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방수라고 주장하지만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 애플 상대로 집단소송 촉구

2024-09-07

한어Русский языкEnglishFrançaisIndonesianSanskrit日本語DeutschPortuguêsΕλληνικάespañolItalianoSuomalainenLatina

9월 7일자 콰이테크놀로지뉴스에 따르면,캐나다 퀘벡의 한 변호사가 애플이 아이폰 방수에 관해 허위 광고를 하고 물에 의해 손상된 아이폰에 대한 수리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고 비난하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조이 주크란 변호사는 애플의 광고에는 아이폰이 물에 잠겨도 손상 없이 괜찮다는 내용이 암시됐지만 소비자가 물에 의해 손상된 기기를 수리하려고 했을 때 애플이 '액체 접촉'을 이유로 보증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zukran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apple의 마케팅 전략과 모순되며 보증 조건의 "액체 접촉 면제"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믿습니다.

소송에서는 apple에게 "액체 접촉"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물로 인한 손상에 대한 모든 수리 비용을 배상하고, 피해를 입은 각 소비자에게 5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zukran은 apple의 계약에 두 가지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휴대폰이 "낙하 방지" 기능이 있어 물 속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액체에 접촉하면 보증이 무효화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러한 해석은 소비자에게 유리해야 합니다.

zukran은 이전에 iphone 배터리 수명 문제로 app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2019년에 제기되었으며, 퀘벡 법원은 결국 apple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