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플랫폼 '도망', 100만 달러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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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 정지되어 투자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 동호신기술개발구 인민법원 동호인민법원은 가상화폐 투자위탁계약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고 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2020년부터 liu는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류 씨는 동료 왕 씨가 해외 투자 '관계'가 있고, 왕 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리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알리페이, 은행카드, 현금 등을 이용했다. 184만 위안 이상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wang과 그가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이체되어 "tether usdt"에 투자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류씨는 왕으로부터 5만6000위안(약 5천300만원) 이상을 환불받았다.
거래 후 liu는 가상 화폐 구매를 위한 웹사이트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류씨는 위탁계약 분쟁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iu는 wang이 자신에게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양측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투자 방법, 기간, 수입 및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위탁 투자 관계는 무효이며 왕에게 178만 위안 이상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 씨는 류 씨가 밝힌 기본 사실은 거짓이며, 류 씨가 '테더 usdt'에 투자하는 것을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는 모두 류 씨가 가상화폐 웹사이트 플랫폼의 개인 계정을 통해 한 것이며,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체결한 투자위탁관계가 아닌, 자신과 웹사이트 사이에 체결된 투자관계. 둘째, 두 사람 사이의 송금은 리우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도와준 돈이 아니라, 두 당사자 사이에 '테더코인 usdt'의 구매, 판매, 교환 및 기타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두 당사자가 잘못되었으며 이체 기록은 liu가 주장한 178 만 위안이 아닌 340,000 위안이 넘는 금액 차이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2020년 12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원고인 류씨와 피고인 왕씨 사이의 송금 기록 차이가 34만위안을 넘었고, 양측 모두 통신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돈의 성격은 류 씨가 왕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맡긴 돈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따라서 류 씨의 반환 요구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도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동시에 liu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9월까지 wang에게 돈을 이체하고 지불을 지시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정 소프트웨어 채팅 기록과 wang의 진술을 합치면 총 105만 위안이 넘습니다. "tether usdt" 거래는 가상 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투기위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법인, 비법인단체, 자연인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은 무효가 되며, 그에 따른 손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류씨가 민사행위능력자로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왕씨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손실은 류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liu의 소송 주장을 기각합니다.
가상 화폐는 화폐 유통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판사는 재판 후 “현재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은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폐 발행과 유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강력한 금융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인기와 함께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 역시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이 항상 엄격하게 규제되고 심지어 금지되어 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중앙사이버행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10개 부서가 공동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암호화폐가 투기 위험에 대한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가상 화폐는 암호화 기술과 분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비화폐 기관에서 발행된다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합법적이지 않으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됩니다.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입니다. 법정화폐 및 가상화폐 교환사업, 가상화폐간 교환사업, 가상화폐 매매의 중앙상대방 역할, 가상화폐 거래, 토큰 발행 금융,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및 기타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중개 및 가격 책정 서비스 제공 화폐 관련 불법 토큰 판매, 유가증권 무단 발행, 불법 선물 사업, 불법 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된 사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금융활동을 수행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금융행위입니다.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직원 및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법인, 비법인 단체 및 자연인으로서 마케팅 홍보, 지급결제, 기술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에 대해서는 법의 책임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가상 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법인, 비법인 단체 또는 자연인이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을 위반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서를 위협하고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판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적법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맹목적으로 추세를 따르거나 다른 사람이 약속한 높은 수익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