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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자동차의 '점유료'가 '가격 암살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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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파일의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가 구축한 일부 충전소에서는 충전 차량에 '초과 공간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일부 상하이 시민들은 일부 충전소가 경고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비밀리에 높은 '공간 요금'을 부과한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 파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가 구축한 많은 충전소에서는 "초과 근무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 파일이 장기간 점유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차량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 충전소는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도 모르게 요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불투명한 과금 모델은 사실상 자리 표시자 수수료를 위장한 "가격 암살자"로 만들어 실수로 소비자의 지갑을 찔러버립니다.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사용료 부과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다양한 브랜드와 위치의 충전 파일은 충전 기준이 다르며 일부는 분당 1위안까지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충전 기준은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 충전소가 공간 사용료의 상한선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위의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충전소 운영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 소유자가 충전 전 공간요금 부과 기준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금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충전소에서는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전이 완료된 후 차량 소유자에게 sms, 앱 푸시 등을 통해 차량 이동을 즉시 알려 불필요한 공간 사용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충전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시간이나 할인 정책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충전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정기 점검과 비정기 불시 점검을 통해 충전소가 관련 충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임의로 충전 기준을 높이거나 위장된 수익 증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공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 왕치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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