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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변명 카드 걸기"? 이제 과대광고는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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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차 브랜드인 구밍(gu ming)은 소셜 플랫폼에 여러 직원이 '나는 유죄입니다'라는 표시를 받아 뺨을 맞는 영상을 게재해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구밍은 9월 18일 오후 해당 영상이 숏비디오 플랫폼의 '개 핥기 범죄'와 '이중 컵홀더 수갑' 아이디어를 결합해 광동지사 계정으로 제작됐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매장 작업 현장을 담은 작품으로, 지점 직원들이 직접 프로듀싱하고, 매장 직원들이 연기를 하며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삭제되었으며 향후 프로모션 계획은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관심을 끌기 위해 유머러스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려는 브랜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밍은 이른바 '빠진 빨대', '견과류 넣지 않음' 등 작업 실수를 이용해 '추상화 놀이'를 펼쳤고, 이는 정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는 '장난' 수준을 넘어 직원 개인의 존엄성을 모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고법은 광고가 “사회 안정을 저해하거나, 사회 공익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 질서를 방해하거나, 사회 선량한 풍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장난'에 참여한 사람은 구밍 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트할래?"라는 눈길을 끄는 문구가 적힌 매운 바의 포장부터, 선정적인 카피가 담긴 요거트 브랜드의 신제품 포스터,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조롱하는 광고 영상을 공개하는 라이프스타일 케어 브랜드까지. 여성의 외모를 모독한다... 브랜드 마케팅은 트래픽을 위한 것이다. 주제를 두고 대규모로 '장난'을 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중의 신경을 자극하며 광고의 사회적 영향과 가치 지향을 완전히 무시한다. 역효과를 낳는 크로스보더 마케팅.

결국, 창의적인 기믹이든 유머러스한 "밈"이든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 브랜드 마케팅은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도덕과 법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올바른 컨셉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무리한 힘을 가할 경우 반발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