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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온라인 논평 : '전문 점주'가 선불 소비자 권익 보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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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수업이 진행되고, 새벽에는 수업이 취소되고, 이발소 선불카드 충전 직후 매장이 문을 닫고, 이를 홍보하던 대행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는 등… 교육훈련, 미용실, 헬스장 등 선불소비자 분야에서 권리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은 '전문 점주'에 의한 경우가 많다.

소위 '전문 점포 폐쇄자'는 열악한 사업자, 특히 선불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매장 폐쇄를 구현하며 권리 처리를 담당하는 열악한 사업자를 위한 '폐점 및 도주' 계획을 전문적으로 계획하는 실무 그룹을 의미합니다. 운영자가 남긴 보호 분쟁.

최근 몇 년 동안 "전문 상점 주인" 그룹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관련 "지원 서비스"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회색 산업 체인을 점차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은 우선 다양한 형태를 활용해 매장 문을 닫기 전 저가 프로모션과 할인, 충전 보너스 등을 쏟아내 소비자들이 선불카드에 거액을 입금해 더욱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들은 이미 부도덕한 운영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전문 점포 폐쇄자"를 채무자로 활용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지분 양도를 수행하고 여러 당사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최종적으로 상인이 껍질에서 벗어나 부채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왕 씨는 베이징의 한 체인 요가 스튜디오에 연간 이용권을 신청했지만 어느 날 체육관이 문을 열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연간 카드로 12,000위안 가까이 지불했지만 사용할 시간이 없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매장을 닫고 충전의 마지막 물결을 얻고 사라지는 이러한 '부추 자르기' 행위는 소비자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불 소비 모델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야기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방해합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올 상반기 소비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여론 핫스팟에서 '전문 점주'가 선불소비 권리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점주' 등 회색지대를 떠도는 집단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에서는 선불소비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 사업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공급자가 선불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전, 즉 운영을 다른 장소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완전히 알 수 있도록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조직적인 악의적 매장 폐쇄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최근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에게 선불 소비를 자신의 능력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전문적인 폐점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며 적시에 감독 당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서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표준화하며 시장 주체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체 비즈니스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혼란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불소비 분야. 동시에 소비자는 '전문점 폐쇄'에 직면했을 때 합법적인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부도덕한 상인과 '전문점 폐쇄'가 이용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