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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문두구구 4개 부문은 시 최초의 4자 협력 업무규칙에 서명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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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두구 지방검찰원, 지방노총연합회, 법원,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 합동으로 '법률보호를 위한 '1자 2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에 서명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법원, 검찰원, 인사사회의 4당이 서명한 메커니즘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1문자 2문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관련 단위가 관련 문서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노동법 및 규정을 이행하도록 상기시키거나 불법 노동 및 고용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한 통의 편지”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독촉장”을 의미합니다. '두 권의 책'은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의견'과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권고'를 가리킨다. '1자 2자' 제도의 적용 범위는 '근로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근로규칙 및 규정의 제정, 수정, 시행, 고용, 임금 및 보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혜택, 노동안전 및 보건, 재해사고, 직업병 예방 및 기타 규정,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을 지원하는 규정의 시행 등
또한, '근무규칙'에도 설날, 춘절 등 중요한 시기적 노드와 신규취업근로자, 여성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업무과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서 전달, 사건 처리 협력, 정기 협의, 정보 조기 경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검찰 기관의 법적 감독 기능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문두구 지방검찰원은 지방노총, 지방법원, 지방인사국, 사회보장국과의 쌍방향 정보교류, 업무협조, 업무지도훈련을 강화하고, " 노동조합+법원+검찰원+인사 및 사회보장' 업무 패턴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노동법규의 이행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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