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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감찰국: 코우위에(kou yue) 등 20명에게 경고서한 발부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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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위(kou yue) 등 20명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행정감독조치 결정
kou yue, liu haoran, deng honglin, deng qiang, li wan, yang yanrong, wang tongzhou, qu jiaqian, chen kezhou, wang yizhou, xu sirui, gao tianju, wei shiyu, tian tao, ji xianming, yang xiaoli, fu mengjie , feng huarong, zhang shiwen, jiang haojun: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증권업 종사자로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행위는 「증권회사의 준법관리에 관한 재판규정」(csrc 고시[2008] 제30호) 또는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에 대한 준법관리조치」(csrc 명령) 제6조 3항에 위배됩니다. 제133호)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에 대한 준법관리조치」(csrc 훈령 제166호) 제10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
「증권회사의 준법경영에 관한 심판규정」 제26조 제1항과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기금운용회사의 준법경영에 관한 조치」 제32조 제1항에 의거(csrc 훈령 제1호) 166),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기금운용회사에 대한 준법관리조치」(csrc 훈령 제133호)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귀하에 대하여 경고 등 행정감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편지.
본 감독 및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행정적 재심을 신청하거나, 해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권을 가진 자에게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받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재심 및 소송 기간 동안 위의 감독 관리 조치는 집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베이징감독국
2024년 9월 12일
보고/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