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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ai 합성에 맞서 싸워라! 중국 사이버 관리국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의견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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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 식별을 표준화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권장 관리 규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에 관한 규정",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라벨링 방안(의견용 초안)'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은 다음 채널과 방법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2. 우편번호 100044, 우편번호 100044, 베이징 서성구 처공좡 거리 11호 국가인터넷정보국 네트워크관리기술국에 서신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고, 봉투에 "합성 콘텐츠 라벨링 방법에 대한 의견 모집"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첨부: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 라벨링 방법(의견용 초안)

국가인터넷정보실

2024년 9월 14일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식별 방법

(의견 초안)

제1조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 식별을 표준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익을 보호합니다.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종합 관리 규정",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및 기타 법률,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칙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종합관리규정"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는 네트워크정보서비스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합성 콘텐츠 라벨을 생성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산업 조직,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 기관, 공공 문화 기관, 관련 전문 기관 등이 인공 지능 생성 및 합성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지만 국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합성 콘텐츠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생성, 합성된 텍스트, 그림,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합성 콘텐츠 식별에는 명시적 식별과 암시적 식별이 포함됩니다.

명시적 로고는 생성된 합성 콘텐츠 또는 인터랙티브 장면 인터페이스에 추가된 로고를 말하며 텍스트, 사운드, 그래픽 등으로 표현되어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식별자란 생성된 합성 콘텐츠 파일 데이터에 기술적 조치를 통해 추가되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식별자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생성된 합성 서비스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종합 관리 규정" 제17조 1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생성된 합성 콘텐츠는 다음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다음 요구 사항.

(1) 텍스트 시작, 끝, 중간의 적절한 위치에 텍스트 프롬프트 또는 일반 기호 프롬프트 및 기타 기호를 추가하거나 대화형 장면 인터페이스 또는 텍스트 주위에 눈에 띄는 프롬프트 기호를 추가합니다.

(2) 오디오의 시작, 끝 또는 중간에 음성 프롬프트 또는 오디오 리듬 프롬프트 및 기타 기호를 추가하거나 대화형 장면 인터페이스에 눈에 띄는 프롬프트 기호를 추가합니다.

(3) 사진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알림 표시를 추가합니다.

(4) 비디오 시작 화면에 눈에 띄는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비디오 재생 주변의 적절한 위치에 비디오의 끝과 중간에 명확한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가상 장면 제시 시 눈에 띄는 프롬프트 기호를 시작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추가해야 하며, 가상 장면의 연속 서비스 중에는 눈에 띄는 프롬프트 기호를 적절한 위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생성된 기타 합성 서비스 시나리오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상당한 프롬프트 효과와 함께 명시적인 식별을 추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운로드, 복사 및 내보내기를 위한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할 때 파일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명시적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는 파일 메타데이터에 암시적 식별을 추가해야 합니다. 암시적 식별에는 생성된 콘텐츠의 속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합성 콘텐츠, 서비스 제공 작성자 이름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및 기타 제작 요소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합성 콘텐츠를 생성할 때 디지털 워터마크 형태로 암시적 식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메타데이터는 특정 인코딩 형식에 따라 파일 헤더에 포함된 설명 정보를 말하며 파일 소스, 속성, 용도, 저작권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6조 온라인 정보 콘텐츠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합성 콘텐츠 생성의 전파 활동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파일 메타데이터에 암시적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암시적 식별자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게시된 콘텐츠 주위에 눈에 띄는 알림 기호를 추가하여 콘텐츠가 합성 콘텐츠로 생성되었음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2) 파일 메타데이터에서 암시적 식별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콘텐츠가 생성된 합성 콘텐츠라고 선언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게시된 콘텐츠 주위에 눈에 띄는 경고 표시를 추가하여 콘텐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합성 콘텐츠가 생성됩니다.

(3) 파일 메타데이터에서 암시적 식별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합성 컨텐츠가 생성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 정보 컨텐츠 보급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명시적 식별 또는 생성된 합성의 기타 흔적을 탐지한 경우, 콘텐츠가 합성 콘텐츠로 의심되는 경우 게시된 콘텐츠 주위에 눈에 띄는 경고 표시를 추가하여 해당 콘텐츠가 합성 콘텐츠로 의심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상기시키는 적절한 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4) 합성 콘텐츠가 실제로 생성되었거나 생성될 가능성이 있거나 생성이 의심되는 경우 생성된 합성 콘텐츠 속성 정보, 통신 플랫폼 이름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및 기타 통신 요소 정보를 파일 메타데이터에 추가해야 합니다.

(5) 필요한 식별 기능을 제공하고 게시된 콘텐츠에 생성된 합성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선언하도록 사용자에게 상기시킵니다.

제7조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선반에 올려 놓거나 온라인에서 검토할 때 필요에 따라 합성 콘텐츠 식별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서비스 계약에 합성 콘텐츠 마크 생성 방법, 스타일 및 기타 규범적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관련 마크 관리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제9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성된 합성 콘텐츠를 명시적인 식별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식별 의무 및 이용 책임을 명확히 한 후 생성된 합성 콘텐츠를 명시적인 식별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로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제10조 사용자는 생성된 합성 콘텐츠를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보급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로드할 때 플랫폼이 제공하는 식별 기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 조치에 규정된 생성된 합성 콘텐츠 식별자를 악의적으로 삭제, 변조, 위조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위의 악의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식별 수단을 통해 타인을 타인에게

제11조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강제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파일링, 보안 평가 등 절차를 수행할 때 본 방법에 따라 합성 콘텐츠 태그 생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태그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

제1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성된 합성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중국 인터넷 관리국 등 유관 주관 기관이 처벌합니다. 부서 규칙.

제14조 본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넷콤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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