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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자집에 몰래 들어가 5일간 구금된 남자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보복이 두려워 감히 고소하지 못했다”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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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샤오샹모닝뉴스는 지난 9월 15일 광둥성 광저우시 텐허구의 한 여성 네티즌이 자신의 집이 한 달 전부터 옆집에 이사 온 남자 이웃에 의해 자신의 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왔다는 소식을 올렸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시를 실시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웃 남성은 현재 5일 동안 구금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연행하는 사진. 사진 제공: 인터뷰 대상자

지난 9월 16일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샤오샹모닝뉴스 기자에게 자신이 현재 집에서 1년 넘게 혼자 살고 있으며 대개 예비 열쇠를 문밖에 보관해 왔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8시 50분쯤 나갔다가 퇴근해 보니 바닥에 발자국이 여럿 발견됐고, 누군가 몰래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다. 감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한 달 전 이곳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웃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집 바닥이 엄청 깨끗해요... 나중에 모니터링을 조정했는데 발자국이 남는 이유는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를 할 때 바닥을 적셨기 때문이에요. 금방 들어갔어요." 출근하고 나면 땅에 물이 없고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면 들어가는 사람조차 감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집 안의 어떤 것도 크게 손대지 않았는데, 남자가 화장실과 베란다에 가서 침대에 앉은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를 수집한 뒤 침대 위의 물건과 생필품을 모두 버렸습니다."

△발자국을 확인해 보세요. 사진 제공: 인터뷰 대상자

해당 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제공한 알람 수신에 따르면, 그는 9월 14일 오후 11시 18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의 책임은 처베이경찰서에 있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해당 남성이 경찰서에서 이전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포스터에 침대 위에서 아주 짧은 머리카락 두세 개를 본 적이 있는데, 당시 택배를 집으로 데려가 택배기사가 붙인 줄 알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인터뷰 접수. 사진 제공: 인터뷰 대상자

게시한 네티즌은 이후 경찰서에서 해당 남성이 5일 동안 구금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그녀는 아직 서면 처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보복할까 봐 두려웠지만 큰 피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시하는 걸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누가 들어오는 걸 알았지만. 옆집에서 온 줄은 몰랐는데."

16일 오전, 샤오샹모닝뉴스 기자도 이 문제와 관련해 텐허구 처베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 상황을 문의한 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처리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당사자는 처벌 결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채널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5일 동안 구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이징 중원(창사) 법률사무소의 류카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이웃이 허가 없이 여러 차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재산 피해나 신체적 상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사람의 집.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주거 평화 및 사생활 보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공안행정처벌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남성에게 5일간 구금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했어야 했다.

치안관리처벌은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보다 엄중한 책임을 가할 예정이다.

남성이 강제 침입, 재물 파손, 신체 상해 등으로 타인의 가택에 침입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승격되어 형법 제245조의 불법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민법 제1032조에 따르면 국민은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허가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 항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