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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자선 단체 인정 조건을 추가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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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넷, 9월 6일 뉴스 민정부는 9월 5일 새로 개정된 '자선 단체 인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현행 '자선 단체 인정 조치'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개정이다. 2016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자선 단체 인정 조치' 개정에는 주로 자선 단체 인정 조건 수정 및 개선, 자선 단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개선, 관련 텍스트 수정 및 개선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표현.
자선 단체 인정 조건을 더욱 표준화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자선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선단체의 인정에 관한 조치' 제2조를 개정하고, '자선법 공포 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 자선법의 조항과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정관은 자선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가 "자선단체 인정 조치" 제4조 3항에 추가됩니다. ".
개정된 '자선단체 인정기준'에서는 자선단체로 인정을 신청하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청 시 해당 사회단체 법인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업 범위가 자선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신청 당시 전년도의 자선 활동에 대한 연간 지출 및 관리 수수료가 규정에 부합합니다. 자선단체에 관한 국무원 민정부;
(3)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수입과 운영 잔액은 정관에 규정된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재산과 그 열매는 정관의 창립자, 기부자 또는 회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자선법 제11조 규정 및 잔여 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자선 단체로 양도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4) 건전한 재정 시스템과 합리적인 급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미인정 자선단체의 상황 개선. 「사회단체의 신용정보 관리기준」 관련 규정에 의거, 「자선단체의 인정에 관한 조치」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사회 단체의 비정상적 활동 또는 신청 당시 민원 부서의 심각한 불법 및 신뢰할 수 없는 활동 목록"은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회 단체는 자선 단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열됩니다.
개정된 '자선단체 인정기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선단체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에 따라 자선 단체의 책임자 역할을 금지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2) 신청 전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신청 당시 사회단체의 비정상 활동 목록 또는 민사부에서 선정한 심각한 불법 및 부정직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편집자: 조샤오웬(zhao xiaowen)
편집자: 웨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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