사용되는 기술 시스템이 증권 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자본 검증, 권한 통제, 임계값 관리, 이상 모니터링, 오류 처리, 비상 대응 및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타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3)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증권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제3자의 매매지시를 처리하는지 여부, 자체 투자매매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지 여부 제3자.

(4) 증권거래소의 부가가치 시장정보를 이용할 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지 여부.

(5) 초단타매매 실시 전 초단타매매 시스템 서버 위치 보고 여부, 시스템 테스트 보고, 시스템 장애 시 비상계획 등을 보고한다.

특히 사모 증권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검토 초안에는 사모 증권 펀드 규모, 순자산 공개, 주식 락업 기간, 장외 파생상품 거래, 프로그래밍된 거래, 등.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증권투자기금의 초기 납입자본 규모가 1,000만 위안 미만인지 여부, 투자자의 펀드지분 단기 환매를 통해 앞서 언급한 납입 규모 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2) 특정 목적결정 절차를 마친 적격 투자자 및 규정을 충족하는 펀드평가기관을 제외하고, 사모 증권투자 펀드 판매를 하지 않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펀드 순가치 및 기타 성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 위탁관계. 규모 1,000만위안 미만, 설립기간 6개월 미만의 사모증권투자펀드의 과거 실적을 홍보, 판매, 순위 결정에 활용하는지 여부와 일부 펀드의 실적 및 일부 실적을 반영하는지 여부 펀드 운용주기 중 투자자를 오도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관리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펀드 성과 표시 여부,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펀드 성과 순위를 매길 것인지 등을 선별적으로 표시합니다.

(3) 증액자금 마련, 안전쿠션, 수수료 환급 등을 통한 펀드 손익 조정 여부와 자기자금으로 인수한 펀드지분에 대해 우선 손실부담 형태로 위험보상을 제공하는지 여부.

(4) "2배 25%"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단일 사모증권투자조합이 동일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해당 기금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사모증권법 제13조 참조) 투자펀드운용규정'(단, 해당 제외)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사모증권투자펀드가 동일한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는지 여부.

편집자: 선장

검토자: 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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