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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인 플러스 자동차 폐차 갱신 보조금 2배로 인상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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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상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노후자동차 자동차 보상판매 관련 업무 추가 개선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를 공식 발표했다. 보조금 기준을 높이고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며 재정 지원 등을 늘리고 노후차 신차 교체 촉진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고시'에 따르면, 새로운 자동차 보상판매는 보조금 기준을 높이고 자동차 보상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준이 인상된 후에는 보상판매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0,000위안.

자동차 보상판매 정책으로 대상 자동차에 대한 폐차 및 갱신 보조금 기준이 기존 신에너지 승용차 구입 시 10,000위안, 승용차 구입 시 7,000위안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연료 승용차 구입 금액은 각각 2,000위안과 15,000위안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조금 기준은 소급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즉, 4월 24일 이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소비자는 조정된 보조금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이미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본 정책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보조금 차액을 보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자동차를 새 자동차로 교환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 및 시에서는 현지 표준에 따라 자동차 교체 및 갱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폐기 및 갱신에는 통일된 국가 시행 규칙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올해 4월 상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보조금 범위와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자동차 무역판매 보조금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상판매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란 국가 3 배출기준 이하 연료승용차 또는 2018년 4월 30일(당일 포함) 이전에 등록된 신에너지 승용차를 말한다. 이 중 국가 III 배출기준 이하의 연료승용차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 승용차,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 승용차 및 기타 연료형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세부 규정에는 올해 4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소비자가 위 두 종류의 노후차를 폐차하고 규정 내에서 신에너지 승용차나 연료승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3월부터 국가에서는 자동차 보상판매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정책은 점차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전국 재활용 차량은 350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자동차 폐차갱신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폐차량이 급증했다. 이 중 7월 전국 재활용 차량은 73만1천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93.7% 증가했다.

자동차 보상판매 정책의 효과가 점차 드러나면서 자동차 판매 성장도 촉진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617만9천대, 1,631만대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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