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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에서는 의사 채용을 위해 피부검사를 요구하는데, 결과가 양성이면 채용하지 않는다. 동료: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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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모집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양한 평가를 통과하고 상위 3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됩니다. 단, 신체검사 후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후난성(湖南省)의 한 3차 병원 채용 공고가 큰 관심을 끌었다.

본 병원에서는 여러 과에서 여러 명의 임상의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및 검사 시 의료직 종사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격을 박탈합니다.

출처: 후난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임상에 참여할 수 없나요?

공시에 따르면 주요 채용 대상은 소아과, 안과, 위장외과, 심혈관내과 등 학과의 준급 이상 의사로 총 7명이다. '의료직'에 대한 추가 테스트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후난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

페니실린 알레르기 검사에는 주로 혈액 내 특정 ige 항체 측정, 약물 유발 테스트, 피부 테스트 등이 포함됩니다.내부자 왕리(가명)는 이번 모집을 위해 병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검사는 구체적으로 임상 실무에서 흔히 '피부 검사'로 불리는 피부 검사 중 '피내 검사'라고 밝혔다.

wang li는 이 병원이 고급 인재를 모집하든 일반 의료진을 모집하든 신체 검사 중에 페니실린 피부 검사를 특별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다수의 3차병원 채용 공고에서도 유사한 “알코올,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 추가 검사” 요구사항이 자주 등장한다.

출처: 용산현 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 안후이성 3차 병원 모집 공고

의료진 모집에 페니실린 피부검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집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환경에서 페니실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런 요구 사항을 제기했으며,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의료진이 이후 임상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용은 의료 동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일부 의사는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다른 의사는 이 요청이 특별할 것이 없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dingxiangyuan 커뮤니티

그런데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으면 임상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진 모집 시 페니실린 알레르기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부 의료진은 페니실린 알레르기 병력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어릴 때 심한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어 아직도 임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페니실린 알레르기로 인해 임상간호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결국 직위를 옮기게 된 간호사들도 있다.

출처: dingxiangyuan 커뮤니티

일부 의사들은 심각한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의료 행위에 적합하지 않으며 의과대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의료 직업.

"채용 시 피부 테스트 요구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보호에 대한 고용주의 요청을 나타낼 수 있지만 심각한 알레르기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쑤저우대 아동병원 부주임 약사 조우미는 "그리고 이런 채용규칙이 의료기관에 나오면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그대로 따라해 일반화될까. 그러면 차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요건이요?"

법적 차원에서는 현재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임상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청자로서 의사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guoco law firm(tianjin)의 변호사 zhang yongquan은 이 경우에 신청인은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기계적으로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고용주는 그러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와 근로자의 유형 등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었는지 등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장용취안은 이렇게 믿는다.위의 상황을 토대로 고용주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요구사항이나 제한사항을 독립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는 좋아 보일지라도 그 방법은 극히 비과학적입니다.

"병원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피하고 싶어도 사실은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피부반응검사의 정확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최상위 병원에서는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이를 과오로 간주합니다. 결정적인 요소인데 좀 우스꽝스럽네요.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 피부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를 선별하기 위한 "피부 검사"의 사용은 많은 의사들로부터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dingxiangyuan이 시작한 여론 조사에서 의료 사용자의 60% 이상이 병원이 채용 과정에서 페니실린 피부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판단하기 쉽고 지원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출처: dingxiangyuan 커뮤니티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 피부 검사를 사용할 때 오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페니실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에는 유형 i, ii, iii 및 iv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일부 알레르기는 지연됩니다." 약사인 zhou mi는 임상적으로 페니실린의 가능성을 특정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유형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은 위양성률 역시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이다.

쓰촨대학교 서중국병원 알레르기 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피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 중 99%는 거짓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점.

"연구 결과 기존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에 대한 적응증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부반응검사 운영에는 컨트롤 부족, 피부반응검사액의 과다 투여량, 잘못된 해석 기준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극도로 높은 쓰촨대학교 서중국병원 알레르기 센터 부소장인 멍주안(meng juan)은 페니실린 알레르기 병력이 의심되지 않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피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구 또는 주입된 페니실린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확률이 0.004%~0.015%에 불과할 정도로 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입니다.그리고임상 진단 및 치료 활동에서 의료진이 직업적 노출, 접촉 또는 페니실린 흡입으로 인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어질 것입니다.

출처: 더페이퍼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페니실린 알레르기 지표의 약 90%가 테스트 시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러한 환자가 실제로 알레르기가 없으며 다시 시도할 때 페니실린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없는 지원자가 피부 테스트에서 위양성으로 탈락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장융취안 변호사는 “신청자가 허위양성으로 기각되면 재심사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의료기관으로서 채용 시 의료업계에서 거의 포기한 검사를 기준으로 삼고, 첨단 연구와 업계 시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 채용신체검사에서는 또 다른 피부검사를 신청하기 어렵고, 1차 피부검사든 재검사든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진이 페니실린에 고도로 알레르기가 있어 접촉이나 흡입에 의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피부반응검사에서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meng juan은 "직업적 알레르기를 선별하기 위해 피부 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과 모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글: 이 기사는 쓰촨대학교 서중국병원 알레르기센터 부원장 meng juan, 쑤저우대학교 아동병원 부원장 zhou mi, guoco law firm(tianjin)의 변호사 zhang yongquan이 전문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이 글의 저자 및 기획자: sysoon│제작자: carroll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