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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자산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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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의 비은행 금융으로서 대출, 리스, 매매를 통합한 금융과 부동산 금융을 결합한 거래 방식입니다. 금융리스계약은 임차인의 매도인과 임대물건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물을 매입하여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네티즌 상담:

금융리스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자산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예 타오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차인이 매도인과 임대물을 선택하여 임대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매수인의 수령에 관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소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물은 임차인의 소유가 되며, 임차인은 임대료의 대부분을 지불하였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물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수된 임대 재산의 가치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수수료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물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당사자들은 동의합니다. 임대물이 훼손, 멸실되거나 다른 물건과 부착 또는 혼입되어 임차인이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마땅히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물의 소유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부가약정의 거래관습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