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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약품 분야에서 '가짜를 알고 가짜를 사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조건부로 적용한다는 사법 해석을 내놨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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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따르면, 소비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비자'의 범위는 원고의 권익보호 의지가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서는 '가짜품을 알고 가짜를 사는 자'가 '소비자'이므로 합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식품의약품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문제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이하 '대법원')은 최근 '모든 구매자가 일상 소비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한다'는 사법해석을 내놨다. 가짜를 사거나”라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이 공식 발표돼 20일부터 시행된다. 8월 22일

『해석』은 일반 소비자의 권리 보호, 식품 및 의약품의 환불 및 반품, 구매자의 책임, 소규모 작업장의 책임, 표시 및 설명서의 결함 확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동시 책임, 위조·불량의약품 생산·운영에 대한 책임, 처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구매 청구 및 반복 청구에 대한 규제, 불법 청구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석'에서는 '가짜를 알고 가짜를 사는' 이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액 청구를 한 이들에 대해 합리적인 생활소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 청구가 뒷받침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터뷰에 응한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심각한 범죄를 처벌하고 억제하며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무에서는 “가짜품을 알고 가짜를 구입하고 가짜를 구입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해석'은 일상소비를 식품의약품 징벌적 배상제도 적용의 조건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가짜품을 알고 가짜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고가치 주장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주요 책임을 부적절하게 늘리지 말고 시장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