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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 Yue Ge Ligang|가상화폐 거래 관련 불법자금조달 범죄 적발에 관한 특별사항과 사법적 접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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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기반 불법자금 모금 사건의 형사감식은 기존의 불법자금 모금 사건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실무상 혼란을 야기한다. 직접적인 자금 조달 대상인 주류 가상 화폐는 "자금"에 속하지 않지만 실제 "유사 화폐" 특성은 여전히 ​​가상 화폐 거래에서 불법 자금 조달 대상인 "자금"의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합니다.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허가 없이'를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하는 데에는 논리적 결함이 부각되고, '규정 위반은 불법'을 독립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 원칙과 현실적 필요에 부합한다. ; 자신을 위해 지불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유인"입니다. 핵심은 아무런 수익 의무도 설정하지 않고 통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고려하여 "유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약속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 중 조달된 자금이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더라도 불법 점유의 성립을 직접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5월 국무원의 '불법자금 모금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2021년 규정')에는 가상화폐 명의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를 처분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자금모금 형사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불법자금모금 해석')에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가상화폐 거래 등 불법적인 자금조달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모금은 전통적인 불법자금모금범죄와 비교하여 범죄구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법적 처벌 원칙과 범죄 구성 이론의 틀 내에서 이론적 해석과 심지어 개정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의 규범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여전히 사법 실무부가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키워드로 중국판결문서망을 통해 공공예금 불법흡수죄, 자금조달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해 보면 2023년 11월 30일 기준이다. 139개 조항(불법흡수 포함)이며, 공공예금범죄 92개, 자금조달사기죄 47개이다. 이상의 사건들을 검토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자금모집 사건과 비교하여 가상화폐 거래 기반 불법자금 모금 사건은 사법판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현저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범죄 주체는 대개 가상화폐 판매자들이고, 가해자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비트코인, 테더 등 주류 가상화폐를 조달한 뒤 이를 현금화해 궁극적으로 자금 조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주된 표현형태는 Yiyi화폐입니다. 즉,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류 가상화폐와 교환하여 행위자가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흡수는 예금 대신 가상 코인의 주류입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조달의 대상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형법의 해석이 불법자금조달의 대상을 예금에서 자금으로 확대한 점은 “부적절하다. '자금' 범위를 가상화폐 등 재산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실질적으로 실물화폐 이외의 재산이익 흡수를 자금조달로 인정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둘째, 비트코인 ​​등 주류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의 가상상품일 뿐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불법자금의 목적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키우는 것. 주류 가상화폐의 법적 속성과 가상화폐 금융활동에서의 실제 기능을 명확히 해야만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법"과 "유인"도 그러한 사건의 사법적 결정에 있어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39건의 판결 중 112건의 판결은 '불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7건의 판결은 사실 확인 부분에 '관련 부서의 적법한 승인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 중 1건만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는 증거다. Liu가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경우, 판결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후난성 감독국이 발행한 서한"을 통과시켜 해당 감독국이 피고에게 금융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중앙은행 등 부처 및 위원회에서는 '토큰 발행의 자금조달 위험 방지에 관한 고시'(이하 '2017년 고시')를 발표하여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 활동을 금지했다. 그럼 아직도 "관련 부서의 법적 승인이 없다"는 겁니까?

'수익성' 판단과 관련해 판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불법자금 조달 사건의 소득 약속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환매 및 보장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둘째, 새로운 가상 화폐의 가치 평가 공간을 선언하고 자본 환매를 약속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정 수입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통화 투기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및 오프라인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습니다. 실무상의 차이점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상황의 식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사례에서도 다른 판결로 이어집니다.


불법점유의 목적은 자금조달사기죄와 공공예금 불법흡수죄를 구별하는 핵심이다.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경우에도 불법점유가 존재하거나,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의 목적을 배제하는 사실근거가 자금조달사기사건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별 아이디어는 표 2에 표시된 것처럼 동일한 사례에서도 다른 판결로 이어집니다.


<표 2> 동일한 사건에서도 '불법소지' 판단의 차이로 인해 다른 판결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 비교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Anti-Money Laundering)는 가상 화폐를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고 교환 매체, 계정 단위 및 가치 저장 기능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가상 화폐는 통화 당국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은 주류 가상화폐는 국제 무역의 여러 분야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40%의 국가도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중앙은행을 비롯한 부처와 위원회는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고시'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특정 가상 상품이며,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고 유통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을 통화로 사용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발행된 정책 문서에서는 "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류 가상화폐가 실제로 화폐의 일부 기능을 가정하거나 수행한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주류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에는 명확한 교환 비율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법정화폐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상업 기관에서 인정하는 결제 방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일부 가상 화폐의 가치도 국제 통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USDT)는 한때 미국 달러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사용자는 USDT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USD를 1:1 교환할 수 있습니다. 주류 가상 화폐의 실제 높은 유통량과 가격 책정 기능은 분명히 일반 상품의 기능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류 가상화폐가 "준화폐" 성격을 지닌 특별한 상품이라고 믿습니다. 그 비화폐적인 법적 속성과 실제 구체적인 화폐 기능은 가상화폐와 불법자금의 호환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제기합니다.

2017년 발표에서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가상화폐 간의 교환업무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국제적 유통과 높은 교환 편의성으로 인해 가상화폐 교환은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 활동이 지상에서 지하로 강요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금지에도 불구하고 가상 화폐 금융 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류 가상화폐는 중국 내 투자 및 소비에 직접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주류 가상화폐를 획득한 후 투자, 소비 또는 기타 활동 전에 스스로 법정화폐로 교환합니다. 따라서 주류 가상화폐를 직접 수집하는 거래 활동에서 가상화폐 발행 주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법정화폐 획득에 있으며, 주류 가상화폐는 미디어 역할만 할 뿐 불법자금 조달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류 가상화폐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2017년 발표에서는 토큰 발행을 통한 국내 자금조달 활동이 “불법 금융활동에 가담해 경제 및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서두에 언급했다. 만약 행위자가 단순히 주류 가상화폐를 직접 수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금의 성격을 부인하거나, 법정화폐를 직접적인 수집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만이 금융질서를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에는 명백합니다. 본질적으로 주류 가상화폐의 '준화폐' 성격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서술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류 가상화폐 수집을 통한 자금 조달의 성격은 2017년 발표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토큰 발행 파이낸싱은 토큰의 불법 판매 및 유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달하는 금융 주체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승인 없이 불법적인 공공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비트코인 등 주류 가상화폐를 모금하는 주체들이 자금조달 활동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금융"은 자금 조달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류 가상화폐는 '자금'의 범주로 분류될 수 없고, 주류 가상화폐를 모으는 행위는 '금융'에 속하므로 주류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 설명일 뿐이다. 대체, 어느 정도 주류 가상 화폐를 얻는 것은 일정량의 법정 화폐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주류 가상화폐의 객관적인 유동성과 교환 편의성과 일치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지만, 거래 매체로서 가상화폐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관련 금융 활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주류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금융활동에서 거래매체로 존재하며, 관련 불법자금모금활동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금모집 대상으로서의 “자금” 식별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대성'은 불법자금범죄를 판별하기 위해 갖춰야 할 4가지 조건을 이론과 실무로 통칭한 약칭으로, 불법자금범죄 사례를 판별하는 핵심이다. 기존의 불법자금모집범죄 사건과 비교하여 가상화폐 거래형 불법자금모집 사건의 개방성 및 사회성 식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불법성을 식별하는데 일정한 장애가 있으며, 잠재적인 위험성도 존재한다. 유도 식별의 차이.

불법자금 모집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불법행위에는 '관련 부서의 법적 허가 없이'와 '적법한 사업 양식을 차용한 경우'라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2017년 발표에서는 토큰 발행 자금 조달이 승인 없는 불법 공공 자금 조달 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질적 관점에서 가상 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의 불법성은 "관련 부서의 법적 허가 없이"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상 화폐 금융을 발행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법 제81조에서는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흡수하거나 위장한 형태로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흡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른 책임. 따라서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려면 국무원 은행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업무를 위해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위 "프랜차이즈"란 "자원의 소유권 또는 독점에 근거하여 자원의 개발, 사용 또는 운영권을 조직 또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부여하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란 행정면허법상 시장접근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면허의 일종이지만, 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특정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2017년 발표에서는 실제로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 화폐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자금활동에만 불승인이 적용될 수 있다”며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를 승인하기 위해." 따라서 상기 관련 판례의 불법성 성격 분류는 논리적으로 포괄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모집의 불법성은 '법적 영업양식 차용'에 해당하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법적 업무 형식 차용"은 형식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 비즈니스 형식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와 지분 보유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경우, 투자와 지분 보유의 외부 형태 자체는 법으로 허용되는 경제 활동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적법한 사업형태의 차용이 없으며 그 형태와 실질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불법자금모집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불법자금모집의 두 가지 유형의 '불법성'과 가상화폐 거래형 불법자금모집의 불법성 특성을 잘 들어맞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문이 대부분 불법성 성격이 불분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2개 고등학교 1재무부에서 발표한 2019년 "불법자금 모금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이하 "2019년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자금조달의 '불법'은 국가재정관리법규에 근거해야 하며, 국가재정관리법규가 원칙적으로만 규정한다면 법률 조항의 정신과 부서 규정 또는 기타 국가 규범 문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참조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위 조항의 위반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불법 모금 설명이 불법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21년 규정에서는 불법자금 모금의 불법성을 “국무원 재정관리부서의 적법한 허가가 없거나 국가재정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 위반을 독립적인 판단기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위법. 형사사법판결은 독립적이지만, 불법자금조달은 전형적인 법정범죄로서 “행정위법성과 형사위법성의 이중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불법자금 모집죄 신원확인 논리를 재검토해야 한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발전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행정법은 형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승인'은 이미 1995년 상업은행법에서 위법성을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1998년 국무원의 '불법금융기관 및 불법금융영업행위의 억제조치'(이하 '불법금융영업행위의 억제조치')에 따랐다. 그 결과 불법자금모금해석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학계와 실무계 모두 이를 불법자금범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승인 없이는 불법자금조달해석에서는 1999년 중앙은행의 “불법금융기관 및 불법금융사업행위 금지 관련 쟁점에 관한 고시”의 관련 진술을 따른다. 2021년 규정 공포 이후 1998년 금지법이 폐지되면서 '불법'이 재정의됐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진전”이라고 말하는데, 저자도 이에 깊이 동의한다. '적법한 사업 형태의 차입'은 공공예금을 흡수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위장활동의 특징을 일반화한 것일 뿐,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자금 조달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실제 불법행위의 근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불법자금조달에 대한 행정규제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규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형식적으로는 합법이고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인 모금활동에 비하여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법적인 모금활동은 명백히 사회에 더 해로우므로 후자도 “불법” 판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실제로 법정범죄인 불법자금모집범죄에서 '불법'이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행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적 요건은 행정위반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은 다음과 같다. 결정의 방향은 일관되어야 한다. 2019년 의견의 관련 조항과 결합하여, “법규 위반은 불법”이 불법 자금 조달 범죄의 “불법”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처벌의 구분을 통해 규정 위반은 명확한 의견이 있는 2019 A 규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021년 조례는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재정관리조례로서 가상화폐 명의로 불법적인 자금조달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공고 및 기타 재정관리 관련 국가표준문건을 참조한다.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금지 규정에 따르면 “규정 위반은 불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기반 자금 조달은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불법자금 모집에 대한 해석은 유인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화폐, 실물, 지분 등의 형태로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설명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조달의 경우,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입을 제공하거나 자체 규정에 따라 보증 환매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상품은 교환가치를 가지며,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물건과 형평'과 유사한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동적인 소득도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다운라인을 개발하여 수수료를 얻습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지불하는 소득의 기초는 원금 상환보다는 다운라인 개발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에 있습니다. "예금" 운영과 유사한 이익을 제공하므로 동적 소득만을 약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 수준, 인원수 등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 자금 조달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약속된 소득에 위에서 언급한 정적 소득과 동적 소득이 모두 포함된 경우 피라미드 판매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상 경쟁과 협력의 원칙에 따라 한 수준을 선택하여 불법 자금 조달 범죄로 처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화폐가치 상승 여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위 사례 1과 사례 2에서 모금사기죄와 사기죄의 질적 차이는 바로 '유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예금이 아니므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조달은 공적예금을 흡수하는 위장행위이다. 그러나 약속한 의무는 공적예금을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 즉 공적예금을 흡수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원금과 이자 상환 또는 수익금 지급" 요건. 행위자가 가상 ​​화폐의 가치가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선언하거나 약속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불 의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통화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투자자가 유통 시장에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그가 얻는 소위 "수익"은 행위자의 "지불"이 아닌 "인수"에 기초합니다. 제3자 시장 행동. 그러나 행위자가 화폐가치가 오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급의무를 스스로 설정하므로 최소한의 보증액을 환매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와 동일하다. 공공 예금을 흡수하면 행위자는 소득 약속이 "인센티브" 결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위 유인은 단순히 이익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위에서 언급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위자가 스스로 기본적인 지불 의무를 설정하여 공식적으로 실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특징 식별의 핵심입니다. 사건 1의 관련 사실 기재에 의하면, 가해자가 스스로 지급의무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유인'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하여 사기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사례 2의 결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적절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조달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 추구보다 투자자의 투기적 사고방식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유인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수익에 대한 약속은 순전히 통화 투기에 없는 것. 화폐투기계에서는 각종 '알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거래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비정상적으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이며, 이로 인해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화 투기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상승만 할 뿐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환매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통화 투기를 '이익은 보장되지만 손실은 없는' 투자 행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인센티브"의 지원으로 투자자는 적어도 형태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의 위험을 줄이면서 플러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 투기에서의 순수한 투기와 분명히 다릅니다. 둘째, 행위자의 유인행위와 투자자의 투자행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다원인과 단일효과”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불법자금조달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해자의 유인행위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투기꾼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긍정적인 수익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일반적인 통화 투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유인 행위는 항상 통화 투기꾼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 위의 두 가지 점을 토대로 우리는 행위자가 보장된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투자자의 투자 심리와 관계없이 유인이 확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역논증을 통한 법적 추론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불법자금모집 사건에서 불법소지 목적을 허위로 만들기 위해 심판관들이 역추론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사례4이다. “모금된 자금을 함부로 낭비하여 돌려받지 못함”과 “모금된 자금을 가지고 도주한 자”는 불법모금의 설명에서 불법소유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두 가지 상황임을 증명한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은 가해자가 불법 소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아닙니다. 위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명백한 결함이 있습니다. 불법자금모금 해석의 조항에 따르면 불법점유 목적을 판단하는 데에는 8가지 사정이 있으며, 그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목적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위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적어도 관련 규범 문서에 명확히 명시된 상황이 성립되기 전에 목적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한두 가지를 부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례3과 마찬가지로 위 두 가지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심판부는 여전히 “자본 운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법 점유 목적을 판단했다. 사례 4의 경우 가해자는 상장 후 화폐 가치를 5~10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투자자들은 구매 후 현금을 매도하거나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모델이나 자본 운용 방식이 지속 가능합니까?

"소송에서 심판관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법적 사실"이므로 "법적 사실"의 근거는 증거이며,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의심스러울 경우 의심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불법자금조달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은 가해자가 그 자금이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자백할 경우, 관여 범위가 넓어 확인이 어렵고, 사법적 자원이 제한적이며, 법적 처리 기한이 지났지만 사법당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증거나 위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며 공공예금 불법흡수죄가 확정된다. 비록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법리적 관점과 사법사건 처리의 실제 상황에서 볼 때 여전히 법리와 실제 사건 처리를 모두 고려한 실용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사례 4에서 보듯이, 위의 규정에 따라 조달된 해당 자금이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 사건에서 지급하기로 약속된 수입은 여러 배, 심지어는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금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불법 점유 결정이 사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의 소득 약속과 관계없이 관행은 명백히 법과 상식에 위배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의 표준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경험적 사고와 관성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주심의 입장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실제로 선별·가공된 사실이며, 개별 사실의 법적 중요성은 사건의 사실조사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이다. 불법점유 목적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예정대로 원리금을 전부 반환하는 등 불법 점유 목적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판례 해석의 조항을 일일이 비교해 판단 조건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 불법 점유 목적이 달성된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에 가해자가 불법 점유할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사실이 있거나 적어도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위의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부분적인 조건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불법 점유할 목적이 없다고 성급히 판단한 경우. 배우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한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명시적 사실에 속한다. 실제로 역추론은 불법점유 목적을 왜곡하는 과정, 특히 검사가 불법점유 목적을 고발하기 위해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유효한 법적 주장방법이며, 불법점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위조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 불법 소지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명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4번 사건의 불법소유목적 허위는 “상장 후 화폐가치를 5~10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무시해 오류가 발생했다.

범죄사실판정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소지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사법해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추정에 불과하며, 이는 “일상적인 경험법칙을 도구로 삼고 반증거에 의한 반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결과." 불법 점유의 목적은 가해자의 주관적 활동을 반영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운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험 법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장경제활동의 법칙이나 상식에 따르면 몇배, 수십배, 수백배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지속불가능한 자본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동등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불법 점유 목적을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증거가 행위자가 모금한 자금을 제작 및 사업 활동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판단이 의심되는 상황을 포함), 행위자는 반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수익성이 모든 원리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심판은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례3의 불법점유 목적을 판단하는 사법논리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반증이 없는 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 사건이 주관적 상황에 따라 모든 관계자의 불법 소지 목적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범죄의 각 가해자에 대한 인식 등, 사건 식별에는 아직 구별의 여지가 있다.

기술의 진보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인 가상화폐 거래 기반 불법자금 모금은 기술적 배경과 자금 조달 모델 측면에서 기존 사례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사법논리와 실증적 이해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사건 처리 및 일련의 새로운 법적 적용 문제를 유발합니다. 선제적인 행정법의 변화와 가상화폐 거래 통제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발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교조학의 도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규범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기존 규범과 그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적시에 조정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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