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둥청구 레스토랑 20곳에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돼 '빅피자'로 명명됐다.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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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왕핑 기자) 둥청구 시장감독관리국, 빅피자, 샤오구자매, 동시민팡 등이 발표한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요식업 식품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개 케이터링 매장은 식품 안전 문제로 시정 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식음료 매장 조사
1.베이징 밍푸라이 오리구이 전문점(푸라이주, 융딩먼와이 거리)
작업장을 지저분하게 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26조 제1항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2. 북경대식관리유한회사 동성요식점(대형피자, 융딩먼와이 거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식업 서비스 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3. 북경 Nianrunfa 무역유한회사 차오동 양지 홍양고기찜 식당(홍딩먼와이 거리, 홍양지전골)
국민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공식품과 직접 수입하는 식품, 원재료, 완제품 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명한다. 수정하고 경고를 줬습니다.
4. 북경 Yimi Douer Catering Management Co., Ltd.(샤오구 자매, 융딩먼와이 거리)
식품안전일상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식품안전위험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 규정 제11조를 위반합니다. ". 감독관리조례 제1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5. 베이징 황잉차이 케이터링 유한회사(황잉차이 마라탕, 융딩먼와이 거리)
국민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공식품과 직접 수입하는 식품, 원재료, 완제품 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명한다. 수정하고 경고를 줬습니다.
6.베이징 케라이푸 케이터링 관리 유한회사(리틀 루오 바베큐, 융딩먼와이 거리)
식품안전법 제120조에 의거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7. 베이징 안네이 샤오린 훠궈 레스토랑(샤오린 훠궈, 안딩먼 거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0조에 의거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완전한 비행방지 장비 및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8.베이징 라오만 레스토랑(딩라오만, 안딩먼 거리)
식품안전법 제120조에 의거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9. 베이징 하오궈싱 케이터링 관리유한회사 베이신차오 지점(마스터바오 페이스트리, 베이신차오 거리)
식품안전일상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식품안전위험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 규정 제11조를 위반합니다. ". 감독관리조례 제1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10. 북경 풍회주 식당(풍저거 옛 북경 전골 식당, 동화문 거리)
식품안전일상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식품안전위험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 규정 제11조를 위반합니다. ". 감독관리조례 제1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11.Beijing Shifang Tongsheng Catering Co., Ltd. (Huakai Vegetarian, Beixinqiao Street)
식품안전일상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식품안전위험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 규정 제11조를 위반합니다. ". 감독관리조례 제1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12. 북경 징중원 케이터링 관리유한회사(징중원, 동화문 거리)
식기류, 음주기구 및 직접 섭취하는 용기는 사용 전 세척 및 소독을 하지 않고, 조리기구 및 기구는 사용 후 세척 및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식품안전법 제33조를 위반한다. 중국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자에게 다음을 명령한다. 수정하고 경고를 줬습니다.
13. 베이징 용복사 케이터링 유한회사 용복사 스낵점 1호(용복사 스낵바, 북심차오 거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안전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14. 베이징 신뉴 케이터링 서비스 유한회사(베이징 옛 볶음면, 베이신차오 거리)
식기류, 음주기구 및 직접 섭취하는 용기는 사용 전 세척 및 소독을 하지 않고, 조리기구 및 기구는 사용 후 세척 및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식품안전법 제33조를 위반한다. 중국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자에게 다음을 명령한다. 수정하고 경고를 줬습니다.
15. SnowPlus (Beijing) Health Technology Co., Ltd. (정밀 양궁 클럽, Beixinqiao Street)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안전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16. 베이징 웨시 클라우드 키친 케이터링 관리 유한회사 (스타 셀렉트 라이트닝 키친, 베이신차오 거리)
식품안전일상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식품안전위험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 규정 제11조를 위반합니다. ". 감독관리조례 제1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17. 베이징 지허 케이터링 유한회사 (세바오린 바비큐 비빔밥, 총원문와이 거리)
온라인 식품 생산·운영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식품명칭이 식품의 표시 또는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불법행위 조사·처벌에 관한 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 식품안전 위반 조사 및 처벌에 관한 방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여합니다.
18. 베이징 웨이하이 스자 케이터링 관리유한회사 제3지점(쯔이슈아이궈 로터리 소전골, 총원먼와이 거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3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19. Erhan Catering Management (Beijing) Co., Ltd. Dongcheng Chongwenmen 지점(Lanxiangji, Chongwenmenwai Street)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3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20.베이징 동시민팡케이터링유한회사(동시민팡, 총원문와이 거리)
식기, 음주기구를 무자격으로 세척, 소독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2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편집자 왕린
Mu Xiangtong이 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