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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및 우대 규정(전문)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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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베이징 신화통신에 따르면
군인연금 및 우대규정
(2004년 8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413호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공포하였다. 2011년 7월 29일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 2019년 3월 2일 "일부 행정규칙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개정된 2차 개정, 3차 개정 2024년 8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788호)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군인에 대한 국가연금과 우대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조국 수호와 건설에 대한 헌신을 고취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강화하며 군인을 전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만든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지위와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은 군인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훈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서 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연금 및 우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인
(2) 현역 복무 중이거나 현역에서 퇴직한 장애인 군인;
(3) 순교자의 생존자, 직무상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
(4) 군인의 가족;
(5) 퇴역 군인.
제3조 군인의 연금과 우대는 중국공산당의 령도에 따른다.
군인연금과 우대사업에서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혜택과 공헌을 일치시키며 정신과 물질을 동등하게 고려하며 배려와 봉사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관철하고 단계적으로 핵심을 강조해야 합니다. 연금 및 우대 제도의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촉진하고 연금 및 우대 기준의 역동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연금 및 우대 수준이 경제 및 사회 발전, 국방 수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군사 건물이 필요합니다.
제4조 국가보장연금 및 우대 수혜자는 사회보장, 기본공공서비스 등 공민의 보편적인 혜택을 향유하며 그에 상응하는 연금 및 우대를 향유한다.
연금 및 우대 수급자가 상응하는 사회보장 및 기본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연금, 보조금 및 우대 등은 연금 및 우대 수급자의 개인 및 가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국무원 퇴역군사주관부서는 전국 군인의 연금 및 우대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사주관부서는 연금 및 우대를 담당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 군인에 대한 대우.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기관,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부문, 해당 지방 각급 기관에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군인들에게 연금과 우대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제6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권한과 지출책임분담원칙에 따라 군인연금과 우대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풀뿌리 차원의 압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군인연금과 우대를 위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정하는 군인연금 및 우대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비는 예산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되며, 재정부서와 감사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7조 국가는 대중조직, 기업, 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 사회세력이 군인연금과 우대를 위해 기부, 기금 조성,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법.
온 사회가 연금수급자와 특혜수급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군을 지원하고 그 가족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리며 강한 애국주의, 군에 대한 지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제8조 국가는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부서 조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군인의 복무 능력과 연금 및 우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국가에서는 연금과 우대자금의 정확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간확인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수당에 대한 책임메커니즘을 마련하였다.
제9조 군인연금 및 우대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군인사망급여
제10조 순교자의 유족은 순교자 표창금과 일회성 연금을 향유하며, 규정에 따라 정기연금, 장례비, 일회성 특별연금 등을 향유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일회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연금, 장례비, 일회성 특별연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망한 경우 순교자로 평가한다.
(1) 적과의 전투에서 희생되거나 적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2) 직무 수행 중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살해된 자, 포로 또는 체포되었으나 항복을 거부하여 적에게 살해되거나 고문을 받고 제물로 바쳐진 자.
(3) 국가재산, 집단재산, 공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희생, 또는 대테러 임무 수행 및 긴급상황 처리를 위한 희생
(4) 군사 훈련, 전투 준비 항해 비행, 공중 및 미사일 발사 훈련, 해상 시험 및 비행 시험 임무, 과학 연구 및 무기 및 장비 테스트에 참여하는 동안 목숨을 희생한 사람.
(5) 외교 사절단, 국가가 파견한 대외 원조 사절단, 국제 평화 유지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6) 다른 희생 음모는 특히 뛰어나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적과의 싸움, 국제 평화 유지, 국경 및 해안 방어 임무 수행, 긴급 구조 및 재난 구호 임무 수행 중 실종되어 사망한 군인은 순교자로 처리됩니다.
순교자를 평가하려면 전투에서 희생된 경우 연대급 이상 부대 정치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희생된 경우에는 부대 정치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급 이상인 경우 본 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업무 수행 중, 작업 중 또는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 전쟁 또는 직무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 오래된 부상의 재발로 인한 사망
(3)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4) 업무 수행 중 또는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한 급사.
(5) 기타 직무상 사망한 자.
군인이 적과의 싸움, 국제 평화 유지, 국경 및 해안 방어 임무 수행, 긴급 구조 및 재난 구호 임무 수행 중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군인의 희생으로 처리됩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은 연대급 이상 군부대의 정치사업부에서 확인해야 하며, 본 조 1항 5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면 사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군단급 이상 군부대 정치사업부.
제13조 군인이 본 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으로 확정한다.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연대급 이상 군부대 정치사업부에서 이를 확인한다.
제14조 군인의 희생이 순교자로 판정되고, 직무상 희생 또는 질병으로 인한 희생으로 확정된 후 관련 군부서, 부대는 인민정부 퇴역군사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순교자의 가족, 순직군인의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소재하는 현급 인민정부는 호적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에 소재한다. "순사통지서", "군사상통지", "병사통지", "군사확인서" 및 "병사확인서"를 발송합니다. ". 순교증명서의 발급은 "순사표창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한다. "군인의 직무 희생 증명서" 및 "병사 증명서"를 발급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퇴역군무담당부서가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유족이 모두 군인이고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재지를 유족의 호적지로 한다.
제15조 순교자 표창금은 순교자의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처가 순교자 가족의 생존자에게 지급하며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순교자 사망 당시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30배에 해당합니다. 전시에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에 대한 표창의 기준이 적절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 기본급 기준에 의거하여 "순사자 평가 통지서"를 받은 현급 인민정부 퇴직 병무감독관이 " 군의무상 희생통보', '군사병사 통보' 순교자 및 순직자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기본급 40개월을 더한 금액으로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가 됩니다. ; 전국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배에 기본급 40개월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기본급 또는 수당이 소위 기본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중위 기본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사후 계급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사후 계급장과 그에 따른 처우 수준에 따라 월 기본급 기준이 결정된다.
제16조 현역 복무 중 유공표창을 받은 군인이 순교자로 판정되거나, 순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들이 받아야 할 일회성 연금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국장이 관리하며, 부서는 다음 비율에 따라 추가로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1) 메달이나 국가명예칭호를 받은 사람은 40%를 추가로 받는다.
(2) 당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명예칭호를 수여하는 자에게는 35%를 추가로 부여한다.
(3) 일류 군사 공적을 달성하거나 일류 표창을 받거나 중앙 군사위원회가 권한을 부여한 부대에서 명예 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3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4) 2급 무공, 1급 공로 또는 2급 표창 및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25%를 추가로 부여한다.
(5) 무공 3급, 2급 취득자에 대한 발급액이 15% 증가됩니다.
(6) 무공4급, 3급 취득자에게는 5%를 추가로 지급한다.
군인이 사망한 후 유공자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으로서 현역 복무 중 여러 차례 공로가 표창된 유족에게는 군에서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인민정부의 퇴역군사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제17조 생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순교자, 직무상 목숨을 바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다. 규정에 따라 군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존자에게 일회성 특별 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18조 순교자표창금은 순교자의 부모(후원자),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며, 부모(후원자),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18세 이상이지만 생활비가 없는 이들, 그리고 군인의 생계를 지원해 준 형제자매들.
일회성연금은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범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 절.
제19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하여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담당부서가 담당한다. 거주지 소재지는 신청에 따라 연금 조건 충족이 확인된 달부터 정규 급여를 지급합니다.
(1) 부모(부양가족) 및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고 생활비가 없거나 소득 수준이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습니다.
(2) 아동이 18세 미만이거나 18세에 도달했지만 학교 교육이나 장애로 인해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경우
(3)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지만 학교교육으로 인해 생활비가 없고 군인의 생계를 유지한 형제자매.
정기연금의 기준은 전년도 국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수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조정방법은 국무원퇴역군사부처가 협의하여 정한다.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20조 순교자, 순직군인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는 순교자, 순직군인의 부모(부모)를 계속 부양한다. 또는 재혼 후 병으로 사망하여 순교자의 부모(부모)를 계속 부양하는 군인, 복무 중 목숨을 바친 군인, 일생 동안 병으로 사망한 군인.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지만 일을 할 수 없고 생활비가 없는 자매인 경우, 호적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담당부서 에서는 계속해서 정기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21조 순교자의 유족, 순직군인의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으로서 정기적인 연금을 받은 후에도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준에 따라 연금을 인상하거나 빈곤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 일반연금을 받고 있던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이 사망한 경우, 원래 누렸던 정기연금을 6개월간 장례비로 계속 지급한다. .
제23조 군인이 실종되어 사망선고를 받고 순교자로 판정된 후 직무상 희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망선고가 취소된 경우 열사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사망선고는 발급기관에 의해 취소되며, 원래 향유하던 연금 혜택도 취소된다. 그의 가족에 의해 해고될 것이다.
제3장 군인장애연금
제24조 상이군인은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향유하며 부양혜택, 간호비 등을 향유할 수 있다.
제25조 군인이 장애를 갖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투로 인한 장애로 간주한다.
(1) 적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은 경우
(2) 업무수행 중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부상 및 장애를 당하거나, 체포 또는 체포된 후 적에 의해 부상 및 장애를 당하거나, 고문 및 장애를 당하는 경우
(3) 국가재산, 집단재산, 공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조, 보호하거나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긴급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장애를 입은 경우
(4) 군사 훈련, 전투 준비 항해 비행, 공중 및 미사일 발사 훈련, 해상 시험 및 비행 시험 임무, 과학 연구 및 무기 및 장비 테스트 참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가 파견한 외교사절, 대외원조, 국제평화유지사절단 수행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6) 전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기타.
군인이 장애를 갖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장애자로 간주됩니다.
(1) 업무 수행 중, 근무 중 또는 퇴근길에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2)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3) 업무 수행 중 또는 근무 중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장애;
(4) 기타 직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
전항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집병 및 하급병이 기타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본다.
제26조 장애 등급은 업무 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 관리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중증부터 경증까지 1~10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장애등급 평가기준은 국무원 퇴직군사담당부서가 국무원 인사사회보장부, 보건부, 군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27조 군인이 전쟁 또는 근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부상을 치료하고 안정시킨 후 장애 등급 평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시에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합니다. 징집병 및 하급병이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후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되고 장해등급 판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민사행위능력자를 보호자) 또는 소속 부대는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 등급이 1부터 10까지인 사람은 연금을 받으며,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 등급이 1부터 6까지인 사람은 연금을 받습니다. 장애등급이 판정되면 승인받은 달부터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제28조 전쟁, 노동,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성격을 판단하고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징집병 및 하급 병장의 장애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군 이상 군부대 보건부에 의해 확인 및 평가되어야 합니다.
(2) 군 장교 및 중급 이상의 부사관의 장애는 군 전구급 이상 부대의 보건부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확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3) 현역에서 퇴직한 군인, 재정착을 위해 정부에 편입된 퇴역 간부 및 퇴역 병장이 장애의 성격을 파악하고 장애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확인 및 평가하여야 한다. 성 인민정부 퇴역군사주관부서.
장애 수준의 평가는 의료 및 보건 전문가 집단이 발행한 장애 수준의 의학적 평가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이 군인은 장애 성격을 판단하고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상이 군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9조 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한 후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가 발생하고 제때에 장애등급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람(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있어야 함)은 적시에 장애 등급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 기록과 원본 의료 기록이 현역 복무 중 장애의 상태와 성격이 다음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조건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을 받은 사람, 파편이 체내에 남아 있어 장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장애등급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현역 복무 중 또는 퇴역 후 원래 장해 부분의 장해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원래 장해등급이 장해등급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개인(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후견인)이 신청하거나 군보건부 또는 지방인민정부의 퇴역군사담당부서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경우 장애 등급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조정 신청서는 최종 장애등급 심사 후 1년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0조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거나 정부로 편입된 경우, 군대가 퇴직 절차 또는 편입 절차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퇴직군사사무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연금관계로의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 등록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장애연금은 장애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가 퇴직하거나 정부에 인계되는 연도의 장애연금은 그의 군대에서 지급하며, 그가 이사하는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담당부서는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내년부터.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현역 복무를 계속하는 상이군인은 군 이상 군부대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별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31조 장애군인의 양로금 기준은 전년도 도시 단위 근로자의 전국 평균 연봉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애연금의 기준과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군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사부처가 국무원 재정부처와 회동하여 정한다.
장애군인이 장애연금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특별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추가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고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또는 직무 중 상이하여 오랜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서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순직한 군인연금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그 유족은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현역에서 전역한 상이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군인 1급 중 원래 누렸던 상이연금을 유족에게 장례비로 12개월간 지급한다.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4명까지, 이들의 유족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망한 군인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33조: 현역 전역 당시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은 국가에서 평생 지원하며, 그 중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독으로 지원하기 불편한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성 인민정부 퇴역군사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중앙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 : 현역 전역 시 1급부터 4급까지 별도로 지원을 받는 상이군인으로서, 현역 전역 후 1급부터 4급까지 재발급 또는 조정되어 5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은 상이군인 현역 복무 중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이나 업무로 인한 1급 및 2급 장애의 경우 전년도 지방 도시 단위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의 50%;
(2) 전쟁이나 업무로 인한 3급 및 4급 장애의 경우 전년도 지방 도시 단위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40%;
(3) 질병으로 인한 장애 1급부터 4급까지의 경우 전년도 지방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30%;
(4) 정신장애로 인한 5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전년도 지방 도시 단위에 취업한 자의 월 평균 급여의 25%로 한다.
현역에서 퇴직하여 지방으로 전출된 장애인 군인의 간호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직군사주관부서가 지불한다. 현역에서 퇴직하지 않았거나 현지로 전출되지 않은 상이군인에 대한 간호비는 관련 군사규정에 따라 해당 군인이 속한 군대에서 지급한다. 배치를 위해 정부에 이관된 퇴역 군인에 대한 간호 비용은 관련 국가 및 군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간병비를 받는 장애인 군인이 특수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간병비는 특수요양병원에서 전액 사용됩니다. 간호비를 받는 상이군인이 군에 복무하고 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호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대의 사회서비스 구매에 간호비가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이용되도록 한다.
제35조: 장애로 인해 보철물, 휠체어, 보청기 및 기타 재활 보조 장치가 필요하고 현재 현역 복무 중인 상이군인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군급 이상의 군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성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서는 문제 해결을 책임지고 성 인민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제4장 우대
제36조 연금 및 우대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가족 우대, 명예 인센티브, 돌봄 및 지원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취업, 주거, ​​양로, 교통, 문화 등 분야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
제37조 국가는 연금 및 우대 수혜자를 표창하고 포상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정신적, 물질적 측면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명예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며 연금 및 우대 수혜자를 위한 명예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공 참여 초대를 개선합니다. 축하 행사, 전형적인 홍보 활동, 명예패 걸기, 우대 증서 발급, 좋은 소식 전달, 지역 연대기 기록, 단기 요양 조직 등의 정책 및 시스템을 만듭니다.
제38조 국가는 연금 및 우대 수혜자를 위한 돌봄 및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연금 및 우대 수혜자의 생활 상황 정보 등록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보훈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돌봄 기금은 생활에 큰 변화를 겪었거나 특별한 어려움을 겪은 연금 및 우대 수혜자에 대한 지원 및 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에서는 직접 방문 방문을 통해 해당 행정 구역의 연금 및 우대 수급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금 및 우대 수급자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및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 등. 풀뿌리 대중자치단체는 연금수혜자와 우대수혜자를 방문하고 지원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사회단체,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연금 수급자와 우대 수혜자에게 심리 상담, 정신적 위안, 법적 지원, 인본주의적 돌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향 인민정부, 가도사무소, 기층 대중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순교자 생존자에 대한 교육, 의료, 취업, 양로, 주택, 교통, 문화 등의 우대를 점차 확대한다.
국무원 해당 부서, 군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열사유가족들의 생활환경을 돌보고 순찰과 조의를 베풀며 순교자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명예격려와 정신적인 위안을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입학 및 채용요건을 충족한 순교자의 자녀는 동일한 조건에서 채용 및 채용 시 우선적으로 채용됩니다.
제40조 어린이, 순교자의 형제자매, 복무 중 목숨을 바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신청하고 병역 조건을 충족한 군인의 자녀, 현역 복무 승인을 우선으로 하며, 군무원 지원자는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습니다.
제41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특별보호와 치료를 받는 자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요양병원과 명예병원을 설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존의 의료 및 양로서비스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특수요양병원과 명예병원 건립을 강화하며 고아와 노인을 돌보는 퇴역군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허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습니다.
전쟁참전유공자, 순교유족, 순직군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유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집중치료, 입원, 입원을 신청하는 군인가족 국가가 설립한 전문요양병원과 명예병원에서의 단기요양은 우선적이고 우대된다.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연금수급자와 우대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순교자 유족, 순직군인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 군인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요양원 입소를 신청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제42조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담이 차등화된 징병가족에 대한 우대양로제도를 제정한다. 현역복무기간 동안 징집병가족은 현급 인민정부로부터 우대양로금을 받는다. 입대 승인을 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기타 우대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징집병, 병장이 입대하기 전에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은 현역기간 동안 유지된다.
징집병이 보낸 일반 편지는 무료로 배달됩니다.
제43조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순교자의 자녀는 《순교자 표창 규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습니다. 공립 유치원과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다양한 학생 재정 지원 및 기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직군인 자녀와 일반 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1~4급 상이군인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한다. 입학 시 국가 규정, 학업 교육을 받는 사람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다양한 학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의무교육학교 및 종합유치원에 입학하는 군인자녀는 본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법적 후견인의 거주지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입학할 수 있으며, 군인 자녀를 위한 현지 우대 교육 정책, 시험 지원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 학교, 대학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입학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학업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학생 재정 지원 및 기타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른 정책.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인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역에서 은퇴한 장애인 군인, 징집병, 하사관은 중등 직업 학교와 대학에 지원할 때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 군인에게 우선적으로 학습 및 훈련 참여가 주어지며 규정에 따라 국가 자금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역 군인은 규정에 따라 무료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합니다. 복학, 전공 변경, 석사 학위 취득 등 자격을 갖춘 퇴역 대학생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우대 수급자가 교육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사부처가 국무원 교육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44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군인의 의료비를 보장한다. 그 중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군인의 과거 부상의 재발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7~10급 상이군인의 과거 부상 재발에 대한 의료비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직장이 없으면 현급 이상 인민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스스로 지불하기 어려운 7~10급 장애군인의 노상 재발 이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 인민 정부.
연금 및 우대 수혜자는 규정에 따라 군의료위생기관과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위생기관에서 우대서비스를 누린다. 국가는 사회세력이 운영하는 의료위생기관이 연금 및 우대수혜자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 및 상이군인은 규정에 따라 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우대 수급자가 의료 및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사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 군수지원부가 재정, 보건, 국방과 연계하여 정한다. 국무원의 의료 보안 및 기타 부서.
중앙정부는 연금·우대 수혜자의 의료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45조: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정부 기관, 대중 조직, 공공 기관 또는 국유 기업의 직원이었으며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자영업에 배치된 징집병 및 부사관은 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해당 단위 직원의 평균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역 복무 중 그 가족은 계속해서 해당 가족의 복리후생을 향유해야 한다. 부대의 직원.
현역에서 은퇴한 후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상이군인, 징집병, 하사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습니다.
제46조 국가는 법에 따라 군인배우자의 고용 및 배치권을 보호한다. 기관, 대중조직,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군인 배우자의 채용 및 배치를 수락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대급 이상 단위 정치사업부의 비준을 받아 군대에 동행하는 장교, 상사의 가족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공안기관에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군인 배우자가 입대하기 전에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재정착지 인민 정부와 그 관할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우자를 해당 업무 단위에 배치합니다. 이 중 입대 전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정의 설치 정원 및 직위 수 내에서, 소정의 설치 정원 및 직위 수 내에서 해당 기관 내 해당 직위에 배치되며, 실제 실질 기준에 따라 배치된다. 입대 전 공공기관 직원이었던 지역 및 입대 가족의 상황을 지역의 실태에 기초하여 소정의 설치 정원 및 직위 범위 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통보합니다. 군인가족은 공공기관의 상응직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과 수용 부서가 상호 선택한 후 규정에 따라 다른 부서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입대 전 다른 부대에서 근무했거나 직업군이 없었던 군인 배우자로서 취업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정착지 인민정부에서 진로지도, 직업소개, 직업소개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방 인민정부는 순교자의 유족, 순직군인의 유족,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장교 및 하사가 현역에서 은퇴하면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국가는 노동력이 필요한 사용자가 군대에 동행하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한다. 국영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 수요에 적절한 비율로 군인 가족을 고용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 수요에 적절한 비율로 군인 가족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격을 갖춘 군인 배우자의 자영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제48조 국경현(도시), 사막지역, 국가가 정한 오지의 제3급 지역, 군이 정한 특별, 1급, 2급 도서부대에 주둔하는 장교, 부사관은 군인의 피부양자는 입영요건을 갖춘 경우, 군인 또는 군인 배우자의 원래 호적 소재지 또는 군인의 부모 또는 군인 배우자의 부모가 거주지로 등록한 곳에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인민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9조 군대에 동행한 순교자의 생존자, 직무상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로서 지방 인민정부에 이송되어 정착하는 자는 규정된 우대를 향유한다. 이 조례와 지방인민정부에 규정한다.
제50조 정부기관, 대중조직,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군인은 현역복무를 마친 후 소속 단위의 업무상 부상자와 동일한 생활혜택과 치료를 향유한다. 사용자는 그의 장애를 이유로 그를 해고하거나 고용계약 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1조 국가는 주택보장제도 개혁과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연금 및 우대 수혜자에 대한 주택 우대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전쟁 참전 군인, 순교자 생존자, 유족에 대한 우대를 적절하게 늘린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 지역 주택 보장 조건을 충족하는 연금 및 우대 수혜자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촌노후건축물 개량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연금 및 우대 수급자격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제52조: 군인은 장교 증서, 상사 증서, 징집 증서, 훈련생 증서 등 유효한 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상이병 군인 증서"와 생존자, 순교자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순직군인 및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우대증명서를 제시해야 국내철도 여객열차, 선박, 장거리 여객셔틀, 민간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승차권 구매 등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안 검색, 대기 및 통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 구성원도 국내 운송 업체에 대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 50%.
군인과 장애인 군인은 바우처를 가지고 시내버스, 트램, 페리,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연금 및 우대 수혜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기념관, 운동장, 기타 공공문화시설, 공원, 전시장을 방문할 때 규정에 따라 우대 및 우대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 명승지 및 유적지 등
제54조 군인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린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퇴직 군인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 군인 모집 기업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55조 군인 연금 및 우대 관리 단위와 그 직원이 군인 연금 및 우대에 필요한 자금 및 근로 자금을 유용, 보류 또는 사적으로 분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를 범죄 혐의로 조사합니다.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군인 연금, 우대에 필요한 자금과 노동 자금이 유용, 보류, 사적 분할된 경우 퇴역군사주관부서와 상급 인민정부 관련 군사부서가 회수하도록 명령한다. 수준.
제56조 군인 연금 및 우대 관리 단위와 그 직원,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에 관련된 단위와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상급 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처벌한다. 법:
(1) 군인 연금 혜택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군인 연금 혜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규정된 기준, 금액, 대상에 따라 연금, 보조금, 우대를 승인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법령 위반.
제57조 군인 우대 의무가 있는 단위가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서가 이를 명령한다.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연금 및 우대 대상이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연금 우대 수혜자 및 기타 인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사주관부서 및 관련 군부서는 해당 혜택을 취소하고 회복한다. 불법소득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연금, 보조금, 우대를 받는 척하는 행위
(2) 장애, 부상 또는 상태를 위조하여 의료비, 기타 관련 연금 및 우대를 속이는 행위;
(3)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고 문서와 인감을 위조하여 연금, 보조금, 우대를 속이는 행위
(4) 기타 연금이나 우대를 얻기 위해 사기를 치는 자.
제59조 연금 및 특혜 대상이 유기징역, 정치적 권리 박탈 또는 수배를 선고받은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 및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군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연금 및 우대 자격이 취소된다.
연금 및 우대 대상이 전항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금 및 우대 혜택을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국무원 퇴역군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한다.
제6장 부칙
제60조 이 규정은 중국 인민무장경찰에 적용된다.
제61조 퇴역 간부, 퇴역 병장의 연금 및 우대 조치는 본 군인 연금 및 우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에 응시하는 퇴역군인은 전쟁에 참가한 퇴역군인에 관한 본 규정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전쟁,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군사 훈련, 군사 임무 수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 민병대, 이주 노동자 및 기타 인원의 연금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2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참전한 퇴역군인, 병으로 귀국한 퇴역군인, 60세 이상의 농촌 시민권 퇴역군인, 1954년 10월 31일 이전에 입대 후 퇴역한 사람에 대해 규정한다. 국가에서 정기연금제도를 시행할 당시 60세 이상, 18세 이상인 농촌·도시 지역 무직 순교자녀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정기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참전하여 국가정규생활수당을 받은 퇴역군인이 사망한 후에도 원래 6개월간 누렸던 정규생활수당은 장례수당으로 계속 지급된다.
제63조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하는 기간 동안 현역 군인에서 전환된 민간인은 군인 연금 및 우대에 관한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투배경을 바탕으로 전투 및 군사작전 지원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비전전 군사작전에 참여하며, 군 이상 부대에서 승인하고 군사훈련 계획에 포함된 군사훈련 사상자를 받는 기타 민간인에 대한 보상 및 우대 이 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제64조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편집자 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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