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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아버지 행세를 하고 어머니와 이혼했지만...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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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이혼을 원해요

그는 실제로 아들에게 남편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

사례 검토

그 씨와 한 씨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고, 이후 관계가 무너졌고 한 씨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한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인 뒤 양측을 주선해 여러 차례 온라인 조정을 진행했고 결국 한씨는 이혼에 합의했다.

법원은 이혼조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후속절차에 서명하고 처리합니다. 합의한 대로 한씨와 '그씨'는 재판관을 만나기 위해 재판 내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조정실에 왔다. 서명 전 신분증 정보를 확인할 때 '그씨'는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며 최대한 빨리 이혼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관의 거듭된 질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그제야 '허씨'는 자신이 한씨의 배우자가 아니라 한씨와 허씨의 아들 샤오허임을 인정했다.Xiao He의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혼 조정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직접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Han Ms.의 선동을 받았습니다.아버지 허씨를 사칭하다와서 이혼에 서명하세요. 한씨는 급하게 이혼을 했고, 다행히도 이혼은 피고인과의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고, 아들이 이혼 서명을 하는 척해도 큰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심사위원과 직원들의 비판과 교육을 받은 후에야 한씨와 샤오허는 그들의 행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이는 사법 질서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허씨에게 현장에서 연락해 혼인관계는 일반적인 민사법률관계와 다르며 신원배타성이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혼인의 성립과 해소는 당사자들만이 할 수 있으며, 누구도 그들을 대신하여 강요하거나 행위할 수 없습니다.허씨와 한씨,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모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적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제114조 소송참여인 또는 기타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인민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를 방해하기 위해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2) 폭력, 위협, 뇌물을 사용하여 증인이 증언, 선동, 뇌물 수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봉인 또는 억류된 재산, 계산 및 보관 명령을 받은 재산, 동결된 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또는 파기하는 행위

(4) 사법인원, 소송참가자, 증인, 번역인, 감정인, 측량인, 집행보조인에 대하여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보복하는 행위

(5) 폭력, 위협,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사법인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6)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인민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범한 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최고인민법원의 신청에 관한 통지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설명"

제189조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타인을 사칭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

(2)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한 후 거짓 증언을 하여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를 방해한 경우

(3) 피집행자의 이행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 은닉, 파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4) 인민법원이 무단으로 동결한 재산을 동결 해제한 경우

(5) 인민법원으로부터 집행 지원 통지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재산 양도 또는 은닉을 지원합니다.

판사의 진술

당사자의 행위는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민사소송방해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정상적인 소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사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법원규칙 위반, 법원질서 교란, 소송방해, 허위소송 등이 포함된다. ,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모, 수사 및 집행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법원은 실제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벌금과 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