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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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증권타임스에 따르면 홍콩 경제일보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중국 에버그란데 창업자 쉬가인의 전 부인 딩위메이가 월 최대 2만파운드(약 18만6000위안)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생활비.
2024년 3월, evergrande group의 파산 청산인은 회사 주주 및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산 양도를 회복하기 위해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법원의 판결은 홍콩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버그란데그룹 파산청산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법적 공방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싸움은 국경을 넘는 파산의 복잡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버그란데그룹은 홍콩 법원으로부터 파산 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들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2024년 1월 29일, 홍콩 고등법원 판사 linda chan은 홍콩 상장회사인 evergrande group의 파산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세계적인 턴어라운드 관리업체 알바레즈앤마살(alvarez & marsal)이 선임한 턴어라운드 관리 전문가 에드워드 미들턴(edward middleton)과 티파니 웡(tiffany wong) 2명을 공동청산인으로 선임했다.
공동청산인의 주요 임무는 파산재단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자에게 손실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evergrande group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evergrande group은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케이맨 제도 회사입니다. evergrande group은 홍콩에 해외 회사(비홍콩 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evergrande group은 많은 회사, 특히 광저우에 등록된 evergrande real estate group을 포함하는 투자 지주 회사입니다.
evergrande real estate group 자체도 여러 부동산 회사를 포함한 지주 회사입니다.
evergrande group은 evergrande real estate group의 주요 해외 금융기관으로, evergrande real estate group에 해외 자금 조달 및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을 제공합니다.
위의 기본 관계를 정리하면 에버그란데 그룹 파산 사건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evergrande group은 해외에서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로 표시된 부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들 채권자는 evergrande group 파산 사건의 주요 채권자입니다. evergrande group의 주요 자산은 실제로 중국 본토에 위치한 부동산이며 주로 evergrande real estate group의 부동산 자산입니다.
evergrande real estate group 산하 부동산 회사들도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9일 evergrande group은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이 간접 전액 출자 자회사인 광저우 kailong real estate co., ltd.의 파산 신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많은 부동산 회사가 차례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evergrande group의 파산 청산인은 본토의 파산 사건 심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국경 간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동시에 evergrande group의 파산 청산인은 evergrande group의 주주와 전직 임원이 수년에 걸쳐 회사로부터 양도한 재산인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의 파산 재산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에버그란데그룹 주주·임원의 불법양도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파산청산인은 '취소권'이라는 법적 무기를 들었다.
에버그란데그룹은 최근 채무불이행부터 파산까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넉넉했다.
예를 들어 ding yumei는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통해 evergrande group 주식의 5.99%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ding yumei는 evergrande group으로부터 총 28억 홍콩달러(미화 3억 59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청산인은 2024년 3월 홍콩 법원에 취소권 소송을 제기해 7명의 전 에버그란데 주주 및 임원들로부터 총 60억 달러의 회수를 요구했다. ding yumei는 7명의 피고인 중 한 명입니다.
국제 파산 절차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홍콩 법원의 판결에 협조해 딩 유메이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월간 소비량을 제한했다.
evergrande group의 파산 청산인이 이전 주주 및 임원이 evergrande group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홍콩 파산 조례(cap.5 파산 조례) 제49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파산 취소 권리입니다. 홍콩 회사의 권리 규정(cap.32 회사 조례) 섹션 265d, 265e 및 266b. 이 조항은 기업 파산 절차에서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두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5년 이내에 공정 가치 이하의 거래를 한 경우, 파산청산인은 법원에 해당 거래의 취소 및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채무자의 재산을 복원하는 것)
불공정거래를 되돌리기 위한 조건은 공정가치보다 낮은 거래를 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거래를 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이다.
분명히 에버그란데의 전 주주와 주요 경영진의 행동은 불공정 거래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 결과 홍콩 법원은 파산청산인의 주장을 지지했고, 영국 법원도 국경 간 파산 기본원칙에 따라 홍콩 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에버그란데 파산사건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파산법 관련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파산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파산사기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파산신청 전 법정기간 내에 채무자(주주, 실질지배인, 이사, 임원 등)가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불공정 또는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음이 입증되면 그 위력이 있다. 거래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거래형태가 파산법 이외의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법원은 파산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늘릴 수 있으며, 또는 파산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산 기반을 늘리는 것(이때 채무자는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evergrande group의 파산 사례는 매우 설득력 있는 예입니다. 앞서 사람들은 에버그란데 그룹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개한 정보 공개 문서에서 딩 여사가 이혼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번 이혼 소송으로 딩 여사가 엄청난 재산을 안고 무사히 떠날 수도 있다고 한탄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한 상환을 피하십시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파산절차에 들어간 후, 파산취소권은 이들 당사자들이 치밀하게 엮어 놓은 거래의 미로를 뚫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기준을 통해 '취소 가능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한 거래 절차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인들은 에버그란데그룹의 대주주와 전임 임원들을 상대로 재산소구권을 추구하고 있다. 그제서야 ding 여사는 7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시장경제의 취소권 제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현행 파산법의 파산 취소권 규정은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결점은 한편으로는 취소권이 너무 짧고 파산 1년 전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회사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1년 전에 조직된 거래가 탈출하는 수많은 파산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파산법의 취소권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재산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상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채무자의 실제 지배인이 각종 표면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인한 회사 자산의 대규모 유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파산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진 시장경제의 실효적인 입법성과를 흡수하고, 파산법을 개념적, 기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자 wang zuofa는 남서부 과학 기술 대학 법학부 부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