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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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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기할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24년 9월 13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채택)

법정정년을 점진적으로 연기하는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나라 인구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인재를 전면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법정 정년을 동시에 연기합니다. 15년을 초과하여 남성 직원의 법정 정년을 원래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여성 직원의 법정 정년도 원래 5세에서 10세와 55세가 각각 55세와 58세로 연기됩니다.
2.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인 연장을 실시하고 소규모 조정, 유연한 실시, 분류된 승격, 종합 계획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3.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인 돌봄, 보육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4.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기하기 위한 국무원의 조치》를 승인하다. 국무원은 실제 필요에 따라 본 조치의 시행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
5. 이 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령자, 약자, 병자 및 장애자 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 임시조치》 및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 임시조치》 중 퇴직연령에 관한 규정이 제2차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습니다.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기하는 것에 관한 국무회의 조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3차 전체회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며 내 정책을 전면적으로 숙고한다. 국가 평균 수명, 건강 수준, 인구 구조, 국가 교육 수준, 노동력 공급 등 요소를 고려하여 소규모 조정, 유연한 실행, 분류된 승진 및 전체 계획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이 지연됩니다. 이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이 방법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제1조 2025년 1월 1일부터 원래 법정 정년이 55세였던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4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되어 점차적으로 각각 63세, 50세로 연장된다. 8세, 원래 법정 정년이 50세였던 여성 직원의 경우 법정 정년이 2개월마다 1개월씩 연기되고 점차적으로 55세로 연장됩니다.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제2조 203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 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매년 6개월씩 늘어납니다. 법정정년에 도달했지만 최저지급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급연장이나 일시지급을 통해 최저지급기간에 도달하고,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조 직원이 최소 지불 기간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할 수 있으며, 퇴직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 연령은 여성의 경우 원래 법적 제한인 50세 및 55세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60세, 남성 직원은 60세입니다. 근로자가 법정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면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퇴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시행 과정에서 직원은 불법적으로나 위장된 형태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퇴직 연령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4조 국가는 양로보험 인센티브 제도를 완비한다. 직원들이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이 지불하고,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이 받고, 나중에 퇴직하면 더 많이 받도록 권장하십시오. 기본연금액 산정 및 지급비율은 개인의 누적지급연수와 연동되고, 기본연금액 산정 및 지급기준은 개인의 실제 지급액과 연동되며, 개인계좌연금은 개인의 퇴직연령,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인 계좌 저축.
제5조 국가는 취업우선전략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완전고용을 촉진한다. 취업공익제도를 개선하고 평생직업능력훈련제도를 개선한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일자리 개발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합니다. 고용 시 연령 차별 예방 및 처리를 강화하고 고용주가 더 많은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제6조 사용자는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보수,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업무상 부상 보호 등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유연한 고용과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에서는 유급 연차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제7조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 중 법정 퇴직 연령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 연령까지 점진적으로 연기하는 동안 실업 보험 급여 수령 기간이 연장됩니다. 퇴직 연령이 되면 실업 보험 기금은 보험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국가는 특수직업 및 기타직업에 대한 조기퇴직정책을 표준화하고 개선한다.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무거운 육체노동 등 국가가 정하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가정과 지역사회 기관을 통합하고 의료와 보건을 결합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충수:
1. 남성 근로자의 법정 정년 연기 비교표
2. 원래 법정 정년이 55세인 여성 직원의 법정 정년 지연 비교표
3. 원래 법정 정년이 50세인 여성 직원의 법정 정년 지연 비교표
4. 최소 지불 기간 증가에 관한 표

출처: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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