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부: 최대 3년까지 유연한 조기 퇴직 또는 지연 퇴직 가능

2024-09-13

한어Русский языкEnglishFrançaisIndonesianSanskrit日本語DeutschPortuguêsΕλληνικάespañolItalianoSuomalainenLatina

[인적자원사회보장부 : 퇴직은 최대 3년까지 탄력적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9월 13일 왕샤오핑(王孝平)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은 11차 회의에서 연설했다. 13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기자회견에서 자발성과 유연성을 견지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과 삶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위해 퇴직 시간의 선택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적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 이내의 퇴직 기간. 왕샤오핑은 여기서 설명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직원들이 탄력적 조기퇴직을 신청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 기간에 도달해야 한다. 둘째, 직원의 유연한 조기 퇴직 연령은 원래 법정 퇴직 연령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즉, 남성 직원은 60세 미만, 여성 직원은 55세 또는 50세 미만일 수 없습니다. 셋째, 탄력적 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위장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희망에 반하여 퇴직연령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왕샤오핑(wang xiaoping)은 법정 퇴직 연령 연기 시행 이후 직원의 퇴직 연령이 고정형 노드에서 유연한 범위로 확대되어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보고/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