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당사자 협회"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자오샤오캉: '중국방송공사'가 국민당에서 분리된 지 오래, 진실을 밝혀준 판사에게 감사

2024-08-27

한어Русский языкEnglishFrançaisIndonesianSanskrit日本語DeutschPortuguêsΕλληνικάespañolItalianoSuomalainenLatina

대만의 중국방송공사(이하 '중국방송공사')는 대만의 '당재산처분위원회'(이하 '당재산협회')로부터 국민당 산하기관으로 인정받고, 13 양도 또는 매각된 29개 토지 필지가 몰수되었으며, 총 가격은 NT$77.3억(아래 동일)입니다. 타이페이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중국광동'이 국민당의 소유권과 통제권에서 분리됐다고 판결해 항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자오샤오캉(趙少康) 전 '중국방송공사' 회장은 '중국방송공사'의 오명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준 판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당재산위원회'에 항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세요.

조소강은 26일 밤 늦게 소셜 플랫폼에 '당재산협회'가 '중국방송공사'를 국민당 산하기관으로 잘못 식별해 77억3000만 위안에 '중국방송공사'를 추구하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은 최종적으로 당재산협회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거래사실을 복원해준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원래 국민당이 아닌 중국시보그룹으로부터 '중국방송'의 운영권을 구매했습니다.

조소강은 "전파법"의 "당, 정부 및 군사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민당이 서둘러 "중국 영화", "중국 텔레비전", "중국 방송"을 중국 시보 그룹에 매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중에 China Times Group "China Broadcasting"이 그에게 재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시 언론 보도에서 매우 분명했습니다. 중국시보그룹은 중국방송공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방송공사의 운영권도 인수했으며, 이사회를 개편했을 뿐만 아니라 총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사.

조소강은 "내가 한 번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중시그룹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중시그룹에서 '중국방송'을 샀다는 것이다. 왜 '당산업협회'와 민주진보당 당국은 계속해서 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라고 말했다. 옳고 그름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중국 광동' 지분을 획득한 것인가?

자오샤오캉은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고, '중국방송'이 산하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겨준 타이페이고행정법원 판사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의회'에서 항소를 중단하고 벼랑 끝에서 물러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또 중국광동회사도 이에 대해 성명을 냈다. 중국광둥은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중국광둥의 지분은 우젠신의 롱리회사의 자회사인 화샤회사에서 국민당에 넘겨지지 않았다. . 하오팅 등 4개 회사가 인수한 후 중국방송은 국민당 산하단체가 아니었고, 선거기간 동안 어떤 정당의 선거광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 상업 방송사입니다. '당사자재산협회'가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당파도 이기적이지도 않으며, 항소와 사법 자원 낭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당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타이페이 고등행정법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샤오 빌딩부터 국민당 중앙당 본부, 중국방송공사 사건까지 '당재산협회'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이는 '당재산협회'의 사법추구와 무차별적인 정치적 청산을 거듭 입증했다. 소송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해협 헤럴드 대만 특파원 Lin Jingx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