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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장 규제 관리국: 상품의 실시간 스트리밍은 '전체 네트워크 최저 가격'과 같은 허위 진술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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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Net Finance는 8월 9일 베이징시 시장 감독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장 감독국이 최근 '베이징 상품 생방송 준수 지침'(이하 '상품 생방송 준수 지침')에 대한 발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
'지침'에는 생방송실 운영자, 생방송 전달 담당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가 생방송실 운영자 및 생방송 전달 담당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모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 프로모션 제품의 구체적인 수량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는 프로모션 제품이 매진된 후 즉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첨, 보너스, 포인트 환급 등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경품 판매 정보, 사은품의 명칭 및 수량, 환급 조건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판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격 비교를 이용하는 경우, 비교되는 가격과 판매 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표시되어야 하며, 비교되는 가격은 사실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전체 네트워크 최저 가격"과 같은 진술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원본 텍스트입니다.
베이징시 시장 규제 관리국의 "상품 생방송에 대한 베이징 준수 지침" 발표 발표
라이브 스트리밍 배달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 시장 규제 관리국은 "라이브 스트리밍 배달에 대한 베이징 규정 준수 지침"을 제정하여 이에 발표합니다.
베이징시 시장 규제 관리국
2024년 8월 8일
라이브 스트리밍 전달에 대한 베이징 규정 준수 지침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과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기타 법률 이 지침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감독 및 관리 방법,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관리 방법(심판) 등 기타 관련 규정.
제2조 이 지침은 이 도시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에 적용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활동을 말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에게 온라인 사업장, 거래 매칭, 정보 공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 이상의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거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하거나 자체 구축한 웹사이트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 룸을 설정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생방송배달 인력은 생방송 중 대중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업체란 라이브 스트리밍 인력이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중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생방송에 참여할 경우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재판)" 및 중국 인터넷 관리국이 제정한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수호하고 상업 윤리를 준수하며 다른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2장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제4조 생방송 전송 플랫폼 운영자는 등록 및 검증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 판촉 기능 활성화를 신청하는 생방송 방 운영자가 제공한 신원, 주소, 연락처 정보, 행정 허가증 및 기타 정보를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등록파일을 구축하며, 검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합니다.
위의 생방송방 운영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하고 플랫폼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5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는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에 대한 서비스 계약 및 행동 규범을 수립 및 개선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 공유 기능,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상업 홍보, 소비자를 명확하게 활성화하고 종료해야 합니다. 권리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서비스 약관, 행동강령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거나 해당 정보에 로고를 연결합니다.
제6조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서 마케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마케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확히 하며 운영자에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운영자에게 촉구해야 합니다. 카탈로그 활동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룸을 운영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수행하기 전에 판매되는 제품을 검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7조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 플랫폼 운영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 정보에 대한 검사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가 관련 법률, 규정,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플랫폼 소재지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처분을 취해야 합니다. 조치.
제8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는 심각한 법률, 규정 위반 결과에 대한 홍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가 심각한 법률, 규정 위반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제9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는 정보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에 게시된 라이브 스트리밍 정보와 과거의 라이브 방송 홍보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플랫폼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마케팅 정보 및 과거 라이브 방송 홍보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활동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는 라이브 종료 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방송.
제10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에 대한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에 대한 신용 처벌을 실시하고 규정 준수 및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용 평가 메커니즘은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11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관리를 강화하고 행동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기관 및 라이브 스트리밍 직원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제12조 생방송 전송 플랫폼 운영자는 법률, 규정, 규칙 및 관련 문서에 규정된 기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장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실무자를 위한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제13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배달 인력 및 라이브 스트리밍 배달 서비스 대행사는 의식적으로 직업 윤리 구축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직업적 행동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된 가상 이미지 및 콘텐츠는 본 규정 준수 요건을 참조합니다.
제14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라이브 방송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방송 표지, 생방송 제목, 생방송 콘텐츠 등 생방송 활동 중에 공개되는 콘텐츠나 정보를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하는 환경을 담당합니다.
제15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직원 및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올바른 정치적 방향, 여론 지도 및 가치 지향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 질서와 선량한 관습을 위반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상업 마케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건강한 스타일과 취향을 견지하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현상, 교통 우선, 비정상적인 미학, '주먹' 혼돈, 돈 숭배, 음식물 쓰레기, 범오락 및 기타 건강에 해로운 현상을 의식적으로 반대합니다.
제16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인력 및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인력과의 서면 합의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판매되는 제품을 검사해야 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법률, 규정, 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및 판매, 온라인 거래, 상업적 판촉이 금지된 다음과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합니다.
(1) 국가가 명시적으로 판매 중지 및 폐기를 명령한 제품 및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이 저하된 제품
(2) 인간의 건강과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
(3) 품질검사증서가 없거나 제품명, 생산자명, 주소가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상품(국경을 넘는 상품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4) 법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강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취득하지 못한 제품
(5) 국익과 공익을 해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6)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 야생 동물 및 그 제품.
(7)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8) 국가 약품 규제 부서에서 발행한 "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품
(9) 담배 제품(전자 담배 포함), 특수 의료 목적을 위한 특정 완전 영양 제제 및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
(10) 모유, 음료 및 기타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처방약, 유아용 유제품,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대중 매체 광고가 금지된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
(11) 거래가 금지된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
제17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엄격한 검토 및 통제에 따라 라이브 방송에 상업 광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품, 화장품, 미용제품의 광고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기능을 포함하거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혼동하기 쉬운 의학용어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목적의 조제식품에 대한 광고는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강 및 복지지식 등을 위장한 형태로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 의료 목적을 위한 조제식품 광고;
(3) 주류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음주를 유도, 조장하거나, 무절제한 음주를 조장하거나, 음주 징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4) 교육훈련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기관, 수혜자 등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추천이나 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 준금융, 투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상기시키거나 경고해야 하며, 미래의 결과, 수익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부동산 광고를 게시할 때 주택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며 감사 또는 투자 수익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계획 또는 건설 중인 교통, 상업, 문화 및 교육 시설 및 기타 도시 상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농작물 종자,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수생묘, 육종 등에 관한 광고에는 효능을 나타내는 주장이나 보증,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과학연구기관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 등이 추천하고 증명합니다.
(8) 광고에 사용된 자료, 통계, 설문조사 결과, 초록, 인용문 등의 인용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용된 내용에 적용 가능한 범위와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9) 광고법 등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기타 조항.
제18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해당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제품 선택 과정에서 판매자 및 제품 자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행정 라이센스가 필요하므로 해당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9조 판매되는 상품에 상표, 특허, 인증 및 기타 인증서와 타인의 이름 및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생방송 방 운영자 및 생방송 전달 담당자, 생방송 방 운영자 및 생방송 전달 직원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라이브 방송실 운영자 및 라이브 전송 제공 담당자와 서면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서 및 승인 자료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20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담당자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판촉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 프로모션 제품의 구체적인 수량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는 프로모션 제품이 매진된 후 즉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첨, 보너스, 포인트 환급 등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경품 판매 정보, 사은품의 명칭 및 수량, 환급 조건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판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격 비교를 이용하는 경우, 비교되는 가격과 판매 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표시되어야 하며, 비교되는 가격은 사실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전체 네트워크 최저 가격"과 같은 진술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됩니다.
제21조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직원,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에 종사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반부정경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행, 이행 또는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기능, 품질, 판매현황, 사용후기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성 선전을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제22조 생방송실 운영자는 생방송 세션을 기반으로 가상 생방송 장소에서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생방송에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과 이름, 사업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연락처 정보 및 기타 정보.
제23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규정 준수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 선택,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포인트 및 기타 측면에 대한 검토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24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인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라이브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인력이 라이브 방송 중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인력에 대한 자격 평가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25조 실시간 스트리밍 배달원은 실시간 스트리밍 활동 중 자신의 행동을 규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1) 생방송에 물품을 반입하는 자 또는 물품을 반입하는 생방송방의 운영자가 자연인인 경우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방송에 물품을 반입하는 자 또는 물품을 반입하는 생방송 방의 운영자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문명화된 언어를 사용하며, 타인을 희롱, 비방, 학대, 위협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 광고된 제품 가격,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 정보, 성능, 중요 매개변수, 사양, 등급, 생산일, 유통기한 등은 제품의 그래픽 및 텍스트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자기의 명의나 형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인증하는 자로서 광고주연인을 구성하는 자는 광고주변인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맡는다.
제26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기관은 온라인 앵커에 대한 교육 훈련, 일상 관리 및 표준화된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앵커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고 법률, 법규에 따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앵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제27조 생방송실 운영자 및 생방송 서비스 대행사는 생방송실 운영자 및 생방송 직원과의 서면 합의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편리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불만, 신고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불만 및 신고 채널을 공개하며 불법 및 불법 마케팅 행위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신고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제28조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인력 및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는 법률, 규정, 규칙 및 관련 문서에 규정된 기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4장 부칙
제29조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 플랫폼 운영자는 현지 규제 당국과 공동 비상 대응, 공동 예방 및 통제 및 기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의 불법 및 위법 문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0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룸 운영자, 라이브 스트리밍 직원 및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대행사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31조 본 지침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해석하며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보고/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