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슈퍼마켓에서 생선을 낚던 고객이 칼에 찔려 8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024-08-11

한어Русский языкEnglishFrançaisIndonesianSanskrit日本語DeutschPortuguêsΕλληνικάespañolItalianoSuomalainenLatina

이 글은 [CCTV 오늘의 성명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매점은 무인이다
혼자 낚시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손바닥 통증
신체 부상
누구의 잘못인가요?
고객이 다양한 손실을 이유로 슈퍼마켓을 고소함
2022년 9월, 왕 씨(가명)가 농어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을 때 현장에는 직원도 없었고 낚시 도구도 없었습니다. 왕 씨는 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용하여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농어를 잡습니다. 그녀는 생선을 포장하던 중 실수로 오른손 손바닥을 찔렸습니다. 왕씨는 피가 몇 방울만 나오는 것을 보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 씨는 물고기 가시 손바닥이 붉어지고 부어 오르고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을 느꼈고, 그 열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궤양이 생겨서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왕 씨의 상태는 물고기와의 접촉으로 인한 독성 영향(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감염), 오른쪽 상지의 피부 궤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그 후 왕씨는 해당 병원의 궤양 및 뱀물림 혈관외과에 84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2023년 7월, 왕 씨는 평가 기관에 장애 수준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평가 기관에서는 왕 씨가 8급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씨는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생선을 사다가 부상을 입었고 소비자로서 자신의 건강권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슈퍼마켓을 상대로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비, 장애 보상, 간호 비용 등을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225,000위안입니다. 슈퍼마켓에서는 Wang 여사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슈퍼마켓의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인생에서 피해 결과는 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주의의무 경감될 수도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인민법원은 슈퍼마켓이 운영자이자 관리자로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개인과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안전은 소비자에게 진정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고,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올바른 방법과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왕씨는 소비자로서 슈퍼마켓에 물건을 구입할 때 피해로부터 자신의 개인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피고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운영자로서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신선식품 매장에서는 다양한 생선, 새우,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낚시 과정에서 고객이 미끄러지거나 찔리거나 각종 세균 감염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운반 표시와 지침은 전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낚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문 낚시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비자에게 관련 위험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지 못하여 원고가 스스로 낚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바닥이 물고기에 찔려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 슈퍼마켓은 원고 왕 여사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고는 민사행위능력자로서 낚시 중 물고기에 찔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슈퍼마켓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물고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변론은 그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물고기에 물린 후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생활 속에서 흔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의의무가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 쌍방의 과실 정도, 과실과 손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피고 슈퍼마켓이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책임은 139,000위안이고 나머지 30%는 원고 Wang이 부담해야 합니다.
판사: 슈퍼마켓에는 안전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
슈퍼마켓은 사업장의 운영자 및 관리자로서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 안전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은 또한 상품 사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개인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올바른 내용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소비자로서 귀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경계해야 하며,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산물에는 기생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며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료 중 우연히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소독을 하고 상처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태가 악화되거나 기타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때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사 출처: Public account@푸저우 구러우구 인민법원
보고/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