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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처음으로 'ai 디지털 휴먼' 생방송 문제 규제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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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뉴스 고객기자 취안린민 특파원 시티뉴스
이미지 출처: 비주얼 차이나
저장성(zhejiang)은 온라인 생방송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시 취할 예정입니다.
9월 29일, 기자들은 저장성 시장 감독국으로부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의 행위를 더욱 표준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업계 표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이 다음 사항에 따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행위를 겨냥한 기존 법률 및 규정은 "절강성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행동 강령 지침"(이하 "지침")을 공포하고 카탈로그 목록 형식으로 운영자에 대한 30가지 준수 요구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자주 언급되고 항상 새로운 것"이며, "ai 디지털 휴먼" 생방송 문제를 최초로 표준화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 광고, 혼란스러운 형태, 허위 전문가 및 허위 이벤트, 허위 효능 주장, 허위 판촉, 허위 식별 및 테스트,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위조, 허위 생성 등의 측면에서 업계의 핵심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긴박감, 허위 보증 등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거버넌스 방향과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딥페이크 기술과 디지털 휴먼 기술의 무질서한 남용을 막기 위해 ai 시대 생방송 마케팅에서 표준화해야 할 이슈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일부 생방송 마케팅은 심층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유명인의 가짜 음성, 입 움직임, 이미지 및 기타 비디오를 생성하여 트래픽을 생방송 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가 유명인이나 유명인이 생방송과 보증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잘못 믿게 만듭니다. 팬이나 청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침'에는 "소비자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짧은 영상 등을 통해 생방송 방에 클릭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며, ai 심층 합성 기술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의 음성, 인물 사진을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 오디오 및 비디오를 편집하여 승인 없이 라이브 방송방을 만드십시오."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짧은 비디오 광고를 만드십시오."
'지침'은 ai 디지털 피플이 대중의 혼란이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중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심층합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ai 디지털 피플을 합리적인 위치와 구역에 지속적이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름이나 이미지 등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ai디지털인물의 신원을 삭제, 변조, 은폐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절강성 시장 감독국 광고 감독부 관련 담당자는 "지침" 도입의 목적은 대다수의 운영자가 본 지침의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자기 자신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및 자제, 자신의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 행위를 표준화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온라인 생방송 산업의 표준화된 운영과 고품질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킵니다. 온라인 쇼핑 시 자기 예방에 주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십시오.
다음은 가이드라인 전문입니다.
절강성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행동 강령 지침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따라 운영자가 생방송 마케팅 행위를 표준화하고, 생방송 마케팅 준수 위험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규칙, 인터넷 광고 관리 대책,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관리 대책(심판), 온라인 거래 감독 및 관리 대책, 인터넷 대책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인터넷정보서비스의 심층종합관리에 관한 규정, 인터넷정보서비스에 관한 윤리강령 온라인 앵커는 이러한 지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본 지침은 본 성의 행정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 활동에 적용되며, 다양한 사업자가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의 규정 준수 관리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됩니다. 다른 성(자치구, 직할시)에 등록된 기업과 본 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방송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생방송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 마케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1.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 활동 시 나쁜 행동을 하지 마세요.
1.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국민 정서에 상처를 주는 유해한 마케팅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주요 정당 및 국가 행사, 중요한 시기 또는 자연재해, 중대한 사고 및 기타 재난 사건을 마케팅 콘텐츠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미개하고 불합리하며 불건전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으며, 잘못된 가치관을 퍼뜨리는 '특수공급', '전용공급', 기타 사회주의 정신문명이나 세계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마케팅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국 민족.
4. 국기, 애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기, 당 휘장, 당기 및 그 문양, 국가기관 및 국가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위장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대행사 직원.
5. 공황조작, 고의적인 팬갈등, 악의적 과대선전 등 사회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혈, 테러, 폭력, 잔인함, 자해, 학대, 음란한 이미지, 음향, 문자 등을 보여주는 유해한 마케팅 콘텐츠는 물론 저속하고 저속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과도한 과도한 노출, 부적절한 자세 등을 보여주는 저속하고 부드러운 음란물 마케팅 콘텐츠.
7. 민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등을 선동하는 유해한 마케팅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인터넷 연예인 아동" 마케팅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올바른 인지 및 행동규범 확립에 영향을 미치고, 능력에 맞지 않는 행동의 모방을 유도하며, 심신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마케팅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건강.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호도하는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9. 소비자가 생방송 방에 클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짧은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ai 심층 합성 기술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의 음성, 인물 사진을 위조하고 오디오 및 비디오를 편집하여 짧은 영상을 제작하지 마십시오. 허가 없이 생방송실의 영상 광고.
10. 라이브 방송 마케팅과 실제 지식 소개, 경험 공유, 소비 평가 등을 혼동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한다.
11. 의료, 교육, 금융 등 분야에서 '가짜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허구의 직업, 이력서, 경험, 인물관계, 감정적 페르소나 등 '가짜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또는 사회의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조작을 사용하거나 허위 여론 핫스팟 및 기타 "가짜 이벤트"를 만들어 청중의 신뢰나 소비자 대중의 선의를 속여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12. 허위 성분 함량,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허위 주장, 실제 샘플에 표시된 품질 상태 또는 추정 성능과의 불일치,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마케팅 등 실제 콘텐츠와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헤드라인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3.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품질, 기능적 사용, 허구의 치료법, 건강 관리, 건강 유지 효과를 과장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학 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의 의사" 또는 "마법의 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증상에 적응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정상적인 생활과 질병 치료에 필요한 부적절한 마케팅 내용입니다.
14. 인증증명서, 시험성적서, 감정서 등을 위조하거나 관련 시험성적서 및 기타 증거 없이 제품의 성분, 성능 등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15. 허위원가, 허위할인, 저가입찰, 고액결제 등 불공정한 가격관행을 통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16. 생방송 마케팅 상품의 재고, 수량 한정, 기간 한정 프로모션 정보 등을 허위로 주장하여 생방송실의 주목도를 높이거나 충동소비를 유도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17. 거래량, 예약, 수집, 클릭, 리트윗, 팬 및 기타 거래 정보, 비즈니스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상호 작용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조하지 마십시오. 또는 사용자 리뷰 또는 칭찬 접두어를 변조, 조작 또는 은폐하지 마십시오. 마케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리뷰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18. 생방송 마케팅에 포함된 경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사양, 수량, 기한, 형식, 쿠폰 사용 제한 등 실제 정보를 은폐하거나 일방적으로 알리지 마십시오.
19.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추천하거나 인증할 수 없습니다.
20. 심층합성서비스를 적용한 ai디지털피플의 이용이 대중의 혼란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위치 및 구역에 지속적이고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하며, 자연인의 이름이나 이미지와는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디지털 인간의 신원을 삭제, 변조 또는 은폐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 활동 시 기타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21.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 등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생방송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실명과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22. 문화체육계 종사자, 전문가 및 학자, 인터넷 연예인 등 심각한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인물을 생방송방 게스트 또는 앵커로 소개하지 마세요.
23. 생방송 마케팅 광고에 "국가적", "우수한", "최고", "저명 상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4. 날조된 주제, 허위 트래픽, 높은 리베이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를 치고 플랫폼 알고리즘의 라이브 방송 이벤트에 대한 노출을 늘리거나 알고리즘 규칙을 사용하여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마십시오.
25. 부당한 비교조건을 설정하거나, 비교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일방적인 비교를 하거나, 다른 제작자 및 운영자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광고성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6. 등록상표 위조, 특허권 위조, 등록상표 독점권 침해, 특허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라이브 방송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지 않는다.
27. 위조품, 불량품, 조잡한 제품, 기타 불량품, 의무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강제인증제품, 독성 및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생방송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개인 및 재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8. 영업자격 없이 생방송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지 말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생산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식품,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생방송으로 판매한다.
29. 금융, 교육, 의료, 부동산, 수산업 등 관련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방송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지 않는다.
30. 다단계, 사기, 도박, 야생동물 거래, 밀수품 및 통제 품목 판매 등 법으로 생산이나 자유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로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라이브 방송, 특정 활동에 관리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상업적 마케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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