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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료위원회는 외래(응급) 진단 및 치료 정보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담은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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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보건위원회 소식에 따르면 국가보건위원회는 최근 '외래(응급) 진료소 진단 및 치료정보 페이지(시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했다. 의료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외래(응급) 진료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통합합니다. 본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외래(응급)진료정보 페이지는 외래(응급)진료기록과 환자의 외래(응급)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이 작성한 요약정보입니다. 환자의 현재 진료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자기본정보, 진료과정정보, 진단 및 치료정보, 비용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요약을 제공합니다. 정보 페이지는 외래(응급) 의료 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전자 데이터 세트 또는 전자 문서와 같은 적절한 형식으로 병원에 저장됩니다.
'규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첫째, 환자기본정보, 진료과정정보, 진단·처치 등 4개 항목 72개 항목의 외래(응급) 진단·치료 정보를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요약·저장해야 함을 명시했다. 정보, 비용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정보 항목의 구체적인 의미, 수집 및 저장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 품질 및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정하여 정보 데이터 사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기관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병원이 외래(응급) 진료소 관리와 진단·치료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모든 수준 및 유형의 병원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병원의 실제 업무를 결합하며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및 피드백하여 홍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래환자(응급)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본 병원이 정보기술을 통해 수집할 수 없는 정보 항목은 당분간 요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을 의료진에게 추가 집필 업무를 요구하고 일선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nanfang.com, 광동 연구 기자 ni shix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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